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권징조례 분석과 판단-“교과서적인 결정문”

교단, 오용된 법리 해석과 적용 “교회를 파괴하는 데 빌미 제공"

소재열 | 기사입력 2025/11/28 [03:27]

법원의 권징조례 분석과 판단-“교과서적인 결정문”

교단, 오용된 법리 해석과 적용 “교회를 파괴하는 데 빌미 제공"

소재열 | 입력 : 2025/11/28 [03:27]

  © 한국교회법연구소


(한국교회법연구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제109회 총회에서 제108회기 총회 재판국이 판결을 보고하여 총대들이 검사든지 변경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택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판결을 보고도 하지 않았기에 검사를 하지 않았다. 판결을 보고한 후에 그 판결을 변경하기 위해 환부하거나 특별재판국에서 다시 재판하도록 해야 한다. 문제는 보고도 하지 않는 판결에 대해 막연히 판결했을 거라는 추측으로 특별재판국을 조직하여 위탁하는 결의를 하고 말았다. 이것은 권징조례 제141조 후단의 위반이었다.

 

범죄 혐의를 심리하여 판결하겠다는 특별재판국이 자기 정체성에 모순이 드러난 셈이다. 법을 판단하면서 정작 그 법을 판단하는 주체는 위법적으로 구성되었으니 장로회 헌법에 따른 법통성이 왜곡된 경험을 하는 총회로 기록되었다는 평가다.

 

이렇게 조직된 특별재판국은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 특별재판국원을 상대로 인터뷰할 때 어느 한쪽에 서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추후 통화 녹취록 공개). 심리도 하기 전에 이미 모든 판단이 내려지는 듯한 발언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권징조례 제37조에 목사를 대할 때 특별히 경계해야 할 태도인 ‘편호(偏護)’란 단어를 사용한다. ‘편호(偏護)’는 단지 대상이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편들고 두둔하거나 반대로 그를 적대시하는 등의 불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태도를 의미한다. 편파적인 보호나 거부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특별재판국의 판결과 그 후속 조치는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으며, 법원은 그 효력을 일정한 기간 정지시키는 결정으로 처분했다. 이러한 특별재판국의 후속 조치로 이리노회는 권징의 검을 휘둘렀으며, 그 결과 법원에 의해 참담하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다음은 이리노회의 재판 건이 무엇 때문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였는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2민사부 결정의 전문을 싣게 되었다.

 

법원은 권징조례 각 조문을 어떻게 판단하고 적용했는지 과히 교과서적이었다. 무식을 조건으로 핑계할 수 없으며, 그 핑계는 목사를 죽여놓고, 실수였다고 말한 그 행위가 얼마나 무책임한 행위인가? 필자는 이와 관련하여 총회 사법권의 현실에 관한 책을 집필하고 있다. 권징조례의 절차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보다 무엇이 실패하였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다. 그 적나라한 실패의 현장을 기록으로 보존하고자 한다.

 

2026년에는 권징조례 해석과 실패의 현장을 적나라하게 책으로 출판할 것을 약속한다. 다음과 같은 법원의 결정문을 통해 권징조례는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를 학습하여 본 교단 사법 정책에 참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2민사부 결정

 

사건 : 2025카합10033 판결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채권자 : 이0

채무자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이리노회

대표자 : 노회장 전00

 

주문    

 

1. 채무자의 2025. 8. 1. 자 채권자에 대한 출교판결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북일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라고만 한다) 소속인 익산시 익산대로 388에 소재한 비법인사단으로, 치리회(治理會)로는 북일교회 당회가 있으며, 북일교회 당회의 상회로는 채무자가 있고, 채무자의 상회로는 총회가 있다. 채권자는 위 북일교회의 담임목사이다.

 

나. 총회 특별재판국의 채권자에 대한 직무정지결의 및 면직판결

 

1) 채무자 재판국은 2024. 3. 18. ‘채권자가 안건도 없이 임시제직회를 소집하여 제직회 업무와 무관한 당회 권면 사항을 설명, 공개하는 등 여러 위법행위를 하였다.’라는 이유로 채권자를 목사직 정직 6개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하였고, 채권자는 위 채무자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권징조례에 따라 상회인 총회에 상소하였다.

