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상담 166] 장로 자격 무흠 5년, 타교단은 제외

본 교단에 속한 교회에서 무흠 5년으로 해석함이 옳다고 가결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5/08/18 [18:05]

[교회법 상담 166] 장로 자격 무흠 5년, 타교단은 제외

본 교단에 속한 교회에서 무흠 5년으로 해석함이 옳다고 가결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5/08/18 [18:05]

 상담: 한국교회법연구소(031-984-9134)


(한국교회법연구소-소재열 박사) 지방에서 상담차 사무실을 방문한 분이 있었다. 타교단에서 온 집사를 2년 만에 시무장로로 피택하여 임직을 했다고 한다. 헌법에 장로의 자격에 35세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 흠 없이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디모데전서 3:17에 해당한 자로 한다.”라고 했다(정치 제5장 제3). 

 

이런 문제가 교회에서 갈등이 있는 모양이다. 원칙대로, 헌법과 총회 유권해석에 따라 충실하게 교회를 운영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되게 하는 힘이 된다.

 

여기 흠 없이 5년을 경과하고라는 규정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3가지 유권해석을 했다.

 

첫째, 흠이란 치리회에 시벌을 받을 때 이를 흠이라고 해석했다. 당회, 노회, 총회에서 재판을 통하여 시벌을 받지 않는 사태를 무흠이라 했다.

 

둘째는 무흠 5년이란 특정 지교회에서만 5년이 아니라 본 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에서 5년으로 반드시 이명서가 있어야 한다고 유권해석했다.

 

서중노회장 민경대씨가 헌의한 헌법 정치 제5장 제3조 장로의 자격에서 무흠5년이 타교회 출석 기간 포함인지 해 교회 출석만 인정하는지에 대한 질의의 건은 본 교단에서 이명서를 첨부하여 이동한 경우에 인정하기로 가결하다.”(96회 총회 결의, 2011).

 

셋째, 무흠 5년은 타교단은 포함되지 않는다. 오직 본 교단에서 5년이어야 한다.

서울노회장 이덕수 목사가 청원한 정치 54조 장로 자격을 흠 5년에 대한 질의는 본 교단에 속한 교회에서 무흠 5년으로 해석함이 옳다고 가결하다.”(74회 총회결의, 1989)

 

무흠 5년에 대해 본 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으로 제한한 것은 하나의 교회란 대한민국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을 의미한다. 이 하나의 교회가 각 지역의 지교회 형태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모든 지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나의 교회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특정한 지교회에서만 5년이 아닌 본 장로회(합동) 안에서 5년이라는 의미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뉘어 여러 지교회가 되었으니(6:16, 9:31, 21:20) 서로 협의하며 도와 교회 도리의 순전을 보전하며, 권징을 동일하게 하며, 신앙상 지식과 바른 도리를 합심하여 발휘(發揮)하며, 배도(背道)함과 부도덕(不道德)을 금지할 것이요, 이를 성취하려면 노회와 같은 상회(上會)가 있는 것이 긴요하다(사도 시대 노회와 같은 회가 있었나니 교회가 분산한 후에 다수의 지교회가 있던 것은 모든 성경에 확연하다).”(헌법, 정치 제10장 제1노회의 요의 要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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