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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연구소) 필자는 <교회 표준 회의법>을 출간한 바 있다. 이 책에서 필자는 “회의를 잘 진행할 줄 알아야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집합체에서 회의는 중요한 안건을 상정하여 결의한다. 결의는 적법한 결의 방법에 따라 결의되어야 한다. 특히 의결 정족수를 잘 살펴야 한다. 개념 없이 회의를 진행할 때 무효가 되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많다.
의결 정족수는 논할 때 “성수유지원칙”이라는 용어를 이해해야 한다. 이 용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
첫째, 자치법규에 의사정족수가 규정되어 있을 때이다.
이 경우 “성수유지원칙”은 의사정족수가 충족된 가운데, 즉 유지된 상태에서 결의되어야 한다.
회원인 5명인 경우, 자치법규에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일 때 5명 중 3명 이상이 출석하여 그중에 과반수 2명 찬성으로 결의된다. 개회 때부터 폐회 때까지 과반수인 3명이 유지된 상태에서 결의되어야 한다.
회의 도중, 혹은 정회하여 속회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결의당시 의사정족수 3명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무효가 된다. 여기에 출석회원이란 결의 당시에 참석한 회원을 의미한다.
둘째, 의사정족수가 없는 자치법규가 있다.
“출석한 대로 회집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는 의사정족수가 없는 상태이다. 이 경우, “성수유지원칙”은 개회할 때나 결의할 때 출석회원의 변동이 있어도 성수에는 변동 없이 유지된다.
즉 회원이 5명인 경우 규칙에 “출석한 대로 회집한다”라는 경우, 2명이 출석해도 성수는 유지되어 유효한 결의가 된다.
이상과 같이 “성수유지원칙”은 규칙에 의사정족수가 규정되어 있는가? 아니면 의사정족수가 없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나 노회, 당회는 의사정족수가 규정되어 있다. 이 이야기는 결의 당시 의사정족수가 유지된 가운데 결의해야 유효하다. 정회후 속회 때도 마찬가지아다. 그러나 지교회 공동의회는 의사정족수가 없는 “출석한 대로 회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석한 대로가 성수 유지가 된다.
총회 의결 정족수는 위의 첫 번째를 해당한다. 그런데 둘째 법리로 이해하고 주장하니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한 바른 개념 이해가 필요하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장, 법학박사)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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