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회 목양실 인도 소송 각하 판결정관 제15조 제1항(재산관리 규정)을 근거로 “원고가 당회의 결의만 거치더라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국교회법연구소-소재열 박사) 본 판결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삼일교회가 원로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소송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21576) 판결이다. 원고인 교회가 피고인 전 담임목사인 원로목사가 점유 중인 목양실의 인도를 요구하는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소송이 교회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소송은 정관에 따라 공동의회(교인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공동의회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을 각하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 판결은 교회의 재산 관련 소송 절차에 대한 중요한 법적 해석을 제시한 판결이다.
본 사건 판결은 대법원은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에 대한 소송의 당사자 적격에 대한 판례변경을 했다. 이후 교회에 관련 소송인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17062 판결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하는 판례를 했다. 삼일교회 사건은 대법원의 이러한 판례를 근거로 판시한 내용이다.
1. 사건 개요 및 주요 쟁점
본 사건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삼일교회(원고)가 퇴직한 원로목사(피고)를 상대로 교회 소유의 목양실(4층 목양실, 75.26㎡)의 인도를 청구한 건물인도 소송이다. 원고는 피고가 목양실을 점유·사용하며 설교를 하는 등 담임목사로서의 행위를 지속하고 새로운 담임목사 청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명도를 청구한 소송이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교회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첫째, 원고 교인 전체가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제기되지 않았으며, 둘째, 공동의회(교인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본안전항변을 제기했다.
본안전항변이란 피고가 소송의 내용(본안)을 다투기 이전에, 원고의 소 제기가 절차적 또는 형식적으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이다.
2. 관련 법리 및 판단 기준
재판부는 이 사건 소송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의 총유재산 관리에 대한 법리를 적용했다.
첫째, 총유물의 보존행위 법리이다. 민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교회에서는 교인 총회 또는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 판례(2007다17062)도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 교인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존행위(保存行爲)란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행위로서 총유물(교인들의 공동소유)에서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한다.
둘째, 공유물의 보존행위와의 차이 법리이다. 총유물은 공유물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3. 인정 사실
원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산하 함북노회 소속 지교회이다. 피고는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원로목사이다. 원고의 정관 제9조(공동의회 조직 및 운영)는 “본 교회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 아래와 같이 공동의회를 조직 운영한다.”
회원은 “본 교회에 등록된 무흠 입교인”으로 하며, 만 18세 이상으로 한다 (시행세칙 ③). 제9조 제4항 나목(임시 공동회의)은 “위임목사 청빙에 관한 일과 장로 및 안수집사, 권사 선거에 관한 안건이 있을 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관련 안건을 의결한다.”고 규정한다.
4.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이 사건 소송을 “비법인사단인 원고의 총유재산인 이 사건 목양실에 대한 보존행위”로 판단했다. 원고의 정관은 재사에 관한 사항을 공동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관 제15조 제1항(재산관리 규정)을 근거로 “원고가 당회의 결의만 거치더라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에 관하여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쳐야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만 18세 이상 무흠 입교인들이 참석한 공동의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024년 3월 24일자 당회 결의는 “이 사건 소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추상적, 포괄적으로 교회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소송 제기 결의로 볼 수 없다.
2025년 5월 5일자 당회 결의는 “피고의 양도각서 회신이 없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소 제기 결의였으나, 피고가 발송한 목양실 양도 각서가 원고 당회에 도달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즉, 이 결의 역시 소 제기의 유효한 근거가 되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로 재판부는 “이 사건 소는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라고 판단했다.
5. 결론 및 주문
법원은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했다. 총유물 보존행위의 원칙: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관한 민법 제265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교회 총유재산의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인 총회(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 2007다17062 판결 등)
비법인사단 소송 절차의 중요성으로서 교회가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 내부 정관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적법한 의사결정(총회 또는 공동의회 결의)을 거쳐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소송의 실체적 내용(목양실 인도 여부)을 판단하기 이전에, 소송 자체의 적법성(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을 심리하는 본안전항변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판례이기도 하다. 보존행위가 당회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정관이 있다고 하나 그 당회 결의로 종결된 것이 아니라 공동의회 결의가 필요한 규정이라고 판단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또한 정관이 당회에 위임했을지라고 소송의 구체적인 결의가 아니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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