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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연구소) 두 교회가 공동의회를 통해 합병하여 하나의 교회가 되었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합병이 무효라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이 경우 교회 합병의 적법 여부가 문제가 된다.
공동의회에서 합병을 결의했기에 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총회재판국에서 합병이 무효라고 판결했기에 무효라는 주장이 대립한다.
법원은 이 경우 교회 합병은 총회재판국 판결과 무관하게 공동의회 결의는 적법하다는 판결이다.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두 교회의 합병을 무효로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11. 2024가합74401 판결). (참조, 소재열 지음, <교회 운영준칙: 교회법과 실정법>)
법원은 그 이유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법상 별개의 비법인사단인 두 개의 교회 사이에 이루어진 합병의 유ㆍ무효와 그 효력 여부를 기초로 한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는 사법상 비법인사단 및 총유물에 관한 법령과 법리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고 했다.
법원 재판부는 “종교단체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이 그 내부의 질서유지와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위하여 설치한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공동의회 합병이 법적 효력이 있음을 설명했다.
결국 이 사건 “합병이라는 법률행위가 사법상 비법인사단의 합병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무효인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우리 민법은 “사단법인에 있어서 구성원의 탈퇴나 해산은 인정하지만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법인으로 존속하면서 종전 사단법인에게 귀속되었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분열은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했다.
따라서 “그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써 사단이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각 사단들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형태의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우리 민법은 “사단법인의 합병 역시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법리는 법인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2개 이상의 비법인사단이 하나의 새로운 비법인사단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합병하거나 소멸하는 비법인사단이 존속하는 비법인사단에 흡수되는 방식으로 합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전제했다.
다만 “2개 이상의 비법인사단이 각각 해산절차를 거친 다음 그 구성원들이 새로운 비법인사단을 설립하거나 소멸하는 비법인사단이 해산절차를 거친 다음 그 구성원들이 존속하는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으로 가입하는 절차를 취할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이 비법인사단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절차와 방식을 거칠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의 합병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설시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와 방식을 취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소멸하는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그 비법인사단이 해산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사단법인의 해산 결의에 관한 민법 제78조를 유추적용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그 구성원의 3/4 이상의 동의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고(민법 제78조 본문),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 결의를 필요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민법 제78조 단서)”라고 판시하였다.
교회 합병은 개별교회 공동의회 결의가 총회 결의나 재판국 판결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준 판례이다. 그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 법원의 판례 법리와 같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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