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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란은 인터넷 언론 <합동타임즈>를 운영하는 김기현 목사가 총회를 상대로 “조사처리결의 무효 확인 및 권한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쟁점 1: 외부 언론, 총회 치리 대상인가?
가장 본질적인 쟁점은 총회가 외부 인터넷 언론을 조사·처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다. 해당 언론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 언론으로, 교단 산하기관이나 내부 조직이 아니다. 즉 교단 헌법이 정한 치리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장로교 헌법 구조상 총회의 치리권은 종교단체인 총회 내부 구성원에 한정된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종교단체의 자치권은 내부 질서 유지에 한정되며 외부 법률 주체에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권한이 존재하는가”라는 권한부존재 문제로 귀결된다.
쟁점 2: 조사처리위원회 설치, 권한 일탈인가?
총회는 해당 언론의 보도 내용과 논조를 문제 삼아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위원회 설치 자체가 교단 헌법상 근거를 갖고 있는지 여부다. 소송을 제기한 <합동 타임즈> 측은 “총회 헌법 어디에도 외부 언론을 조사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는 행정법상 ‘권한 없는 기관이 권한 없는 대상을 조사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당연무효’라는 평가다.
법률 전문가들은 “권한 없는 조사 행위는 단순 위법을 넘어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무효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쟁점 3: 종교자치권 vs 헌법상 언론의 자유
이번 사건은 종교단체의 자치권과 헌법상 기본권이 충돌하는 대표적 사례로도 주목된다.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언론의 편집권 독립 역시 확립된 원칙이다. 특히 언론에 대한 조사·제재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근거한 공적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사적 조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언론 통제 시도 자체가 위헌적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쟁점 4: 총회 결의 절차의 정당성 논란
가사 총회가 언론을 조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조사를 위한 총회의 결의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역시 논쟁의 대상이다. 문제가 된 결의는 전자투표에서 찬성 434표, 반대 314표로 가결됐다.
그러나 전체 총대에서 과반수가 출석하여 결의해야 하는데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 가운데 결의하여 의결정족수 하자라는 주장이다. 개회나 속회는 총회규칙이 명시한 대로 의사정족수가 충독한 가운데 결의해야 한다. 그러나 이 의사정족수가 충족하지 않는 가운데 결의하였다는 것이 논점이다.(관련기사 : [교회법 상담 168] 의사정족수 규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성수유지원칙’:한국 교회법 연구소)
법리 평가 “권한부존재 시 무효 가능성 높아”
이번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법리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총회가 외부 언론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지 않는다면 해당 결의는 ‘권한부존재’로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가 된다.
둘째, 설령 일정한 권한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절차적 하자와 기본권 침해 요소가 결합될 경우 역시 무효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나, 외부 법률관계가 개입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사법심사를 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본 사건의 파장, 교단 권한 범위 재정립 계기 될 수도
이번 소송은 단순한 개별 분쟁을 넘어, 교단 권한의 한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라는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만약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향후 교단이 외부 언론이나 독립 기관에 대해 조사·제재를 시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반대로 총회의 권한이 일부 인정될 경우에도, 그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게 된다. 교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이 “종교 자치권과 헌법 질서의 경계를 재정립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교단 내부 갈등이 아니라, “종교 권력 vs 언론 자유”, “자치권 vs 대한민국 헌법 질서”라는 근본적 충돌을 드러낸 사례다. 법원의 판단은 향후 한국교회뿐 아니라 종교단체 전반의 권한 범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제110회 총회의 관련 결의는 다시 한번 정책 총회를 되새기게 한 사례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총회는 이와 관련하여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 판결 결과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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