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수 목사의 킹제임스 성경 관련 이단 결정 논란

결국 제110회 총회에서 결의가 하자라 하더라도 내년 110회 총회에서 재결의 해 버리면 그만이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5/11/09 [19:26]

정동수 목사의 킹제임스 성경 관련 이단 결정 논란

결국 제110회 총회에서 결의가 하자라 하더라도 내년 110회 총회에서 재결의 해 버리면 그만이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5/11/09 [19:26]

▲     ©한국교회법연구소

  

(한국교회법연구소)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10회 총회(2025)는 신학부가 이단으로 보고하자 본회는 이를 그대로 받아 확정했다.

 

본 총회는 킹 제임스 역본에 대한 정동수 씨의 주장은 이송호의 말씀 보존학회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점은 이미 총회 연구 보고 결과로 확인할 수 있다. 본 총회가 정동수 목사에 관해 예의주시’(102회 총회, 2017), ‘이단성이 있으므로 참여 금지’(103회 총회, 2018), ‘102, 103회 총회 결의를 유지’(104회 총회, 2019), ‘이단성이 있어 보이므로 참여 금지’(105회 총회, 2020)를 결의하였다.

 

109회 총회는 정동수 킹 제임스 역본에 대해 이대위로 보내지 않고 신학부로 보냈다. 총회규칙39조에 의하면 신학부는 총회의 위임사항과 이단적인 신앙 사상 활동을 파악 연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라고 했다,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로 넘긴 것이 아니라 신학부로 넘겨 1년 동안 연구 결과를 제110회 총회 보고했고 총회는 이를 변경 없이 그대로 처결했다.

 

105회 총회(2020) 결의인 이단성이 있어 보이므로 참여를 금지에 대해 제109회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신학부가 이단성이 있어 보이므로라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이단성이 있으므로로 변경할 것이지, 아니면 이단이므로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110회 총회 결의는 다음과 같다.

 

사랑침례교회 정동수의 신학 및 이단 규정의 건: 정동수는 자신의 주장을 사과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교회의 속성을 부정하고, 한국교회에 성경에 대한 혼돈과 번역들에 대한 오해를 가져오게 하여 성도들을 혼동케 함으로 본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하고, 교제를 단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총회 자료실 조사보고서 참조).”

 

본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하고, 교제를 단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처결하므로 이단으로 결정되었다.

 

총회가 파한 후 정동수 목사 측은 서울중앙지법원에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은 이단 결의 효력 정지이고 본안 소송은 총회 이단 결의 무효와 손배소송이다. 소장 내용상 소의 이익이 있는지는 법원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볼 때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의사 의결 정족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필자는 <리폼드뉴스>를 통해 총회 재판국 판결을 채용한 총회 결의와 <합동타임즈> 조사처리위원회 구성 결의는 모두 총회 3일째인 924일 수요예배 후 진행된 저녁 회무 때였다.

 

이때 속회 성수는 총대 의결권자 과반수 출석 회원으로 개회되고 속회되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법리는 출석할 당시에 회의장에 남이 의결에 참여한 자가 출석 회원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렇다면 전 총대 과반수가 출석해야 적법한 결의가 된다. 이는 성수(의사정족수) 유지 원칙이라 한다.

 

그렇다면 924일 수요예배 후 속회로 모인 저녁 회의에서 재적 총대 과반수가 출석하지 못하였으므로 흠결이 된다. 이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첫날부터(22)부터 24일 오후 회무(24)까지는 출석 회원이 재적 총대 과반수였으므로 흠결이 아니다.

 

신학부 보고는 수요예배 후 저녁 예배에 결의하였으므로 하자가 발생하고 이대위는 보고는 수요일(24) 오전에 결의했기에 의사정족수는 적법했다.

 

신학부 결의가 하자였다면 신학부에서 보고한 정동수 킹제임스 역본 관련 이단 결의는 하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외 하자, 불법 주장, 예컨대 교리와 그 해석에 관해서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기각될 소지가 크다. 이단 판정이 사법심사에 대한 쟁송성이 부정될 경우 손배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져 버린다.

 

또한 이단 결의의 절차적 하자가 있을지라도 차기 총회에서 이 하자를 치유해 버리면 그만이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의결한 제111회 총회에서 종전의 이단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였다면, 이는 종전의 결의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결의를 한 것으로 본다.

 

종전의 결의가 절차적 하자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어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종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한 결의무효확인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결국 제110회 총회에서 결의가 하자라 하더라도 내년 111회 총회에서 재결의 해 버리면 그만이다. 

 

나머지 문제 즉, 이단 관련 교리와 그 해석의 문제 등은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에서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제 법정에서 모든 자료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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