 

2) 대한예수교장로회는 2024. 9.경 개최한 제109회 총회에서 김○○이 채권자를 고소한 2개 사건(이하 통틀어 ‘이 사건 김○○ 관련 고소사건’이라 한다) 및 위 1)항 기재 상소사건의 총 3개 사건과 관련하여 특별재판국을 구성하여 이를 각 처리하기로 결의하였다.

 

3) 총회 특별재판국은 2024. 12. 19. 위 2)항 기재 3개의 사건에 관한 재판이 귀결되기까지 채권자의 직무(당회장권, 강도권)를 정지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직무정지결의’라 한다)를 하였고, 또 2025. 1. 14.에는 ‘채권자가 위 3건과 관련하여 총회와 특별재판국을 상대로 교회가 아닌 사회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최고 치리기관인 총회의 치리를 거부하고 헌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권징조례 제76조, 사회소송대응세칙 제12조에 기해 채권자에 대하여 목사직 면직결의를 하였다. 이후 총회 특별재판국은 2025. 2. 27. 이 사건 김○○ 관련 고소사건에 대하여 채권자가 총회 재판국을 불신하고 사회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으로 권징조례와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목사직 면직판결(이하 ‘이 사건 면직판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1)항 기재 상소사건을 기각하였다.

 

4) 총회는 2025. 3. 19. 채무자에게 총회 특별재판국에서 채무자에게 지시한 건에 대하여 총회 특별재판국의 판결대로 이 사건 면직판결을 수용하고 즉시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다.

 

다. 채무자 재판국의 채권자에 대한 출교판결

 

1) 채무자 임원임사부는 2025. 3. 13. 채권자가 사회법정에 김차동 등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당회장권과 강도권을 2년간 정지하기로 결의하고, 북일교회 임시당회장에 정○○ 목사를 파송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채무자 임원임사부는 2023. 3. 15. 정○○ 목사의 사면을 받아들이기로 결의하고, 대신 봄 정기노회[아래 2)항 기재의 정기회를 의미한다] 전까지 북일교회 임시당회장에 이○○ 목사를 파송하기로 결의하였다.

 

2) 채무자는 2025. 4. 22. 제84회 정기회를 개최하여 ‘총회 특별재판국에서 2025. 2. 27. 자로 면직된 채권자는 노회장이 채권자의 면직시행 명령문을 낭독·공포함으로써 채무자에서 제명되었다.’라고 공포하였고(이하 ‘이 사건 면직공포’라 한다), 위 정기회에서 채권자가 북일교회 당회장에서 면직됨에 따라 채무자는 이○○ 목사를 북일교회의 당회장으로 파송하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위 정기회에서 채무자는 북일교회 박○○ 집사 외 17인이 ‘채권자가 자신들을 예배방해죄 등의 죄명으로 2024. 11. 11. 익산경찰서에 고소하였다.’라는 사유로 2025. 3. 31. 제출한 고소사건(이하 ’이 사건 박○○ 관련 고소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재판국을 조직하여 제85회 정기회에 보고하기로 결의하였다.

 

3) 채무자 재판국은 2025. 7. 18. 채권자에게 위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2025. 7. 23. 익산시 선화로6길 39에 소재한 기쁨의 교회 당회실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소환장을 등기우편 및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였고, 위 소환장을 담은 문자메시지는 그 무렵 채권자에게 도달하였으나, 등기우편은 수취거절로 반송되었다. 이후 채무자 재판국은 2025. 7. 23. 채권자에게 같은 내용의 재판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2025. 7. 28. 같은 장소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소환장을 등기우편 및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였고, 위 소환장을 담은 문자메시지는 그 무렵 채권자에게 도달하였으나, 등기우편은 수취거절로 반송되었다.

