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과 대법원 판례법리, 교단헌법보다 우선한 교회정관교회를 판단하는 대법원의 판례 기둥 : 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한국교회법연구소) 대법원 판례에서 중요한 판례법리를 내놓았다. 지교회(개별교회)와 소속 교단과의 법적인 관계이다.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개신교는 다음과 같은 법률개념을 이해야 한다.
1. 지교회는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다.
법인 아닌 사단(비법인 사단)이란 민법상 법인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지만,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 단체로서의 조직, 대표자 및 재산을 갖추고 활동하는 단체. 교회는 일반적으로 법인 아닌 사단으로 간주된다.
교회가 특정 교단 소속 지교회로 편입되어 교단의 헌법에 따라 의사 결정기구를 구성하고 교단이 파송하는 목사를 지교회의 대표자로 받아들이는 경우 교단의 정체에 따라 차이는 존재하지만 원칙적으로 지교회는 소속 교단과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고,
2. 교단은 종교적 내부관계에서 지교회의 상급단체일 뿐
지교회 상급기관인 교단은 종교적 내부관계에 있어서 지교회의 상급단체에 지나지 않는다.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개신교 교회가 특정 교단 소속 지교회로 편입되어 교단의 헌법에 따라 의사 결정기구를 구성하고 교단이 파송하는 목사를 지교회의 대표자로 받아들이는 경우 교단의 정체에 따라 차이는 존재하지만, 원칙적으로 지교회는 소속 교단과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고 교단은 종교적 내부 관계에 있어서 지교회의 상급단체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지교회가 자체적으로 규약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나 규약을 갖춘 경우에도 교단이 정한 헌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 헌법에 구속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으로 종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에 근거하여 교회를 판단할 때 교회 구성원은 “종교적 자유의 본질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근거로 교회 분쟁을 판단한다.
3. 교단 헌법은 지교회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 침해 불가
다만, 지교회가 자체적으로 규약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나 규약을 갖춘 경우에도 교단이 정한 헌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 헌법에 구속된다.
또한 “물권인 부동산소유권의 귀속 등 국가의 강행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법률적 분쟁에 있어서는 이와 저촉되는 교회 헌법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29446 판결)고 하였다. 지교회 부동산과 재정 문제는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자유의 본질에 해당하므로 지교회 상위 치리회인 노회나 총회가 관여할 수 없으며, 총유물권자인 교인들의 권한이다.
4. 지교회를 둘러싼 법률관계 해석과 기본원리
종래 대법원판례는 특정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가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판시하여 왔는바(대법원 1960. 2. 25. 선고 4291민상467 판결, 1967. 12. 18. 선고 67다2202 판결 등 참조), 이는 위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앞으로도 교회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해석하는 기본 원리로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 교회 정관(규약)은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해당, 교단헌법이나 교단 결의를 이 권리를 침해 못한다. 이 법리에 의해 교회 정관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교단이라 할지라도 지교회 정관을 개정하라고 지시 명령할 수 없다. 이는 지교회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참고로 정관(定款)이란 법인이나 단체의 조직, 활동,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규칙을 정한 문서이다. 교회의 경우 재산 처분 방식 등을 정관에 규정할 수 있다.
교회 정관은 교인 총의에 의해 제정한 자치법규이며, 이 자치법규는 무효소송도 성립되지 않는다. 「교회 정관」에 대한 효력 유무 확인의 소송에서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또는 법규 자체의 효력 유무 확인’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13875, 13882, 13899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3다61567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8271 판결,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13875, 13882(병합), 13899(병합) 판결 등 참조). 정관변경, 소속 교단 탈퇴 등은 상급교단과 의논대상이 아니며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독립성과 종교작 자유의 본질에 해당하며 소속 교단이 침해할 수 없다.
원고 교회가 독립성있는 비법인 사단인 이상 그가 소속하는 전기노회와의 내부적 관계에 있어서는 그 노회의 규약에 따라 교회의 운영 기타의 종교활동을 하여야 할 것이라 할지라도 그 노회 이외의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소속교인들의 총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그의 대표자 기타의 임원을 선임하고 그들을 통한 종교적인 행사를 하며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교회당을 처리 할 수 있을 것은 물론 종교자유의 원칙에 따라 소속교인의 총의에 의하여 그가 소속할 노회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67. 12. 18. 선고 67다2202 판결).
