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현상은 교회를 설립한 담임목사의 목회 및 재정 관리 등에 반대하고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를 조직하여 별도로 예배를 드렸다. 분쟁 중인 교회 반대 측인 교개협에 소속한 교인들에게 교개협 이름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에 대한 소송이 있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교인 A씨 등 6명이 노원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8월 11일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다니던 A교회에서 분리 예배를 드린 ‘교회개혁협의회’에 헌금했다. 교회개혁협의회의 재정팀장은 이들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
그러나 재정팀장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재정팀장은 기부금 영수증의 ‘기부금 단체’ 란에 A교회라고 적고 교회개혁협의회 직인을 찍어 600여 명의 교인들에게 배포했다.
이들은 교회개혁협의회가 지정 기부금 단체에 해당한다며 세액공제를 받으려 했다. 하지만 노원세무서 등 각 관할세무서는 교회개혁협의회가 지정 기부금 단체가 아니라고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A교회 측은 “교회개혁협의회가 헌금을 교회 재정부에 입금하기 위해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허락한 적도 없다”고 했다. 교회는 “교회개혁협의회는 등록된 종교단체나 그 소속 단체가 아니므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세법규와 관련해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교회개혁협의회는 교회의 운영 등에 관해 공통된 의견을 가진 교인들에 의해 결성된 단순한 내부 모임에 불과하다”고 했다.
따라서 이 단체는 “지정 기부금 단체인 교회에 소속된 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또한 “헌금이 교회의 정관이나 총회 결의에 따라 모금·관리·처분된 것이 아니라 교회개혁협의회가 지정한 계좌로 모금되어 협의회 구성원들만의 의사에 따라 처분됐다”며 “지정 기부금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원고들이 헌금이 지정 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믿었고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런 일들은 오늘날 분쟁교회에 발생하는 문제다. 별도로 예배를 드리면서 드려진 헌금을 교회 재정부에 입금하지 않고 별도의 개인 통장으로 헌금을 관리하면서 사용한다.
연말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는 데 문제가 발생한다. 교회와 별도로 기부금을 발급하면 그것은 곧 ‘사문서위조’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교단에 소속한 교회 명의여야 하며 교회 대표자 이름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교단에 소속한 교회여야 하며, 해당 교단 소속 교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속 증명서와 교단의 법인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만 기부금 영수증의 효력이 발생한다.
결국 교회 교인들이 교회 내에서 임의로 구성한 내부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며, 여기에 낸 헌금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다. 법원은 교인들이 해당 헌금에 대해 세액공제 받은 것을 취소하고 세금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이었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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