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징조례 제48조 즉결 처단의 규례

노회가 즉결 처단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불법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핵심 가치로 하는 성경에 반한 행위는 반드시 범죄로 처단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5/10/18 [09:20]

권징조례 제48조 즉결 처단의 규례

노회가 즉결 처단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불법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핵심 가치로 하는 성경에 반한 행위는 반드시 범죄로 처단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5/10/18 [09:20]

 

이번에는 합동 측 대한 예수교 장로회 헌법의 권징 조례에서 규정한 즉결 처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권징 조례 제사십 팔조 즉결 처단의 규례입니다.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치리회 석상에서 범죄하거나 다른 곳에서 범죄한 것을 자복할 때는 치리회가 먼저 그 사실을 청취한 후 즉시 처결할 수 있다.

1. 치리회 석상에서 범죄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2일 이상의 연기를 청구할 권이 있다.

2. 이런 경우에는 범죄 사실과 결정한 이유를 회록에 상세히 기록할 것이요 다른 안건과 같이 상소할 수 있다.

 

본 조항은 즉결 처단 규례로서 특히 제 칠 장 즉결 처단의 규례에 관한 조항입니다. 치리회 석상에서 범죄하거나 다른 곳에서 범죄를 본인이 직접 자백했을 때, 치리회가 사실을 청취한 후 즉시 처결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그러나 치리회 석상에서 범죄한 자에게는 재판에 대해 2일 이상의 연기를 청구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더불어, 이러한 경우에는 범죄 사실과 결정 이유를 회록에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다른 안건과 마찬가지로 상소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규례는 신속한 처결 절차와 동시에 피고인의 방어권 및 상소권을 보장하는 균형 잡힌 법적 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즉결 처단이란 어떤 처결 규례입니까?

 

즉결 처단이란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치리회가 재판회로 변격하여 직접 처리하는 규례입니다.

치리회가 즉결 처단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 치리회는 치리회 석상에서 누군가 범죄한 경우입니다.

 

둘째, 다른 곳에서 저지른 범죄를 치리회 석상에서 본인이 자복하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만을 즉결 처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상황은 즉각적인 사법적 조치가 가능함을 명시합니다.

 

즉결 처단을 진행할 때, 치리회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가 있습니다. 치리회는 즉결 처단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먼저 그 범죄 사실을 확인 및 청취해야 합니다.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이 절차는 판결의 기초가 됩니다. 치리회 석상에서 범죄한 자에게 보장되는 특별한 권리가 있습니다.

 

치리회 석상에서 범죄한 자는 자신의 재판에 대해 연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치리회 석상에서 범죄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2일 이상'의 연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결 처단이 결정된 후, 회록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할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회록에는 범죄 사실과 치리회가 결정을 내린 이유를 상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 회록은 즉결 처단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인 근거가 됩니다.

 

즉결 처단 역시 최종적인 판결이 아닌 당사자는 상회에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즉결 처단은 치리회가 범죄 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처결할 수 있는 신속한 사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치리회의 권위와 질서 유지를 위한 장치입니다.

 

본 조항은 '다른 곳에서 범죄한 것'을 치리회 석상에서 본인이 직접 자복할 때도 적용됩니다. , 범죄 장소와 상관없이 치리회 석상에서 본인이 범죄했다고 직접 자백이 즉결 처단의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즉결 처단의 연기 청구권은 '치리회 석상에서 범죄한 자'에게만 명시적으로 보장됩니다. 다른 곳에서 범죄하고 치리회 석상에서 자복한 경우에는 이 권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결 처단에 대한 상소 절차는 다른 소송 건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이는 즉결 처단이 특별하고 신속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상회에 상소하여 취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지 못합니다.

 

즉결 처단 규정을 오해하여 불법적으로 권징 재판권을 행사할 때는 그 책임이 따릅니다. 정식 재판 절차가 아니므로 기소하여 즉결 처단은 위법입니다. 기소하기로 했다면 치리회가 직접 권징 재판의 절차에 따라 재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국을 조직하여 위탁할 수 있습니다. 치리회가 직접 심리하여 재판하려면 치리회는 계속 소집되어야 합니다. 원고와 피고를 소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기소하여 재판하거나 고소장에 의해 재판할 때는 치리회가 직접 심리하여 재판할 때는 현실적으로 절차를 이행하기 힘듭니다.

 

노회가 즉결 처단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불법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핵심 가치로 하는 성경에 반한 행위는 반드시 범죄로 처단해야 합니다, 장로회 헌법을 위반한 행위는 교회를 파괴하는 사탄 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점은 제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노회가 즉결 처단을 할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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