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 장로의 소속과 치리의 관할

[교회분쟁예방] "양권의 동등개념"과 치리의 관할이해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3/08/18 [17:01]

목사 - 장로의 소속과 치리의 관할

[교회분쟁예방] "양권의 동등개념"과 치리의 관할이해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3/08/18 [17:01]
교회의 조직상 구성원의 소속에 관한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소속에 관한 문제는 치리(행정, 사법)의 관할을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인적 단체로 구성된 교회는 교인들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를 두고 있다. 민법에서는 ‘사원총회’, 법원판결에는 ‘교인총회’, 장로교회에서는 ‘공동의회’로 일컬어지면서 이 총회는 교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필요기관이므로 이를 두지 않거나 폐지할 수 없다.
 
교회 교인은 공동의회(교인총회) 회원으로 지위를 얻게 되며, 이 지위는 교회정관의 규정에 따라 취득 및 상실된다. 이같은 교인의 권한은 양도나 상속될 수 없다. 이러한 교인의 권한은 교회에 소속된 교인에게 주어진 지위이다.
 
장로를 비롯한 모든 교인들은 교회 소속이므로 공동의회(교인총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 교인(소속회원)들의 1심 치리권(행정, 사법)은 지교회 당회가 된다. 그러나 목사는 지교회 교인이 아니므로 공동의회 회원이 아니며, 1심 치리권은 당회가 아니라 노회가 된다. 왜냐하면 목사의 소속은 지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회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목사는 공동의회 회원 자격으로 공동의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의례히 당회장에게 주어진 공동의회 회장 자격으로 참여하여 공동의회를 주관한다.
 
이러한 원리하에서 장로의 1심 치리권은 소속 당회이며, 목사의 1심 치리권은 소속 노회이다. 목사는 당회 소속이 아니라 노회소속이기 때문에 당회원 자격으로 당회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노회가 위임하여 파송한 당회장 자격으로 참여한다. 당회장은 당회원 중에서 선출한 개념이 아니라 노회소속인 목사를 당회장으로 파송한 개념이며, 이 당회장직을 철회하는 권한도 당회가 아니라 노회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교회 담임목사(당회장) 사임은 당회에 제출한 것이 아니라 노회에 제출한다.
 
따라서 소속에 관한 문제는 치리의 관할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 규정이 권징조례 제19조로서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 직할에 속하고 일반 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 직할에 속하나”라는 규정이다. 장로는 ‘신도’에 해당된 ‘교인’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장로교 정치원리의 특징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목사의 성직권은 교리권과 교훈권을 갖고 있는바, 교인들에 의해서 교리권이 지배를 당하지 않게 하려는 표현이다. 회중정치는 교회 교인(회중)들이 각기 정치의 자치권을 갖는 정치제도로서 행정과 치리권이 회중인 교인들에게 주어진 권한이다. 당회에서 교인들의 대표인 장로가 교리권, 성직권, 목양권을 갖고 있는 목사를 조사하고 치리하는 일은 장로회 정치가 아니라 회중정치이다.
 
장로회 정치에서 당회는 교인들의 대표인 장로가 성직권을 갖고 있는 목사를 지배하거나 구속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장치가 당회장에게 주어진 결의시 가부권이다. 반대로 성직권을 갖고 있는 목사가 평신도권의 대표권인 장로를 무시하거나 평가절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장치가 당회원들에게 주어진 동의와 재청권이다. 제아무리 당회원이 결의를 위해 동의와 재청을 한다 할지라도 당회장이 가부를 묻지 않으면 그 어떤 결의도 할 수 없다. 반대로 성직권을 갖고 있는 목사가 교인의 대표인 장로의 동의와 재청이 없는 경우 그 어떤 안건도 가부를 묻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장로회정치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이다.
 
목사를 교회의 대표라 하며 장로는 교인의 대표라 한다. 장로는 세례교인 25명에 1인 비율로 세운다. 그렇다면 교인의 대표는 2인 이상 복수개념, 즉 교인의 대표는 여럿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교회 당회에서 교회의 대표인 목사와 교인의 대표인 장로들과의 같은 권한으로서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이다. 목사와 장로의 같은 권한의 개념은 목회적 차원이 아니라 장로회 헌법은 "치리회에서"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당회에서 당회장인 목사가 무조건 장로들의 뜻대로만 당회와 교회를 이끌어가서는 안되지만 반대로 목사의 뜻대로만 당회와 교회를 이끌어 가서도 안된다. 목사와 장로가 상호 협력하지 않으면 안되는 정치원리이다. 불법이 합법을 가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 필자는 미국 리폼드신학교에서 "장로회 당회"로 목회학박사와 칼빈대학교에서 한국장로교회 신학적 전통과 계승을 위한 문제로 철학박사와 조선대학교에서 교회 정관으로 법학박사를 취득하여 관련 전문분야를 연구하였다.
  • 도배방지 이미지

한국교회법연구소 PDF지면보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장로회헌법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