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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총회, 장로회 헌법개정 절차 중대한 하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교단의 헌법은 단순한 행정 규정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와 신앙을 유지하는 최고 규범이다. 1922년 제정·공포된 이후 오랜 역사 속에서 다듬어져 온 이 헌법은, 전국 교회와 노회, 그리고 총회를 연결하는 자치 법규로서 교단 운영의 근간을 형성해 왔다.
이러한 헌법의 본질은 분명하다. 그것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교회의 공공성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규범이다. 따라서 헌법개정은 무엇보다도 엄격한 절차와 공적 합의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장로회 정치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에 있다. 특히 헌법에 대한 개정 역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된다. 헌법개정에 있어 노회와 총회는 상호 견제 구조 속에서 헌법개정을 진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제110회 총회, 장로회 헌법개정 절차 중대한 하자 형식만 남고 절차 무너져, 개정안 전면 부결 요구 확산
헌법개정은 먼저 노회의 헌의를 통해 시작되며, 총회는 이를 심의·승인한 후 1년 동안 연구를 거쳐 차기 총회에서 다시 논의한다. 이후 총회 총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국 노회에 수의한다. 노회는 각 개정안을 축조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의사를 제출하는 과정을 밟는다.
이처럼 헌법은 총회 단독으로도, 노회 단독으로도 개정할 수 없도록 엄격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교단 헌법이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그러나 최근 제110회 총회 헌법개정 과정과 관련하여 이러한 절차적 원칙이 훼손되었다는 문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헌법개정위원회가 전국 노회의 헌의를 통해 조직된 것이 아니라, 총회 특별위원회의 청원으로 설치되었다.
백번 양보해서 적법한 개정위원회라 할지라도 제110회 총회에서 개정위원회가 아닌 정치부의 보고로 전국 노회에 수의하기로 결의되었다는 점, 본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없었다는 점 등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이다. 이는 다른 하자를 따져 볼 필요 없이 원천 무효 사유가 된다. 이는 변명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노회 헌의 없는 위원회 구성 논란, 절차 무시한 개정안 정당성 도마 위 “절차 없는 개정은 무효”, 전국 노회 판단 시험대 올라
이는 단순한 절차상의 흠결을 넘어 헌법 질서 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로 볼 수 있다. 헌법개정의 출발점이 되는 노회 헌의 절차가 생략되었다면, 이후의 모든 과정 역시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 노회에 개정안이 수의 된 것은, 형식적 절차만 유지된 채 실질적 정당성이 없는 상태에 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개정안의 내용 이전에, 그 개정 과정이 헌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충실히 따르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다.
따라서 이번 전국 노회는 단순한 통과 절차의 장이 아니라, 헌법의 정당성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되어야 한다. 각 노회는 개정안의 내용을 조항별로 축조할 때 절차적 적법성 여부부터 문제가 되므로 부결시키는 결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100년 넘게 지탱해 온 장로회와 총회를 지키는 일이다.
헌법개정위원회 구성부터 위헌 논란, 교단 질서 흔들리나 노회 헌의 생략 의혹, 헌법개정 정당성 근본적 문제 제기
헌법은 지켜질 때 권위를 가지며, 절차는 준수될 때 정당성을 가진다. 교단의 미래는 특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달린 것이 아니라, 헌법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다. 절차를 무시한 채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헌법 질서의 약화를 의미하게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정당성이다.
헌법은 개정될 수 있지만, 헌법의 개정 원리는 절차를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논란이 교단 헌법의 권위와 장로회 정치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음 세대에 역사 기록에 부끄러운 모습을 그 흔적으로 남기면 안 된다.
형식만 남고 절차 무너져, 개정안 전면 부결 요구 확산 100년 장로회 정치 근간 흔들, 헌법개정 절차 논쟁 격화
전국 노회에서 헌개개정안 안건이 상정될 때 다음과 같이 결의하여야 한다. “회원, 본 노회는 헌법개정위원회와 개정 절차에 대한 중대한 하자로 전체 내용을 부결하기로 동의합니다.” “의장, 동의에 재청을 받겠습니다.” “회중, 동의에 재청합니다.” “의장, 동의에 재정이 있습니다. 가하시면 ‘예’라고 해 주십시오.” “회중, 예” “의장, 아니면 아니라고 해 주십시오.”
아니라는 회원이 없을 때 통과된다. 그러나 아니라고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표결에 부쳐 결정한다. 이때 정회원만이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때 개정안을 찬성하는 결의가 있을 때 각 조항을 축조하여 찬반을 회의록에 기록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한국교회사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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