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현대 교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은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와 첨예한 갈등 요인으로 분쟁이 발생한다. 이러한 분쟁은 결국 법원 소송으로 이어진다.
모든 분쟁은 원인이 있다. 그리고 그 분쟁을 판단하는 법리가 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시대는 지났다. 자신의 개념 이해 부족과 법리 해석의 한계 때문에 늘 분쟁은 심화한다. 바르게 이해하고 사건의 해석 능력과 법리 분석 능력이 있어야 한다.
뗏법이라는 자기주장의 한계는 전체 구성원을 힘들게 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 의무에 관한 이해가 부족한 실천적 행위는 자신만을 피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파괴한다. 이 경우 구성원인 교안들은 교회 운영과 권력에 환멸을 느끼는 차원을 넘어 교회 존립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다.
이런 경우 교회를 떠나는 현실을 맞이한다. 이런 상황을 즐기는 자들이 등장했다. 의식 있는 교인들이 교회를 떠난 자리에 몰지각한 일부 교권주의자들이 교회 재정과 재산을 노린다. 결국 모든 분쟁 뒤에는 교회 재정과 재산에 관한 문제가 개입된다.
교회 채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퇴직하는 담임목사의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못한 두 교회가 하나의 교회로 합병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혹을 받는다. 이런 문제 가운데 하나가 ‘교회 합병’이다.
교회 합병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교단이 개입하여 합병이 무효가 되거나 인정하는 처결하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노회가, 총회가 교회를 혹은 노회를 폐지(해선)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합병과 폐지(해산)에 관한 교단 총회 결의와 민법에 따른 법원의 판례법리가 다를 경우 분쟁은 더욱 심화한다. 따라서 합병과 폐지(해산)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법리를 잘 이해하고 숙지해야 이러한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 혹은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판단의 근거, 해결 근거로 참고할 수 있다.
분쟁은 이해관계를 조종하므로 해결하는 경우는 극히 힘들다. 결국 법리에 의한 법원 판례로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러한 법리를 이해할 수 있는 법원의 판례가 나왔다. 물론 1심 법원의 판례이지만 이는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례법리이다.
이와 같은 법리는 이후 본 한국교회법연구소 홈페이지에 이어 게재하는 글을 참고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