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재산 관리・처분・보존행위

교회 재산 관련 정관 제정과 변경은 조심해야 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6/02/17 [08:41]

교회 재산 관리・처분・보존행위

교회 재산 관련 정관 제정과 변경은 조심해야 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6/02/17 [08:41]

  ©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 재산의 관리행위에 관한 절차가

「교회 정관」에 특정되어 있을 때

그 정관의 규정대로 집행하면 된다.

정관 제정과 변경은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이

정관에 규정이 없을 때

공동의회 결의로 집행해야 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이 있다. 부동산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관리 또는 처분이 집행되어야 한다. 교인의 공동소유 재산인 재산은 반드시 공동의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자, 총유물권자들이 공동의회를 통하여 재산의 관리와 처분행위를 당회 등에 위임할 경우, 당회는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교회 재산 관리행위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한다. 민법 제275, 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여기서 이용개량행위는 관리 개념과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말한다. 이용행위란 관리행위의 하나로서 자신이 맡아서 관리하는 재산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리인이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개량행위란 재산의 성질을 바꾸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산의 가치를 늘리는 행위이다.

 

관리행위는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재산의 관리행위로 교회가 금융권에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채무가 발생한다.

 

법인 아닌 사단이 지는 채무는 사단의 재산인 총유재산에 의하여만 책임지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은 회비 기타 부담금 외에 개인 재산으로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교회재산의 범위 내에서 기채(起債)하여 교회 건축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채무 상환능력이 한계에 빠질 때 이는 교회의 중대한 문제가 된다.

 

관리행위는 반드시 공동의회 결의가 있거나 공동의회에서 정관상 이 직무를 당회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관리행위는 사단의 정관 및 규약에 구정이 특정되어 있을 때는 그 규정에 따른다. 그러나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는 재산 처분행위와 같이 사원총회 결의에 따라야 한다. 이 이야기는 교회 재산의 관리행위에 관한 절차가 교회 정관에 특정되어 있을 때 그 정관의 규정대로 집행하면 된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이 정관에 규정이 없을 때 공동의회 결의로 집행해야 한다.

 

재산에 담보권, 지상권, 전세권으로 사용수익권을 설정해 주는 이 역시 처분권에 해당한다.

 

2. 교회 재산 처분행위

 

처분행위는 권리의무관계가 바뀌며, 이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을 의미한다. 관리처분행위는 사단의 정관 및 규약에 규정이 특정되어 있을 때는 그 규정에 따른다. 그러나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는 사원총회 결의에 따라야 한다. 교회에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할 때 늘 조심해야 한다. 재산의 소유권 개념인 총유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총유 재산에 대한 처분 절차를 대법원은 판례법리로 확충해 두고 있다. 대법원은 교회법과 민법인 실정법에 따라 교회 재산 처분에 대한 판례법리를 내놓았다. 이러한 법리는 하급심 법원에서 교회 재산 분쟁 시 판단의 근거 법리로 인용한다.

 

교회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므로 그 재산을 처분하려면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6777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756 판결 등 참조)

 

교회 정관에 재산 처분 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면 그 규정대로 처분한다는 원칙이다. 정관은 공동의회에서 교인들이 제정하고 변경해야 법적 효력이 있다. 정관의 효력을 인정하므로 정관에 규정된 재산 처분 규정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교회 정관에 재산 처분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교인총회 격인 공동의회 결의로 처분해야 한다. 그러나 교회 정관에 재산 처분을 당회에 위임하여 처분하는 규정을 두어 재산 처분은 당회가 집행하는 것이 결코 옳은 일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교회 재산인 많은 부동산을 담임목사와 장로로 구성한 당회에 모든 처분권을 위임할 경우, 분쟁 발생 시 교인들이 아무런 법적으로 대항하지 못할 수도 있다.

 

3. 교회 재산 보존행위

 

공동 소유재산에서 공유, 합유 재산의 보존행위는 민법 제265조 단서 또는 제272조 단서와 같이 각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 법률적 행위를 의미한다. 물론 합유물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교회에 적용된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는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관련 규정이 없다.

 

대법원은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인 총유가 공유나 합유에 비하여 단체성이 강하고 구성원 개인들의 총유재산에 대한 지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데에서 나온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이므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44971 전원합의체 판결).

 

정관에 당회 직무로서 보존행위를 규정하였을 경우, 당회 결의로 이러한 소송을 곧바로 할 수 있다. 담임목사가 소속 노회로부터 면직을 받았으나 계속 사택을 불법으로 사용하였을 때 당회 결의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보존행위는 교회 정관, 당회에 위임하는 위임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이때 반드시 당회 결의는 공동의회 결의로 간주한다라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당회 결의 후 공동의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석할 경우, 공동의회에서 결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회 결의에 대한 효력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4. 결론

교회 재산의 관리, 처분, 보존에 관한 법적 절차와 원칙은 이미 민법과 대법원 판례가 확충되어 있다.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는 이 기본적인 법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교회 재산은 교인 전체의 공동소유(총유)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정관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거나 최고 의결기구인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쳐야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관리 및 처분행위는 부동산의 이용, 개량뿐만 아니라 담보 설정과 소유권 이전을 모두 포함하며, 규정이 없을 시 독단적인 처분은 법적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 특히 보존행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성원 개별 소송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분쟁 예방을 위해 정관에 구체적인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교회가 채무 이행이나 재산권 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민법적 원리와 판례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교회 재산은 지교회 재산에 대한 법률행위의 근거가 된다. 멋모르고 교인들이 정관을 제정하고 변경할 때 위 3사지 교회 재산에 관한 법리를 잘 이해하고 당회에 위임하는 범위와 한계를 정확히 특정하여 정관을 정비해야 한다. 당회가 정관상 위임받은 권한으로 융자와 처분행위를 할 때 교인들은 대항력이 없어져 버린다. 이는 교회 재산권자들인 교인들이 정관을 통해 당회에 위임해 줘 버렸기 때문이다. 정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겪어 보면 안다. 그때는 이미 늦었다.

 

  • 도배방지 이미지

한국교회법연구소 PDF지면보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칼럼논단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