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가 지교회 본당 폐쇄는 위법, "재산권 침해에 해당"

재산의 주인도 아니면서 남의 재산에 직접 표시판을 부착하는 행위는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범죄로 취급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5/08/16 [23:55]

노회가 지교회 본당 폐쇄는 위법, "재산권 침해에 해당"

재산의 주인도 아니면서 남의 재산에 직접 표시판을 부착하는 행위는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범죄로 취급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5/08/1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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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는 집합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한다.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 재산의 형태는 지분권이 없는 교인들의 공동소유재산인 공동 소유라 한다. 총유(總有)란 법인 아닌 사단(비법인 사단)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 형태이다.

 

지분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재산의 관리 및 처분, 보존은 사단의 규약이나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구성원은 사단의 규약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 사용·수익권을 가진다.

 

총유인 교회 재산은 지분권이 없어 개별 구성원이 독자적으로 재산을 관리, 처분, 보존행위를 할 수 없다. 오직 공동소유권을 가진 교인들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

 

보편적으로 토지의 소유주가 자신의 토지와 건물에 출입 금지표지판을 부착하는 경우가 있다. 이 표지판에 주인 백이라는 이름이 있다. 재산의 주인만이 출입 금지 표지판을 붙일 수 있다. 건물 출입을 금지하는 폐쇄 역시 주인만이 가능하다.

 

마찬가지이다. 교회 특정 재산, 예컨대 예배당 본당에 출입 금지나 폐쇄를 결정하고 표시판을 붙일 수 있는 권한은 그 재산의 주인인 총유물권자만이 가능하다. 총유물의 보존(출입 금지 등)은 교인들이 교인총회 격인 공동의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단지 교인들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당회 등에 위임해 줄 때에는 당회가 출입 금지 또는 폐쇄 권한을 위임하였을 때는 가능하다.

 

그러나 공동의회 결의도 없거나 위임받은 당회 결의가 아닌 제3자인 노회나 총회가 출입금지나 교회 본당을 폐쇄할 수 없다. 이는 타인이 불법적인 재산이 보존행위는 불법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노회와 총회는 지교회의 재산권 행사할 수 없다. 불법적인 재산권 행사, 예컨대 노회가 지교회 본당 폐쇄 명령이나 지시를 할 수 없다. 재산의 주인도 아니면서 남의 재산에 직접 표시판을 부착하는 행위는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범죄로 취급한다.
 
국가의 실정법인 특별한 법률(예컨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등) 이 아닌 이상, 교회의 재산의 관리, 처분, 보존행위는 민법과 법원의 판례법리에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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