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가 지교회 본당 폐쇄는 위법, "재산권 침해에 해당"재산의 주인도 아니면서 남의 재산에 직접 표시판을 부착하는 행위는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범죄로 취급한다
지분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재산의 관리 및 처분, 보존은 사단의 규약이나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구성원은 사단의 규약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 사용·수익권을 가진다.
총유인 교회 재산은 지분권이 없어 개별 구성원이 독자적으로 재산을 관리, 처분, 보존행위를 할 수 없다. 오직 공동소유권을 가진 교인들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
보편적으로 토지의 소유주가 자신의 토지와 건물에 ‘출입 금지’ 표지판을 부착하는 경우가 있다. 이 표지판에 ‘주인 백’이라는 이름이 있다. 재산의 주인만이 출입 금지 표지판을 붙일 수 있다. 건물 출입을 금지하는 폐쇄 역시 주인만이 가능하다.
마찬가지이다. 교회 특정 재산, 예컨대 예배당 본당에 출입 금지나 폐쇄를 결정하고 표시판을 붙일 수 있는 권한은 그 재산의 주인인 총유물권자만이 가능하다. 총유물의 보존(출입 금지 등)은 교인들이 교인총회 격인 공동의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단지 교인들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당회 등에 위임해 줄 때에는 당회가 출입 금지 또는 폐쇄 권한을 위임하였을 때는 가능하다.
그러나 공동의회 결의도 없거나 위임받은 당회 결의가 아닌 제3자인 노회나 총회가 출입금지나 교회 본당을 폐쇄할 수 없다. 이는 타인이 불법적인 재산이 보존행위는 불법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노회와 총회는 지교회의 재산권 행사할 수 없다. 불법적인 재산권 행사, 예컨대 노회가 지교회 본당 폐쇄 명령이나 지시를 할 수 없다. 재산의 주인도 아니면서 남의 재산에 직접 표시판을 부착하는 행위는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범죄로 취급한다.
국가의 실정법인 특별한 법률(예컨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등) 이 아닌 이상, 교회의 재산의 관리, 처분, 보존행위는 민법과 법원의 판례법리에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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