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회 성수 유지 원칙(의사정족수 유지 원칙)의 법리 이해

교단 헌법에 따라 재적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회가 되면 속회도 마찬가지이다. 속회 결의 당시 재석 회원도 재적 대의원 과반수여야 한다. 이는 개회뿐만 아니라 속회도 교단 헌법에 규정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5/10/27 [06:57]

개회 성수 유지 원칙(의사정족수 유지 원칙)의 법리 이해

교단 헌법에 따라 재적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회가 되면 속회도 마찬가지이다. 속회 결의 당시 재석 회원도 재적 대의원 과반수여야 한다. 이는 개회뿐만 아니라 속회도 교단 헌법에 규정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5/10/27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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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연구소) 일반적으로 의사정족수는 합의제기관이 의안을 상정하고 이를 표결에 부치는 등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수를 의미한다. 교단 헌법, 노회 규칙, 교회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정족수는 개회시 뿐만 아니라 토의 · 결의의 전 과정을 통하여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개회나 속회에서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보인 것이 원칙이다. 개회할 때만 의사정족수가 충족되면 되고 속회시에는 출석한 대로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잘못된 주장은 잘못됐다. 책임질 수 있는 법 발언은 아니다.

 

한국의 대부분 각 교단총회의 의사정족수는 재적 총회 대의원(약칭 총대)은 과반수로 규정한다. 물론 개별 교회 공동의회는 의사정족수 없이 출석한 대로 개회하여 의사정족수가 없다.

 

교단 헌법에 따라 재적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회가 되면 속회도 마찬가지이다. 속회 결의 당시 재석 회원도 재적 대의원 과반수여야 한다. 이는 개회뿐만 아니라 속회도 교단 헌법에 규정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출석 회원은 결의 당시 재석 회원이 출석 회원이 된다. 그 출석 회원이 재적 대의원 과반수여야 한다. 의사정족수인 제적 대의원 과반수가 출석 요건이 되며 이 요건을 충족해야 적법한 결의가 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 무효 사유가 된다. 이는 개회 성수 유지 원칙(의사정족수 유지 원칙)이다.

 

법원도 이와 같은 법리에 의해 종교단체 내부의 분쟁을 판단하고 있다.

 

소재열 박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민법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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