 

4) 채무자 재판국은 2025. 8. 1. 채권자에 대하여 ① 채권자는 면직된 상태로서 채무자 소속 평신도에 해당하므로, 채무자가 치리회로서 채무자 재판국에게 관할이 있고, ② 채무자 재판국이 2025. 5. 28. 및 같은 해 7. 18., 같은 해 7. 23. 3차에 걸쳐 소환장을 채권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냈으나 채권자의 수취거절 등으로 송달되지 않아 반송되었고, 채권자는 위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수령하여 알고 있었음에도 변호인을 파송하지 않았으므로, 채권자의 궐석 상태에서 판결할 수 있으며, ③ ’채권자가 북일교회 성도 21명을 경찰서에 고소하고, 북일교회의 당회장권 및 강도권이 없음에도, 파송된 당회장의 예배를 방해하는 등 교회를 분열케 한 행위는 권징조례 제42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면직된 채권자를 “출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출교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25. 8. 7. 채권자에게 도달하였다. 

 

라. 관련 사건의 경과

 

1) 채권자는 총회를 상대로 이 사건 직무정지결의 및 이 사건 면직판결의 효력을 정지하여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 7. 15. ’이 사건 직무정지결의는 직무정지를 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총회 특별재판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면직판결은 채권자에게 어떠한 방어권 행사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위 직무정지결의 및 위 면직판결의 효력을 각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한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1990호).

 

2) 북일교회와 채권자는 북일교회 신도인 김차동 외 3인을 상대로 북일교회에서 행하는 예배와 설교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는 취지의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이 법원은 2025. 10. 2. ’채무자 임원임사부가 위 다의 1)항 기재와 같이 채권자의 당회장권과 강도권을 정지한 결의 및 이남국 목사를 당회장으로 파송한 결의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고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채권자가 여전히 북일교회의 당회장직에 있다고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채권자의 가처분신청 중 김차동 외 3인에 대하여 채권자가 북일교회에서 행하는 예배와 설교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이 법원 2024카합10055호).

 

마. 총회의 환부결정

 

총회 특별재판국은 이 사건 면직판결을 총회에 보고하였으나, 총회는 2025. 9. 24. 위 판결을 채용하지 않고 재판국에 환부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다. 

 

바. 관련 규정

 

대한예수교장로회 권징조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징조례]

제1장 총론

 

제3조

교인, 직원, 치리회를 불문하고 교훈과 심술과 행위가 성경에 위반되는 것이나 혹 사정이 악하지 아니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범죄하게 한 것이나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하는 것이 역시 범죄이다.

 

제4장 각항 재판에 관한 보통 규례

제19조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 직할에 속하고, 일반 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 직할에 속하나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사회가 직접 처결권이 있다.

 

제20조

치리회가 재판회로 회집하면 회장이 먼저 그 이유를 공포하고 정중히 처리하기로 선언한 후 그 고소장과 죄증설명서를 한번 낭독할지니 만일 원피고가 당석에서 심문함을 원하지 않고 연기를 청원하면 다음 몇 사건만 행한다.

1.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 1통을 피고에게 교부할 것(각 조에 대한 증인의 설명도 자세히 기록할 것)

2. 원피고와 그 관계자에게 다음 회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발할 것(10일 이상으로 정함).

3. 소환장에는 그 치리회의 명칭을 기록하고 회장 서기가 날인할 것

4. 원고 혹 피고의 청구에 의하여 증인도 출석하게 할 것이요 피고는 자기 증인의 성명을 원고에게 알게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제21조

소환장은 그 치리회가 본인에게 전달할 것이니 본인에게 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후 거주소에 송달하되 개심하기 전에 의식송달(依式送達)한 증거가 있어야 합당하다.

 

제22조

피고가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치리회는 재차 소환장을 발송하되 그 소환장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본 권징조례(34, 39, 47조)에 의하여 시벌하겠다고 밝힐 것이다. 피고가 두 번 소환을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면 궐석한 대로 판결할 것이니 이런 경우에는 치리회가 피고를 위하여 변호할 자를 선정한다. 처음 소환할 때에는 재판 기일을 10일 이상은 정할 것이나 재차 소환할 때에는 치리회가 형편에 의하여 기일을 정할 수 있고 증인 소환도 예에 준할 것이다.

 

제5장 당회 재판에 관한 특별 규례

제34조

당회는 피고가 재차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리 변호인도 파송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할지라도 심문에 대하여 응답하기를 불응할 때는 그 패려함을 회개하고 당회에 복종하게 될 때까지 시벌할 것이다.

 

제35조

당회가 정하는 책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 정지, 제명, 출교니 출교는 종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한다. 단, 해벌은 그 회개 여하에 의하여 행하거나 이에 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치리회가 의정할 것이다.

