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전교회 임시총회 소집허가 심문종결

담임목사가 공동의회를 소집해 주지 않는 사례는 많지만, 임시 당회장이 소집해 주지 않아 법원에 임시 총회 소집 요청 사례는 드문 사건이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6/04/03 [06:30]

법원, 부전교회 임시총회 소집허가 심문종결

담임목사가 공동의회를 소집해 주지 않는 사례는 많지만, 임시 당회장이 소집해 주지 않아 법원에 임시 총회 소집 요청 사례는 드문 사건이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6/04/0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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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연구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부전교회 김001,594명이 부산지방법원에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임시총회소집 허가신청을 했다. 지난 34일에 접수한 이 신청은 42일에 심문 종결됐다. 서울 사랑의교회 장로 변호사인 법무법인 세결이 신청 대리인으로 나섰다.

 

공동의회는 교인들이 소집을 청원할 수 있으나 직접 소집할 수는 없다. 특별히 상회인 노회나 총회도 지교회(개별교회)의 총회인 교인총회 격인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없다. 오직 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 혹은 노회가 직권으로 파송한 임시 당회장만이 소집할 수 있다.

 

1932년에 설립된 부전교회는 지난 2006년부터 시무하던 박성규 목사가 20234월 총신대 총칭에 취임하면서 담임목사 공석 사태가 2년 넘게 지속됐다.

 

부전교회는 지난해 615일에 임시 공동의회를 열고 백신종 목사를 7대 담임목사로 청빙했다. 이날 공동의회는 2,594명 중의 2,278명이 찬성해 87.8%로 청빙이 결의됐다. 반대표는 306표였다.

 

이 반대자인 306명에 속한 은퇴장로 중심으로 소속인 동부산노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자격없는자를 청빙 후보로 내세워 청빙 결의를 했다는 점, 공동의회 절차적 하자 이유 등이었다. 동부산노회는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백신종 목사의 담임목사 청빙을 무효시켰다.

 

임시 당회장과 청빙 위원장 장로는 노회가 시벌하자 총회에 상소하였으며, 현재 총회 재판국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며, 올해 9월에 개최될 제111회 총회에서 판결이 확정된다.

 

동부산노회는 임시 당회장을 허은 목사로 교체하여 담임목사 청빙을 계속 진행하였으나 이미 청빙이 무효 된 백신종 목사를 다시 청빙하는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이유로 교인들 다수는 법원에 임시 공동의회 소집, 즉 임시 총회 소집 허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담임목사가 공동의회를 소집해 주지 않는 사례는 많지만, 임시 당회장이 소집해 주지 않아 법원에 임시 총회 소집 요청 사례는 드문 사건이다.

 

비송사건이란 정관에 따라 공동의회 소집 요건인 입교인 3분의 1 이상이 공동의회 소집을 요청할 때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공동의회 의결권자인 1,595명이 임시 당회장에게 공동의회 소집을 청원했다.

 

그러나 임시 당회장인 허은 목사는 2주간 이내에 공동의회 소집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집 청원자들은 법원에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임시 총회(임시 공동의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임시 당회장에게 요청했던 임시 공동의회 소집청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부전교회 공동의회 정회원으로, 교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행정 보류 및 노회 탈퇴와 임시대표자 선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이를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개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아래 사항을 당회서기에게 위임합니다.

1. 임시당회장에 대한 임시공동의회 소집 청원 제출

2. 법원을 통한 임시공동의회 소집 허가를 위한 소송 위임"

 

위와 같은 내용으로 1,595명이 임시 당회장에게 공동의회 소집을 요청하였으나 2주간 이내에 소집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임시 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한 것이다.

 

이번 비송사건에서 임시 당회장 허은 목사는 사건 본인 자격으로 답변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공동의회 소집권자의 이름으로 심문 종결 당일인 42일에 제출했다. 임시 당회장은 비송사건 절차상 이를 기각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한가지 방법보다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42일 심문을 종결한 제14민사부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건본인에게 4월 말까지 참고서면 제출 시간을 허락했다. 결정은 5월이나 6월 중으로 임시 총회 허락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 측은 임시 공동의회 의장으로 임시대표자를 당회 서기로 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임시 총회 소집을 허가할 경우, 법원이 지정한 임시대표자는 공동의회(교인총회)를 소집하여 노회 탈퇴와 임시대표자를 선임한다. 노회 탈퇴는 곧 교단 탈퇴를 의미한다. 법원에 의해 선정된 임시 대표자가 교인총회(임시 공동의회)를 열어 노회 탈퇴와 임시대표자를 선임한다. 여기까지는 법원에서 임명한 임시대표자에 의해 결정된다.

 

이후 교인 총회는 이미 선임된 임시대표자에 의해 교회 정관 변경이 이루어진다. 정관을 변경하지 않고는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 청빙을 할 수 없다. 이는 탈퇴하여 정관을 변경하지 않고는 담임목사를 청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교회 반대 측은 법원에 공동의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으면 노회(교단)를 탈퇴한 부전교회가 변경된 정관에 의해 일부 교인들의 지위를 박탈시킬 경우, 교회 출입도 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부전교회 분쟁이 계속 이어질 때 동부산노회의 책임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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