총회의 제소금지 규정 및 결의는 위법대법원판결, 단체 내부 규정 및 결의로 제소금지를 규정이나 결정은 위법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영우 목사 외 13명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대표자 최병남 목사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효력정지”(제90, 제91회) 가처분 결정에서 “이 법원 2009가합25437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시까지, 피신청인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총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2009. 5. 6.). 별치 목록은 다음과 같다. <2005년도의 제90회 총회결의> 성경과 총회결의를 무시하고 교단 및 총회장을 피고로 하여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한 자에 대한 총회 모든 공직을 면직하기로 함. <제2006년도의 제91회 총회결의> 총회헌법과 규칙 등 교회내의 법질서에 의한 충분한 소송 절차 없이 총회와 산하 각급 치리회 및 각급 기관과 속회와 그 소속인사를 사회법정에 고소하는 자는 법원 고소 접수일로부터 총회 총대권을 3년간 정지하고, 피소된 해당 각급 치리회 및 기관과 속회의 모든 직무의 자격과 권한을 3년간 정지키로 함. 쟁점의 핵심은 총회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총회 내 공직을 정직시키는 총회 결의는 총회 권한사항이 아니며, 재판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행위로서 위법이며, 이같은 총회 결의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목사 직의를 박탈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총회결의무효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제94회 총회가 소집되어 “사회법정 고소자에 대한 제90회, 제91회 총회결의는 폐지한다”는 결의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소금지 결의의 판단은 유보, 자치적 법규범으로 인정 이같은 결의가 있는 후 2009. 12. 9.에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사건에 대한 본안 확정판결(사건번호, 2009가합25437)이 선고됐다. 법원은 판결선고에서 본 사건 소를 원고인 김영우 외 13명의 청구를 ‘각하’ 처리했다. 각하 이유는 “제94회 총회에서 제90회, 제91회 총회결의를 폐지하여 제90회, 제91회 총회결의는 효력을 잃게 되었다”는 이유였다. 법원은 “설사 제90회, 제91회 총회 결의가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로 무효라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총회 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쉽게 이야기해서 원고들인 신청인들이 제90회, 제91회 총회결의무효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이는 제90회, 제91회 총회 결의에 의해 원고들인 김영우 목사 외 신청인들에게 제94회 총회가 총대 지위를 박탈했느냐? 박탈한 것이 아니라 부여했기에 때문에 원고들의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여전히 총회의 권한사항이 아닌 안건, 즉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내지는 박탈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리려면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한다”고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으로 국가 사법기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종교내부의 결정으로 박탈하는 행위는 그 결의를 무효로 돌릴 수 있을 정도의 정의관념에 반한 경우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여기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제소금지”를 결정한 규정이 법적 효력이 있는가에 대한 다음과 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총회 결의로 제소금지를 결정할 수 있는가? 즉 총회가 권한밖의 결의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줄 것이다. 대법원 판결, 단체 내부의 규정 및 결의로 제소금지를 규정이나 결정은 위법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다65086 판결에서는 노동조합의 내부규정에서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분쟁에 대하여 조합원은 노동조합을 상대로 일절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제소금지규정을 둔 것이 유효한가가 문제가 되었다. 조합원이 조합업무 및 활동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비 및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급이 부결될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본 조합의 신분보장 관리 지급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었다. 원고들이 위 규정에 근거하여 노동조합을 상대로 위로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하여, 원심법원은 위 규약과 규장은 노동자들의 자주적, 민주적 조직체인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의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제정한 자치규범으로서 대내적으로 조합원들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이에 위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치적 법규범의 제정에 있어서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조합원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데, 헌법 제27조 제1항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기본적 인권 중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고, 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법률상의 쟁송에 관하여 헌법상 보장된 조합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체적으로 분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일률적으로 박탈한 것으로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위의 헌법 및 법원조직법의 규정과 부제소 합의 제도의 취지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을 원용하여 단체 내부의 규정을 무효라고 판단한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회가 총회 권한 밖의 안건을 결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제94회 총회에서 이같은 법률관계 및 정의관념에 반한 제90회, 제91회 총회 결의를 취소한 것은 잘한 일이다. 앞으로는 추호도 이런 결의를 하면 안되리라 본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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