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징조례 제69조 재심 청구와 새 증거 규정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5/10/20 [10:32]

권징조례 제69조 재심 청구와 새 증거 규정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5/10/20 [10:32]

이번에는 권징 조례 제69조 재심 청구와 새 증거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조항인 재심 청원 규정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총회 확정판결은 재심 대상 이 될 수 없다는 것인 권징 조례 제69조가 규정한 내용입니다.

 

먼저 조문을 보겠습니다.

 

어느 치리회의 종국 결안에 상소 기간이 끝난 후라도 피고를 면죄할 만한 새 증거가 발현되면 피고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수소(受訴) 재판회는 재심에서 공의가 나타날 줄로 알면 허락할 수 있습니다.

 

본 조항은 교회의 재판 과정에 관한 규정으로 재심 청구의 조건에 대해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무죄임을 증명할 새로운 증거가 나타날 경우, 상소 기간이 지난 후에도 최종 결정에 대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재판회는 공의가 구현될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 “상소 기간이 끝난 후라도라고 했으니 최종회인 총회 재판국 판결은 해당되지 않고 1심과 2심에만 재심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종 판결 후에도 새로운 사실에 근거하여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를 명시한 것입니다.

 

상소 기간이 끝난 후라는 재심 규정은 총회의 최종 확정 판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총회 재판국 판결은 확정 판결입니다. 총회 확정 판결은 상소 기간이 끝난 후라는 재심 요건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총회 확정 판결은 상소할 수 있는 상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1(당회), 2(노회) 판결은 재심 대상이 됩니다. 상소 기간이 끝난 후라는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판결을 받은 '피고'입니다. 피고는 자신을 면죄할 새 증거가 나타났을 때 이 권리를 행사하여 판결의 재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 청구는 어느 시점 이후에 가능하느냐면, 치리회, 혹은 재판국의 종국 결안에 대한 '상소 기간이 끝난 후'에 가능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1심과 2심에 대한 불복 절차가 모두 끝난 후에도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최종 판결인 총회 재판국 판결으 제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심을 청구하기 위한 조건은 '피고를 면죄할 만한 새 증거'가 반드시 발견되어야 합니다. 이는 기존 재판에서는 제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의미입니다.

 

새로 발견된 증거는 어떤 성격이냐면, 피고의 무죄를 입증하거나 유죄 판결의 근거를 흔들 수 있는, '피고를 면죄할' 만한 결정적인 효력을 가진 것이어야 합니다.

 

재심 청구를 허락하는 결정은 해당 청구를 접수한 '수소 재판회'가 결정합니다. 수소 재판회는 본 조항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노회에서 종국 결안으로 판결이 확정된 후 재심을 위한 수소회가 노회인가, 총회인가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여 판단하였습니다.

 

권징 조례 제69조 규정은 수소 재판회에서 재심을 허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수소 재판회가 원심 판단을 한 지회 재판국이라고 특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총회 재판국이 재심 판결에 대한 관할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재심 청원을 받은 수소 재판회는 청구의 타당성을 심리하여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합니다. 수소 재판회가 재심을 허락하는 기준은 '재심에서 공의가 나타날 줄로 알면'입니다. , 재심을 통해 공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이 설 때 허락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재심이 자동으로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소 재판회가 새로운 증거를 검토한 후, 재심을 통해 공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주체적으로 판단해야만 허락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집니다.

 

'종국 결안'이란 상소 기간이 지나 더 이상 상급 치리회에 상소할 수 없는 최종적인 판결 또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1심과 2심에서 상소 기간이 지나므로 확정된 사건을 의미합니다. 총회 재판국 판결은 제외됩니다. 상소 기간이 지난 종국 결안에 대해 예외적으로 재심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69조에 명시된 재심 청구 절차의 두 가지 핵심 요건은 첫째 요건은 상소 기간이 종료된 후에 '피고를 면죄할 만한 새 증거'가 발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요건은 수소 재판회가 그 청구를 검토하여 '재심에서 공의가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총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총회 재판국 판결로 확정된 것을 또 재심 청원을 합니다. 이러한 청원은 이해 관계자에 따라 총회 재판국으로 이첩되기도 하고 거부되기고 합니다. 총회 재판국 판결에도 재심 청원을 허락하려면 권징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그동안 궝징 조례 제69조를 잘못 해석하여 적용하므로 이상한 사법권이 행사되고 있습니다.

 

총회 재판국 판결에도 재심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자들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제 총회는 이 문제를 정확히 판단하여 총회 재판국 판결은 재심 청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여 사법권이 바르게 행사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권징 조례 제69조의 재심 청원에 관해 조문 해석입니다. 총회 재판국의 확정 판결은 재심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에 관한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 교회법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은 한국 교회법 연구소 소장 소재열 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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