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 교회법] 장로교회 제직과 제직회 이해

소재열 | 기사입력 2026/01/12 [09:55]

[소재열 목사 교회법] 장로교회 제직과 제직회 이해

소재열 | 입력 : 2026/01/12 [09:55]

  © 한국교회법연구소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는 최고 의결기과인 공동의회가 있고 그 집행기관으로 당회와 제직회가 있다. 공동의회는 교인총회라고 한다. 교인 총회는 국가 실정법에서는 사원총회라 한다. 그러나 장로교에서는 교인총회를 공동의회라 한다. 교인들이 공동의회로 모여 중요안건을 결의한다는 의미에셔 초기 헌법에서는 ‘공동치리회’라고 했다. 그러나 공동처리회는 공동의회로 그 명칭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제직회에서 제직의 개념

 

장로교회에서 제직회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제직회(諸職會)는 교회 내 모든 직원(직분)의 회(會)라는 의미이다. 교회 직원 개념은 모든 직분자인 목사, 장로, 집사를 의미한다. 한국적 장로교회의 상황에 따르면 여기에 권사와 서리집사를 포함한다. 교회 직분자를 ‘직원’이라 한다. 이 직원의 집합체가 제직회이다. 또한 교회 유급 행정관리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은 장로교 헌법이 말한 직원은 아니다.

 

직원(제직)의 개념

 

교회 직원은 장로회 헌법 정치 제3장에 ‘교회 직원’에 관해 규정한다. 직원은 첫째, 창설 직원이 있다(제1조). 창설 직원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를 의미한다. 오늘날은 창설 직원은 없다.

 

둘째 교회의 항존직(恒存職)이 있다(제2조). 항존직원은 교회가 세워지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항상 있어야 하는 직원을 의미한다. 이 직원은 교회 설립 목적으로 연동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항존직은 개별교회 강도(講道)와 치리를 겸한 목사가 있고, 당회를 통해 치리만 하는 장로가 있다. 그리고 집사가 있다. 항존직은 안수하여 임직 한다.

 

다음은 ‘교회의 임시 직원’이 있다(제3조). 이 직원은 교회 사정에 의하여 안수(按手)없이 임시로 설치(設置)한 직원이다. 이 임시 직원으로 남녀 전도사가 있다. 여기서 규정한 전도사란 ‘당회의 추천으로 노회가 고시하여 자격을 인가하면 유급 교역자’를 의미한다. 다음은 전도인이다. 남·녀 전도인은 유급 사역자로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자이다.

 

다음은 권사(勸師)이다. 권사는 항존직이 아닌 임시직으로 임직이 아닌 취임이라 한다. 권사는 안수 없는 종신 직원으로서 정년(만 70세) 때까지 시무할 수 있다. 단, 은퇴 후에는 은퇴 권사가 된다. 통합 측을 비롯한 일부 교단에서는 권사를 항종직에 포함시켜 안수하여 임직한다. 이는 직분에 있어서 여성 안수를 허락한 교단이다. 그러나 합동 측 교단은 직분에 있어서 여성안수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권사는 항존직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음은 남녀 서리 집사이다. 신실한 남녀로 선정하여 집사 직무를 하게 하는 자로서 그 임기가 1년으로 이를 임시직이라 한다. 또한 준직원으로 강도사와 목사후보생이 있다. 이 목사 후보생은 노회 고시에 의한 남녀 전도사와는 다른 개념의 직원으로 이를 준직원이라 한다.

 

위와 같은 교회 직원은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 등이 있는데 헌법상으로 담임목사, 치리(시무)장로, 집사(안수)와 권사는 자동으로 제직회 회원이 되고 서리집사는 당회가 제직회 회원의 권리를 부여할 때 제직회 회원이 된다. 그러나 미조직교회에서는 전도인과 전도사를 제직회 회원으로 하고 있지만 조직교회서는 제직회 회원이 아니다.

 

이러한 교회 직원은 제직회 회원이 된다. 여기서 제직회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직회 개념을 이해하고 그 제직회 회원으로서 권한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제직회는 공동의회와 당회와 다른 성격의 직무가 부여된다. 공동의회 회원, 당회 회원, 제직회 회원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

 

장로회 정체에서 직원이란

 

대한예수교장로회는 단체로써 일정한 권력구조를 가지고 있다. 교회도 단체이므로 단체가 갖고 있는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모든 국가는 헌법을 가지고 있듯이 교회도 단체로서 일정한 자치 규범인 헌법을 가지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은 교회의 정치원리를 포함한 운영의 원리에 대한 법규범이 있다.

 

장로회 헌법(합동)의 정치편 제1장 원리에서 정치의 일정한 원리 8개조를 규정하고 있다. 그 원리를 이해해야 장로교회의 특성과 성질을 알 수 있다. 장로교회는 1517년 종교개혁 이후 500년 동안 개혁교회, 혹은 장로교회의 신앙고백과 교리, 그리고 정치원리를 집대성하여 한국을 비롯한 세계 장로교회가 교회 운영의 준칙으로 삼고 있다.

