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중부교회 박요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본안에서의 충분한 공방과 면밀한 심리를 거쳐 확정되어야 할 문제"이며, 현재 단계에서 채권자의 권리가 명확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기각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교단 내 면직 판결과 해임 청원 승인 등 지위 유무에 대한 다툼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본안 소송을 통한 면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양측이 교회 공간을 분리하여 사용하며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이 없는 점을 근거로, 가처분을 인용할 만큼 급박한 위험이나 손해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양측의 권리 관계가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직무를 정지시킬 보전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사건인 천안중부교회의 본 사건은 천안시 서북구 소재 '대한예수교장로회 천안중부교회'의 담임목사 지위를 둘러싼 내부 갈등에서 비롯되었다. 채권자는 자신이 적법한 담임목사라고 주장하는 반면, 채무자는 총회로부터 정당하게 파송된 목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박요한 목사는 이미 노회에서 본 교단 소속 목사 아님에 해당하는 제명처분을 받아 확정된바 았다.
김종천 목사(채권자)의 주장 내용
채권자만이 이 사건 교회의 유일하고 적법한 담임목사이다. 채무자(박요한)는 일부 교인의 요청으로 파송된 '참칭' 목사에 불과하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직무 수행 및 예배 활동을 방해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채무자의 직무 집행 정지, 설교 및 행정·재정 행위 금지, 교회 부속시설(예배당, 교육관, 사택 등) 출입 금지 및 위반 시 간접강제금(1회당 100만 원) 부과를 신청했다.
박요한(채무자)의 반박 및 상황 변화
채권자는 2023년 공동의회 결의 및 불신임 결의를 통해 지위를 상실했다는 주장(단,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과거 무효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새로운 법적 사정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충남노회는 2022년 3월 7일 채권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3월 31일 면직 판결을 내렸다. 해당 면직 판결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 사건의 항소심이 현재 진행 중이다. 교회 상회인 총회 임원회에서 교인들의 채권자 해임 청원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재판부의 판단 근거 법리
첫째, 재판부는 만족적 가처분의 엄격한 요건으로 본 사건과 같이 본안 판결 전 권리관계를 확정 짓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 일반적인 보전처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시하며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라고 했다.
둘째, 재판부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판단으로 채권자의 담임목사 지위 유무에 대해 과거 판결의 한계를 지적했다. 과거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라는 확정판결이 있었으나, 이는 당시의 상황에 한정된 판단이라고 봤다.
그러나 새로운 사정의 발생했다고 했다. 노회의 면직 판결과 총회의 해임 청원 승인 결의 등 채권자의 지위를 부정할 수 있는 새로운 사정들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쟁점은 "본안에서의 충분한 공방과 면밀한 심리를 거쳐 확정되어야 할 문제"이며, 현재 단계에서 채권자의 권리가 명확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기각결정을 했다.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재판부는 현재 교회의 실질적인 운영 상황을 근거로 급박한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지지 측과 반대 측이 교회 내 별도 공간에서 각자 예배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리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등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 없이 시설을 함께 이용하고 있다.
채권자가 제출한 출입 방해 영상(2025. 12. 25. 채무자 위임식 관련)은 그 지속 시간이 약 54초로 매우 단시간에 불과하다. 결국, 이러한 정황만으로는 본안 판결 전에 가처분을 통해 채무자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정도의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결정을 내렸다.
참고로 피보전권리란 가처분을 통해 보호받고자 하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의미한다. 본 사건에서는 채권자의 '적법한 담임목사 지위'가 이에 해당한다.
보전의 필요성이란 가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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