 

제6장 직원에 대한 재판 규례

제39조

피고된 목사가 재차 소환함을 받고 자기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변호인도 파송하지 아니하면 노회는 거역함을 인하여 정직함이 옳고 삼차 소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리할 변호인도 파송하지 아니하면 수찬 정지에 처할 것이다.

 

제42조

목사가 이단을 주장하거나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을 할 때에 그 안건이 중대하면 면직할 것이다(그 행동이 교리를 방해하려 하여 전력으로 다른 사람을 권유하는 형편이 있는지 지식이 부족한 중에서 발생하고 도에 별로 해되지 아니할 것인지 심사 후에 처단함이 옳다).

 

제45조

지교회에 담임목사된 자가 면직을 당하고 출교는 되지 아니하였으면 노회는 그 해직됨은 선언할 것이요 이런 경우에는 그에게 평교인의 이명서를 주어 원하는 지교회로 보내되 이명서에는 그 정형을 자세히 기록할 것이다. 담임목사를 정직할 때는 그 담임까지 해제할 수 있으나 상소한다는 통지가 있으면 그 담임을 해제하지 못한다.

 

제9장 상소하는 규례

제100조

상소를 제기한다 할 때에는 하회에서 결정한 것이 권계나 견칙이면 잠시 정지할 것이요 그밖에 시벌은 상회 판결 나기까지 결정대로 한다.

 

제11장 이명자 관리 규례

제107조

목사나 교인은 어느 때와 어느 지방에서 범죄하였든지 그 소속 치리회의 재판을 받는다.

 

제108조 

교인이 다른 지교회에 이명서를 받은 후에 그 지교회에 가입하기까지는 여전히 본회 관할에 속하고(이명서 수취일로부터 본노회 안에서 언권과 투표권이 없다) 1년 내로 이명서를 본 노회에 환부하면 노회는 이 사건을 회록에 가입하고 그 회원권은 여전히 지속한다.

 

제13장 재판국에 관한 규례

제138조

총회 재판국의 판결문은 총회에 보고하기 위한 것이며,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 다만, 재판권에 관한 판결은 예외로 한다.

 

제141조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 총회가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할지라도 변경이 없으면 총회 파회 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

 

2.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결의 또는 처분이 교회헌법에 정한 적법한 기관에서 내려진 것이 아니라거나 그 종교단체 소정의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다는 등의 하자가 있고, 그러한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등 참조).

 

종교단체 내부에서 확정된 권징재판이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종교단체 헌법 등에서 정한 적법한 재판기관에서 내려진 것이 아니라거나 그 종교단체 소정의 징계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그 권징재판을 무효라고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1956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채무자 재판국이 한 이 사건 출교판결은 그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중대·명백하고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출교판결의 효력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1) 채무자 재판국은 이 사건 면직공포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에서 면직된 자임을 전제로 평신도가 된 채권자에 대한 관할권은 채무자에게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출교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면직 공포는 이 사건 면직판결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진 것인데, 위 면직판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5. 7. 15.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였다. 또한 총회는 2025. 9. 24. 이 사건 면직판결을 권징조례 제138조, 제141조에 따라 ’채용‘하지 아니하고 ’환부‘하였으므로, 채권자에 대한 면직판결은 현재 채무자보다 상회인 총회의 결정에 따라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렇다면 채권자가 면직 상태에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채무자 재판국은 채권자의 직분이 목사임을 전제로 하여 권징조례에 정해진 징계절차를 밟아야 했으나, 채권자의 직분이 평신도임을 전제로 권징재판의 절차를 진행하여 이 사건 출교판결에 이르렀는바,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만일, 채무자 재판국의 판단대로 채권자의 직분이 평신도에 해당한다면, 이러한 경우 권징조례 제19조, 제45조에 따라 채권자가 소속된 지교회의 당회에게 치리권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채권자에 대한 권징재판의 관할권은 북일교회 당회 또는 이명된 지교회에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오히려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이명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면직공포 이후에 이러한 이명절차 없이 재판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채무자는 권징재판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출교판결에 이른 잘못이 있다.

