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의회, "당회만이 소집권한 ... 모순"당회만이 공동의회 소집권한, 마치 법원만이 국회를 소집한 것과 같은 이치1922년판 헌법 정치편에 의하면, 제9장은 <당회편>으로서 11조로 구성되어 있다. 11조는 공동의회에 관한 규정이다. 문제는 공동의회가 당회의 소속된 會로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초판헌법에는 “공동의회”를 “공동처리회”로 규정하고 있다. 적어도 최초의 헌법인 1922년판에서는 “공동의회”가 아니라 “공동처리회”였다. 이 공동처리회를 당회 소속으로 규정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공동처리회는 당회에서만 소집한다”고 규정했다(동 11조). 교인들의 총회를 “의회”로 보지 않고 치리회인 당회에 예속시켰다. 이러한 1922년판 헌법이 제16회 총회(1927년)에서 16명으로 헌법개정위원을 조직하고 1928년에 개정초안을 전국 각 당회와 각 목사에게 분배공람 했고 이 초안을 1928년 제17회 총회에서 결정하여 전국의 노회에 수의하기로 결의한 후 1929년 제18회 총회에서 채용했다. 이 헌법이 첫 번째 개정 헌법이다. 이 개정 헌법에 의하면 “공동처리회”가 “공동의회”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여전히 당회에 소속된 회(會)로 규정하고 있다. 제2차 개역개정판인 1934년판에서는 당회에 소속된 공동의회의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다. 이러한 헌법이 1959년 제44회 총회에서 승동측(합동)과 연동측(통합)이 분열된 후 승동측과 고신측이 합동한 총회인 1960년 제45회 총회에서 헌법을 개정했다. 이때 정치편 제9장을 당회로 규정하고 당회편 제11조에 규정돼 있었던 공동의회를 당회에서 독립시켜 별도로 제21장에서 의회(議會)란을 만들어 공동의회와 제직회의 독립기관으로 개정했다. 이때에도 여전히 공동의회 소집청원의 길은 다양하게 열어 놓았으나 결국 당회만이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그대로 둠으로써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공동의회가 당회에 예속되었을 때에는 공동의회(공동처리회)는 당회의 결의로만 소집할 수 있다고 해도 무방하겠지만 이제 공동의회가 당회와 별개의 독립된 지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자리잡은 이상 당회가 공동의회를 소집권한을 갖는 것은 헌헌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마치 사법권을 갖고 있는 법원이 국회를 소집하는 것과 같은 정의관념에 반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1960년 헌법을 개정할 때 당회에 소속돼 있던 공동의회를 별도로 지교회 최고의결기관으로서 공동의회 항목을 둔 것은 당시 대한민국 민법제정 공포와 무관하지 않다. 1960년에 민법이 제정되면서 1957년 대법원의 판례가 1960년 장로회 헌법 개정에, 특히 공동의회를 별도의 항목으로 개정한 것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대법원은(1957. 12. 13. 4289민상182 판결)은 교회에 대한 법률관계로 “교회라 함은 야소교(耶蘇敎)의 교도들이 교리의 탐구 예배 기타 신교상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기 자유의사로 구성된 단체”로 판단했다. 이 판결은 교회 재산분쟁에 대한 판결이었는데 교회재산의 처분은 지교회 최고 의결권을 갖고 있는 회(會)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그 회가 바로 “교도 총회의 의결”이라는 판시였다. “교도 총회의 의결”로서 제정한 지교회 “장정 기타 규정”이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민법제정 당시에 지분권 없는 공동재산인 총유물은 “사원총회 결의에 의한다”(민법 제276조)라는 규정들은 교회분쟁에 적용된 규정이 됐고 여기에서 지교회의 최고의결권은 사원총회에 해당된 지교회 공동의회에 법적 권한이 있다는 것이 강제규범이었다. 이로 보건데 민법제정 이전에 장로회 헌법에 지교회 공동의회를 당회에 예속된 기관으로 두면서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가 공동의회까지 장악하게 되는 모순적인 헌법이었지만 1960년에 이 규정을 고쳐 당회와 별도로 지교회 최고의결기관인 독립기관으로 헌법을 개정했지만 공동의회 소집권은 당회만이 갖는다는 규정은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이렇게 공동의회 소집권을 당회가 장악하게 되자 제아무리 교인들이 혹은 제직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하게 해 달라고 요구해도, 회장이 필요에 의해 공공의회를 소집하려 해도 당회가 허락하지 않으면 공동의회가 소집될 수 없는 형국이 돼 버렸다. 말 그대로 당회가 절대 권력을 갖게 돼 버렸다. 즉 교인들이 교인들의 최고의결기관을 통한 기본권을 행사를 당회가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대법원 2006.2.10. 선고 2003다63104 판결은 종래의 판례보다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하는데 이 판결은 “교회의 목사와 장로에 대한 신임투표를 위한 공동의회의 소집절차에 당회의 사전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으나 그 하자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수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동의회에서의 시무장로에 대한 불신임결의가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1960년 개정헌법에서 당회에 예속된 공동의회가 별도의 지교회 입법기관으로 자리잡았다면 공동의회 소집 역시 당회가 아니라 공동의회여야 한다. 공동의회 소집권한을 당회가 전권을 장악할 수 없다. 당회가 공동의회에 견제를 받고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것이 헌법의 규정인데 이 제재를 당한 쪽이 제재하는 쪽인 공동의회 소집의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모순이며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장로회 정치가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인 정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헌법, 정치 총론 5항) 지교회 주권을 갖고 있는 교인들이 공동의회를 통해 자신들의 의사결정권인 기본권을 실현하는데 이같은 공동의회 소집권한을 다른 회인 당회가 독점하고 있다는 것은 공동의회라는 의회의 독립성을 훼손한 경우에 해당된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지교회가 소속 교단의 헌법을 자치규범으로 삼을 경우 교단의 헌법은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의 자유의 원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대법원 2006.4.20.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교단이 정한 헌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 헌법에 구속된다"). 교회 분쟁들을 보면 교인들이 최고의결기관인 공동의회를 통해서 담임목사 청빙투표나, 시무장로 신임투표를 하려고 해도 공동의회 소집권을 갖고 있는 당회가 소집해 주지 않음으로 문제가 되어 분쟁이 발생된 교회가 많다.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소재열 목사 / 교회법, 한국교회사, 법학 전공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