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밴드 운영자(관리자)의 법적 책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 정보의 유통을 인식하고도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명예훼손 방조 등)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5/11/09 [22:05]

네이버 밴드 운영자(관리자)의 법적 책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 정보의 유통을 인식하고도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명예훼손 방조 등)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5/11/0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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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밴드와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관리자)의 법적 책임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이다.

 

1. 대법원 201159835 판결

사건: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명예훼손 글을 방치한 사건

 

판결요지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회원이 올린 명예훼손 게시글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삭제하거나 차단하지 않은 경우이다, 그 운영자는 게시글 작성자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판시이유

운영자는 커뮤니티의 관리자로서 게시물 관리·감독 의무가 있다. 특히 불법 게시물임을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으면 방조로 본다.

 

핵심 내용

불법 게시물을 알면서 방치한 운영자는 민사상 책임을 진다.”

 

2. 대법원 200926403 판결 (인터넷 게시판 사건)

사건: 인터넷 게시판에 타인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된 경우

 

판결요지

게시판 운영자는 불법 게시물이 존재함을 인식한 이후에는 합리적 기간 내에 이를 삭제하거나 차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게을리하면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본다.

 

핵심 내용

인지 시점 이후 합리적 조치 의무가 법적 판단의 기준이다.

 

3. 서울고등법원 201212992 판결

사건: 인터넷 카페에서 특정인 비방 게시글 다수 게시

 

판결요지

카페 운영자는 다수의 불법 게시글이 반복 게시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회원 제재나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판결 의미

반복적 명예훼손이 있는 커뮤니티는 운영자의 지속적 관리의무를 강조한 판례이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4932 판결 (블로그 운영자)

 

판결요지

블로그나 밴드 등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방치한 운영자는 피해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로 평가될 수 있다.

 

판결의 의의

커뮤니티의 규모가 작더라도 운영자가 관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면 법원은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5. 대법원 201814565 판결 (정보통신망법 관련)

 

판결요지 요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 정보의 유통을 인식하고도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명예훼손 방조 등)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요약 정리

대법원 201159835(카페 운영자 방치, 명예훼손 게시물 방치 공동불법행위)

대법원 200926403(게시판 운영자 인지 후 삭제의무 위반)

서울고법 201212992(반복 비방글 방치 관리의무 위반)

서울중앙 2016가합554932 (블로그 운영자 관리권한 있으면 소규모라도 책임)

대법원 201814565(정보통신망법 위반 삭제의무 미이행 시 형사책임)

 

결론 

 

운영자가 직접 글을 쓰지 않았더라도, 불법 게시물을 인지하고도 삭제하지 않으면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거의 예외 없이 책임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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