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당회장의 공동의회 소집 거부, 법원 판단을 받는 사례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6/04/27 [08:51]

임시 당회장의 공동의회 소집 거부, 법원 판단을 받는 사례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6/04/27 [08:51]

  © 한국교회법연구소


(한국교회법연구소) 장로교회 정치 체제에서 담임목사의 청빙은 단순한 인사 절차가 아니라 교회의 법적·행정적 질서를 형성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담임목사는 개별 교회의 공동의회 결의와 노회의 승인을 동시에 받아야만 정식으로 부임할 수 있으며,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비로소 교회의 대표자로서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담임목사가 없는 상태, 궐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교회의 의사와 무관하게 노회가 직권으로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게 된다.

 

임시당회장은 어디까지나 한시적 직무를 수행하는 존재로, 그 본질적 역할은 담임목사 청빙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있다. 따라서 임시당회장은 교인들의 뜻을 반영하여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후임 담임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을 이끌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본래의 역할을 벗어나 임시당회장이 사실상 당회장처럼 권한을 행사하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공동의회 소집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일부 교회에서는 임시당회장이 자신이 원하는 후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혹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후보라고 하여 공동의회 소집을 거부하면서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 문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산 부전교회의 사건이다.

 

문제는 교단 헌법상 임시당회장이 공동의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교인들이 자체적으로 공동의회를 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소위 임시 당회장의 월권이다. 이로 인해 담임목사 청빙 자체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황까지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 허가를 요청하는 비송사건 절차뿐이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교인 대표가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그러나 설령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 청빙이 결의되더라도 노회의 승인이 없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법원 역시 단순히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 요청을 기각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법원에 임시 총회(공동의회) 소집을 요청할 때는 주로 교단 탈퇴를 안건으로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무적으로는 교단 탈퇴를 전제로 정관을 변경하고, 교인들이 새로운 절차에 따라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담임목사를 청빙하는 방식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교회 내부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소송과 행정적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 정관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정관에 당회장이나 임시당회장이 교인들이 절차에 따라 회의목적을 특정하여 임시 공동의회 소집을 청원하였을 때 이를 거부할 경우를 대비하여 정관을 정비하여야 한다.

 

당회장, 혹은 임시 당회장이 적법절차에 의해 공동의회를 소집을 청원하였으나 이를 거부할 경우, 소집청원자 대표가 직권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한다.”

이러한 정관을 노회가 불인정 내지 개정하라고 요구할 때 법원은 이는 개별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노회(교단) 결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당회장과 임시당회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교회의 자율성과 질서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회의 안정과 질서를 좌우하는 핵심은 정관에 있으며, 각 교회는 발생 가능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관을 면밀히 정비해야 한다.

 

 

이는 교회를 혼란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한국교회법연구소 PDF지면보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