사찰이 특정 종단과 법률관계를 맺고 나면 그 때부터는 그 소속 종단의 사찰이 되어 당해 소속 종단의 종헌이나 종법을 그 사찰에 대한 자치법규로 삼아 이에 따라야 하고, 사찰의 주지임면권 또한 당해 종단에 귀속되는 등 사찰 자체의 지위나 권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므로 어느 사찰이 특정 종단에 가입하거나 소속 종단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사찰 자체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 통합종단의 창설에 의하여 당시 비구, 대처 양 종단이 통합종단에 흡수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비구, 대처에 의하여 나뉘어져 있던 종단이나 종파 그 자체의 통합에 그 본래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당시 존재하던 모든 전래사찰들이 통합종단에의 가입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이로 말미암아 당연히 통합종단 소속의 사찰로 흡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31468 판결)
5. 지교회 자치법규(교회정관)와 교단헌법의 관계 - 정관우선성
지교회가 특정 교단과 합의하여 가입하기로 하였다면 지교회 자치법규와 교단헌법과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 교회의 자치법규와 교단헌법이 충돌되지 아니할 때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상호 규정의 충돌이 발생했을 때는 어느 법이 우선이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교단헌법이 지교회 정관의 상위법이면 상위법에 위반인 하위법은 무효가 된다. 그러나 교회 문제를 소송이라는 방식을 해결하려고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이 교회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해석하는 기본 원리가 된다.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교회가 특정 교단과 합의하여 교단의 소속 지교회가 될 수 있다. 이때 지교회는 교단의 헌법에 따라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고 교단이 파송하는 목사를 지교회의 대표자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법률적 원칙이 적용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
첫째, 지교회는 소속 교단과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고 교단은 종교적 내부관계에 있어서 지교회의 상급 단체에 지나지 않는다. 종교 내부적으로 교단헌법이 지교회 자치법규의 상위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종교 내부의 규정일 뿐이다. 둘째,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따르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헌법에 구속된다. 이는 교단이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그동안 대법원 판례가 특정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가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일관되게 판시하여 왔기 때문이다(대법원 1960. 2. 25. 선고 4291민상467 판결, 1967. 12. 18. 선고 67다22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판례가 변경되지 않는 한 우리의 헌법과 민법의 법리에 기초하여 교회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해석하는 기본 원리로 유지된다.
교회가 본질적으로 같은 기독교 신앙을 기초로 하는 교인들의 모임인 신앙단체이다. 종교적 목적을 위한 종교적 집회의 자유는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 종교의 자유에 속하는 종교적 집회ㆍ결사의 자유의 본질상 종교적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된다. 지교회의의 종교적 자유의 본질과 독립성 중에 교회의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변경하는 것이다. 교회의 자치법규가 종교적 자유의 본질과 독립성 때문에 지교회 자치법규는 교단헌법이나 교단이 제재할 수 없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헌법 해석위원회는 두레교회 개정정관인 “시무장로는 7년이 경과하면 자의로 당회원으로서의 시무를 사임하기로 하다”라는 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고 이를 개정하라고 지시하였다. 교단헌법에 반한 교회정관이므로 개정정관은 효력이 없다고 했다. 이러한 개정정관이 분쟁으로 다툼이 되어 교회 내부의 반목이 극심하여 교회 내에서의 자율적 문제해결이 불가능하여 법원 소송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이러한 분쟁은 교회 내부의 교리 확립하고 신앙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반단체에서의 분쟁과 유사하다고 보았다. 이때 법원이 앞서 소개한 다음과 판례법리에 터로 삼았다. “원칙적으로 지교회는 소속 교단과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고 교단은 종교적 내부관계에 있어서 지교회의 상급 단체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지교회가 자체적으로 규약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나 규약을 갖춘 경우에도 교단이 정한 헌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따르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헌법에 구속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두레교회가 자치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교회의 독립성 및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관한 것으로서 총회 헌법에 구속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고 했다(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571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나2053892, 2020. 11. 27. 각하판결, 대법원 2017다232136, 2019. 11. 28. 파기환송,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5004. 2017. 04. 20. 소송종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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