 

2) 채권자에 대한 재판심문과 관련하여, 채무자 재판국이 채권자에게 재판 출석까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환장을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채무자 재판국은 2025. 5. 28. 채권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1차 소환장을 발송하였고, 폐문부재를 이유로 반송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시점에 개최된 채무자 재판국의 회의 자료만이 남아있을 뿐이고, 채권자에게 송달된 등기우편에 권징재판 소환장이 첨부된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출교판결에는 권징조례 제20조 내지 제22조에 따라 ’재판 출석까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환하고, 개심하기 전에 위 소환을 위하여 송달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절차규정과 권징조례 제20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에게 고소장 및 죄증설명서가 교부되어야 한다‘는 절차규정을 각 위반한 하자가 존재하고, 이러한 절차적 하자는 채권자의 방어권 행사에 핵심적인 보호절차 규정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

 

3) 한편, 채무자는 2025. 6. 10. 채무자 재판국이 박흥남 외 17명을 심문하면서 채권자가 총회에서 면직됨에 따라 더 이상 채무자 소속이 아니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보아 2차 소환장을 발송하지 않았고, 채무자 재판국이 2025. 7. 11. 제11차 회의에서 채권자가 채무자 소속이 아님을 이유로 합의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채무자의 주장을 전제로 한다면 이 사건 박○○ 관련 고소사건에 대한 재판 절차는 위 시점에 일응 종결되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채무자 재판국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5. 7. 15. 이 사건 면직판결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하자, 이 사건 박○○ 관련 고소사건에 대한 재판 절차가 속행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를 전제로 2025. 7. 18. 채권자에게 발송하는 소환장을 2차 소환장으로 보아 재판기일을 5일 후로 정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보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 재판국이 2025. 5. 28. 채권자에게 1차 소환장을 발송한 것으로 볼 수도 없고, 앞선 재판 절차가 일응 종결되었던 재판 경과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채무자 재판국은 2025. 7. 15. 채권자에게 소환장을 송달하는 시점에 10일 이상의 재판기일을 보장하여 고소장과 죄증설명서를 교부하는 등 채권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권징재판의 절차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존재한다. 

 

4) 채무자 재판국은 권징조례 제22조에 따라 궐석재판을 진행할 경우 채권자를 위하여 변호할 자를 선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는바, 이 역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채권자가 목사로서 이미 변호인의 지위에 있는 자로 권징조례 제39조를 적용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 재판국은 채권자의 직분을 평신도로 인정하여 권징재판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모순된 태도이다. 또한 권징조례 제39조에 따르더라도 목사가 대리할 변호인을 파송하지 아니하면 권징조례 제35조에 정해진 책벌 중 ’수찬 정지‘에 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최고 징계인 ’출교‘ 판결을 한 것을 두고 채권자에게 절차적 소명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5) 채무자 재판국은 ’채권자가 북일교회 성도들을 경찰에 고소한 행위, 북일교회에서 당회장권 및 강도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하게 파송된 임시당회장이 업무·예배를 방해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을 이 사건 출교판결의 징계사유로 보았다. 그러나 채권자가 성도들을 경찰에 고소한 행위는 이 사건 면직판결 및 이 사건 면직공포의 사유가 된 행위로 보이는바, 사실상 동일한 행위임에도 채권자를 권징재판에 고소한 성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중첩하여 권징재판에 나아간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총회 특별재판국의 채권자에 대한 이 사건 직무정직결의 및 이 사건 면직판결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북일교회의 담임목사인 채권자에게 당회장권 및 강도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었음에도, 앞선 결의 및 판결의 효력을 근거로 채권자가 교회를 분열케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채무자 재판국이 이 사건 출교판결에 이르렀다는 점에서도 채권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충분히 소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채무자 재판국의 재판 경과와 관련 분쟁의 경위, 본안판결에 통상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이 사건 출교판결은 권징조례 제100조에 따라 상소하더라도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 점, 채무자가 이 사건 출교판결이 유효함을 주장하면서 채권자가 북일교회 담임목사로서 갖는 당회장권 및 강도권을 부정하고 있고, 이 사건 출교판결의 효력과 관련하여 채무자 및 북일교회 내부에서 상당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이 사건 출교판결의 효력정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2025. 11. 25. 

재판장  판사 정완

판사 김민석

판사 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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