 

한국의 장로교회를 ‘대한예수교장로회’라고 한다. 1884년 이후 피선교지인 한국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 세워진 교회는 신앙고백인 교리와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자치법규인 헌법을 제정하였다. 이 헌법은 교리적 헌법을 포함하고 있다. 그 헌법 정치편 제1장에 의하면 장로회 정치 8원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 원리 가운데 제1조는 양심의 자유를 규정한 후 제2조는 교회 자유를 규정한다. 교회 교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다면 교회는 각종 규정을 제정할 교회의 자유가 있다. 제2조 교회 자유에 의하면 “어느 교파 어느 교회든지 각기 교인의 입회 규칙과 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과 교회 정치의 일체(一切)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設定)할 자유권이 있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직원”을 세워 교회를 운영하는데 그 “직원의 자격”을 설정한다.  

 

장로회 정치 원리에서 직원은 반드시 일정한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 자격 요건은 첫째, 성경이요, 둘째, 교단 헌법, 셋째, 교회 정관이다. 성경과 교단 헌법을 근거로 교회 자치법규인 정관이나 정관의 시행세칙으로 규정한다. 제직은 직원의 자격 조건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항상 확인하여 자신의 직분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제3조 교회의 직원과 그 책임의 원리에 의하면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체 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설치(設置)하사”라고 규정한다. 직원을 설치하여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시행”하게 한다. 또한 “신도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管理)”하게 한다. 이렇게 설치한 직원이 “성경에 교훈한 법례(法例)대로” 교회의 도리와 성결 성을 유지하게 한다.

 

직원으로서 제직회 회원은 일차적으로 교회 덕을 세워야 한다. 그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직원은 그 몸의 지체이다. 그 직원에 따라 직무에 따라 부여된 사명이 있다. 직원은 “신도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직, 즉 직원은 이러한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제4조 진리와 행위의 관계의 워리에서 직원은 신앙과 행위가 일치해야 한다. 언제나 신앙은 올바른 행위를 가져온다. 악한 행위는 악한 마음에서 오며 선한 행위는 선한 마음과 바른 믿음에서 온다.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앞둬와 같다. 정치 행위와 믿음을 이원론적으로 나눌 수 없다.

 

직원인 제직은 바른 신앙을 고백해야 하며 그 고백에 따란 신앙의 행위가 선해야 하고 아름다워야 한다. 제직인 직원이 되려면 세례교인이어야 한다. 세례를 받지 아니하며 직원(제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그 행위가 신앙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5조 직원의 자격에 관한 원리에서는 “교회가 당연히 직원을 선정하되”라고 한다. 교회가 세워질 때는 반드시 직원이 있어야 한다. 그 직원을 세울 때는 “교회의 도리를 완전히 신복(信服)하는 자로 선택하도록” 해야 하고 그러한 원칙에 따라 “규칙을 제정(制定)”해야 한다.

 

제직(직원)은 교회의 도리를 완전히 신복해야 한다. 신복이란 믿음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된다. 같아야 한다. 교회 도리를 믿고 그 믿음에 따라 외형이 달라야 한다.

 

직원은 반드시 “성격(性格)과 주의(主義)가 다 같이 선한 자라도 진리와 교규(敎規)에 대한 의견(意見)이 불합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 교우와 교회가 서로 용납하여야 한다.”라고 한다. 이 원칙에 충실하지 못할 때는 직원으로서 권위는 상실된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직분을 받아 제직회 회원이 되어 일치된 목표로 사명을 감당한다. ‘나는 너와 다르다’는 개념 속에서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 서로 성격과 주의가 다르다. 그 성격과 주의가 다 옳음일 수 있다. 나와 다른 주장이라 할지라도 그 주장은 옮은 주장일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주장만을 옳다고 하면 그 공동체의 신실한 관계는 무너진다. 

 

따라서 진리와 교규(敎規)에 대한 의견(意見)이 불합할 때 서로 용납하여야 한다. 교회를 운영할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리고 교회의 각종 법규에 대해 서로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 그것은 악한 것이 아니다. 이때 서로를 용납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제직이 가져야 하는 자세와 태도이다.

 

제6조 직원 선거권의 원리는 이렇다. “직원의 성격과 자격과 권한과 선거와 위임하는 규례는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어느 회에서든지 그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은 그 회에 있다.”라고 한다. 직원은 교회 이외의 기관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선정한다. 

 

직원은 공동의회에서 선택된 자이다. 담임목사는 일차적으로 공동의회에서 선택이 되어야 한다. 장로와 집사, 권사는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교인들의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 직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교인들에게 지지를 받은 자가 직원이 되고 그 직원은 교회 중요한 제직이 될 수 있다.

