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상담 167] 담임목사(위임목사) 사임 전에 후임 담임목사 청빙 공동의회 불가지교회 담임목사 청빙은 반드시 당회 결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야 하는데 이때 공동의회 소집권자는 대리 당회장이 아닌 임시 당회장이어야 한다. 현재 담임목사가 없을 때(궐위시, 허위 교회) 후임 담임목사를 선출해야 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정치 제4장 제4조 1항에 조직교회 위임목사는 “한 지교회나 1구역(4 지교회까지 좋으나 그 중 조직된 교회가 하나 이상됨을 요함)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만 70세까지 시무한다.”라고 했다.
위임목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만 70세까지로 시무한다.”라고 규정한다. 여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이란 단서 조항을 달았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위임목사라 할지라도 만 70세 정년은 보장되지 않는다.
총회는 만 70세 정년에 대한 “유권해석 건은 ‘만’이라하면 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 생일 전까지이므로 만 70세까지란, 만 71세가 되는 생일 전일까지이다. 단, 93회 총회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가결하다.”라고 했다.
헌법에 “지교회 담임목사를 청빙하고지 하는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한다. 공동의회는 “임시 당회장”이 소집하도록 규정한다.
“지교회에 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임시 당회장이 강도한 후 공포하기를, 교회에서 원하면 목사 청빙할 일에 대하여 투표할 것이라고 그 의견(意見)을 물어 과반수가 찬성하면 즉시 투표한다.”(정치 제15장 제2조)
지교회 담임목사 청빙은 담임목사가 없을 때 노회가 직권으로 파송한 임시 당회장이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청빙한다. 대리 당회장으로는 불가능하다. 대리 당회장은 담임목사가 없을 때 파송한 당회장이 아닌 현재 법적으로 보장된 담임목사의 대리권을 위해 위임받는 당회장으로 이를 ‘대리 당회장’이라 한다(정치 제9장 제3조).
대리 당회장은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이 아닌 당회의 결의로 법적인 당회장이 자신의 대리권자를 청한다. “당회의 결의로 본 교회 목사가 그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 회장이 되게 할 수 있으며.”
결국 지교회 담임목사 청빙은 반드시 당회 결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야 하는데 이때 공동의회 소집권자는 대리 당회장이 아닌 임시 당회장이어야 한다. 현재 담임목사가 없을 때(궐위시, 허위 교회) 후임 담임목사를 선출해야 한다.
총회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다 : “위임 목사가 사임도 않고 정치 15장 2조를 위배하고 후임 목사의 공동의회를 주관함은 불가함.”(제70회 총회결의, 1985)
“지교회에 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임시 당회장이 강도한 후 공포하기를, 교회에서 원하면 목사 청빙할 일에 대하여 투표할 것이라고 그 의견(意見)을 물어 과반수가 찬성하면 즉시 투표한다.”(정치 제15장 제2조)
후임 담임목사(위임목사)를 청빙하기 위해 원칙은 첫째, 현재 담임목사(위임목사)가 사임해야 한다. 둘째, 사임하면 노회가 임시 당회장을 파송한다. 셋째, 임시 당회장은 지교회 후임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권자이다. 현 담임목사(위임목사)가 사임하지 않고 후임 담임목사의 청빙을 공동의회 소집은 위법이다.
제104회 총회에서 “후임목사 청빙 관련 건”에 관해 유권해석을 했다 : “위임목사가 사임 전에 후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하고사회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의 건은 “헌법대로(헌법은 불가)함이 가하다”로 답변하기로 가결하다.“라고 했다.
총회결의는 위임목사가 사임 전에 후임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없다.
현재 담임목사(위임목사)가 자신의 정년 전에 후임 담임목사를 확정하고 싶은 거룩한 욕망 때문에 자신이 사임도 하기 전에 후임 담임목사를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하려는 유혹을 받는다. 그러나 이는 위법이다.
정작 그렇게 하고 싶으면 조기 은퇴하여 사임서를 노회에 제출하면 된다. 사임서를 받은 노회는 직권으로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여 후임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하여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이러한 원칙에 반한 위법적인 방법으로 후임 담임목사 청빙을 할 경우, 계속 불법 결의 논쟁에 휘말린다. 법적인 명분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 봐야 한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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