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상담 169] 노회 정기회에서 피고 방어권 없는 직할 처분 무효직할 처분은 직결 처단과 다르게 재판해야 한다.
00노회에서 소속 목사에 대해 노회가 기소하여 재판국을 설치하여 위탁하지 아니하고 노회 본회에서 직할 처리하였다. 직결처단 사안이 아니면 정기회 본회에 직할로 권징재판은 절차적 적법성을 충족하기가 힘들다.
이는 피고에게 사전 통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권징재판의 기본은 피고에게 방어권을 주어야 한다는 대원칙이 무너지면 무조건 판결은 무효 사유가 된다. 사전 통보 없는 직결 처단은 특정 사유로 제한된 제도이다.
00노회는 특정 목사에 대해 정기회에서 직할로 무기 정직 판결을 했다. 그 과정에서 노회는 피고에게 사건 관련 고소장 등 징계사유의 교부, 재판 일시·장소 등의 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등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00노회는 무기 정직 판결과 같이 00 노회가 재판국에 위임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기회에서 권징재판을 할 때에는 피고에게 사전통지나 기소장을 교부하지 않아도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전형적인 불법에 해당한다.
헌법, 권징조례에서는 고소장(혹은 기소장), 죄증설명서 교부, 출석 소환장 교부 및 증인출석 관련 규정(제20조)을 비롯하여, 재판절차에 관한 규정(제24조), 재판기록에 관한 규정(제25조), 반항할 권리(제26조), 변호인 선임권(제27조),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절차(제28조) 등 방어권 보장에 관한 규정을 상세히 마련해 두고 있다.
00노회가 직할 심리할 때 관하여 권징조례가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단지 직할로 직결 처단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재판 사건을 심리하는 주체가 노회인지, 노회의 위탁을 받은 재판국인지에 따라 위 방어권 보장에 관한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져야 한다고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00노회는 직접 피고에 대한 무기 정직 사유에 관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에게 고소장(기소장) 등 징계사유의 교부, 재판 사실 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등 이 사건 권징조례 ‘제4장 각 항 재판에 관한 보통 규례’ 이하에 규정된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00노회는 피고에게 어떠한 방어권 행사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 이는 이 사건 권징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방어권 보호 절차 규정을 잠탈(규제나 제도 따위에서 교묘히 빠져나감)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현저히 부당하다.
결국, 00노회의 무기 정직 판결에 있어서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는 노회 스스로 마련해 놓은 절차적 규범이 형해화(형식만 있고 가치나 의미가 없게 됨) 될 정도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이다.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무기 정직 판결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이와 같이 이 사건 무기 정직 판결의 절차 관련 중대한 하자 및 그 무효 사유를 인정하는 이상, 채권자의 이 사건 무기 정직 판결 무효 사유에 관한 다른 주장들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위 내용과 유권해석은 다음의 법원 판단(결정) 내용이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6. 1. 30.자 2025카합10044 결정, 무기 정직 판결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참조)
[해설]
법원 소송이 진행될 때 판사는 교회 내부의 권징재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각하 내지 기각된다. 그 이유는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법원으로서는 그 효력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여 사법심사를 하지 않고 기각 내지 각하한다.
종교단체의 징계결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법원으로서는 그 효력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 하지만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위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판사가 아래와 같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이라고 할 때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는다.
또한, 교회 헌법 등에 다른 정함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회의 대표자(담임목사)는 예배 및 종교 활동을 주재하는 종교상의 지위와 아울러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지위를 겸유하면서 교회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대표권을 가지므로,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교회 대표자 지위에 관한 분쟁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6다41297 판결 등 참조).
교회, 노회, 총회의 징계에 관한 권징재판은 위의 본안전 항변에 충실해야 한다.
이와 같은 논지에 판사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본 관련 사건의 경과 등에 비추어 교단 내에서의 자율적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가 이 사건 무기정직판 결의 무효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하는 것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채무자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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