 

제직회 구성원

 

대한예수교장로회 제21장 2조에 의하면 제직회 규정이 있다. 제직회는 “지교회 당회원과 집사와 권사를 합하여 제직회를 조직”한다. 여기서 당회원이라 치리장로(시무장로)를 의미한다. 여가서 당회원이란 은퇴장로나 원로장로는 포한되지 않는다. 원로장로 역사 정년으로 은퇴했기 때문에 제직회 회원직에서 은퇴했다는 의미이다. 물론 은퇴 권사 역시 제직회 회원에서 은퇴했다.

 

담임목사는 당회원이 아니라 당회장이다. 제직회는 당회원이라 할 때 당회장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곧바로 이어지는 규정은 “(제직회) 회장은 담임 목사가 겸무하고 서기와 회계를 선정한다.”라고 규정한다. 담임목사는 당회원 자격이 담임목사(당회장)의 자격으로 의례히, 자동으로 제직회 회장이 된다. 회장 자격으로 제직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서리 집사는 의례히, 혹은 자동으로 제직회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회가 제지회 회원의 권리를 줄 때에 회원이 된다. 정확한 규정은 “당회는 각각 그 형편에 의하여 제직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리 집사에게 제직 회원의 권리를 줄 수 있다.”라고 했다.

 

미조직 교회 제직회는 “서리 집사, 전도인”에게 제직회 사무를 임시로 집행할 수 있는데 그 임명권은 노회가 당회장권을 부여한 담임목사에게 있다. 담임목사가 없을 때 임시 당회장에게 그 권한이 주어진다.

 

제직회 직무

 

제직회는 교회 최고 의결기관이 아닌 집행기관이다. 징계권과 중요 행정, 정책 집행은 당회의 직무이지만 재정 집행은 제직회 직무이다. 재정 집행을 위해 예산은 제직회가 편성하여 공동의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재정집행 결산은 제직회가 공동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그러나 어느 정도 교회 규모가 있는 교회는 정관으로 예산편성은 제직회 권한이지만 당회가 편성하여 공동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 절차를 갖고 있다. 이때 제직회를 경유하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다. 이는 교회마다 그 내용과 절차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다.

 

제직회 직무는 공동의회와 당회 직무를 월권하면 안 된다. 제직회는 재정 처리 권한인데 “공동의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한다.”라고 규정한다(장로회 헌법, 정치 제21장 제2조). 공동의회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승인해 주면 그 승인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직회는 집행한다. 이를 “공동의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한다”라는 내용이다.

 

공동의회에서 승인한 모든 재정뿐만 아니라 각종 “구제와 경비에 관한 사건과 금전 출납(出納)”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제직회는 의장, 서기, 회계가 있다. 회계는 제직회의 결의에 의하여 “금전을 출납”한다.

 

교회 재정에 관한 예산과 승인, 부동산의 관리, 처분, 보존 행위는 공동의회 결의사항이다. 공동의회에서 결의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권한을 가진 공동의회에서 정관을 통해 당회나 제직회에 위임할 수 있다. 수임받은 당회나 제직회는 공동의회가 위임해 준 권한이므로 그 결정이 인정된다.

 

따라서 제직회 회원은 제직회 각 부서(혹은 위원회) 중 하나에 소속되어 공동의회가 위임해 준 재정 집행과 관리한다. 이때 제직회나 각 부서(혹으 위원회)는 공동의회와 별개의 독립된 기관이나 기구가 아니다. 제직회 회원은 언제나 자신의 독자적, 독립적 판단과 결정이 아닌 같은 권한을 가진 동료 제직과 함께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한다. 월권하면 안 된다. 

 

제직회나 회계가 마치 자신의 돈을 집행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제직회 회원을 중심으로 제직회를 조직하되 그 임기는 한 회기인 1년이다. 매년 제직회가 조직된다. 의장은 담임목사가 되며, 서기와 회계를 선정한다. 

 

서기와 회계는 제직회에서 결의한다. 제직회와 당회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집행기관이므로 제직회 서기와 회계를 당회가 선정하지 않고 제직회에서 선정한다. 보편적으로 담임목사가 서기와 회계를 제직회 본회에 추천하여 그 회에서 확정하기도 한다. 아니면 당회에서 서기와 회계를 추천하여 제직회에서 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는 교회마다 정관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헌신된 제직

 

적어도 교회 직권(직분)이 되어 제직회 회원이 되었다면 기본적인 신앙과 그리스도교의 교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신앙을 바르게 고백하는 세례교인이어야 한다. 이것은 제직의 기본적이다. 제직이 되었다면 고집을 버라고 동료 제직와 소통하며 함께 어울려 교회 중요한 운영과 관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교회는 언제나 문제로 가득차 있다. 그러나 적어도 제직이라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능력이 있어야 한다. 문제가 많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문제가 된다. 어떤 제직이냐에 따라 교회가 달라진다. 

 

제직의 개인적인 성격과 성향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수 없다. 그래서 장로회 헌법의 권징조례는 직원에 대해 개인적인 문제와 직무상의 문제로 징계, 즉 권징을 시행하여 교회를 보호한다. 권징조례에 직원(제직)에 대하 권징규례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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