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상담 165] 장로회 헌법(합동) 변호인, 정년 은퇴한 목사 장로 불가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5/08/01 [03:56]

[교회법 상담 165] 장로회 헌법(합동) 변호인, 정년 은퇴한 목사 장로 불가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5/08/01 [03:56]

 

▲     ©한국교회법연구소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권징조례에서 원고와 피고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소송에서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 변호인은 정년 은퇴 전의 목사와 장로로 제한했다. 총회는 정년 은퇴한 목사와 장로는 변호인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다음은 총회 결의 내용이다.

 

"정년은퇴한 목사 및 장로는 변호인이 될 수 없는 것으로 가결하다."(96회 총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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