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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권징조례에서 원고와 피고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소송에서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 변호인은 정년 은퇴 전의 목사와 장로로 제한했다. 총회는 정년 은퇴한 목사와 장로는 변호인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다음은 총회 결의 내용이다.
"정년은퇴한 목사 및 장로는 변호인이 될 수 없는 것으로 가결하다."(제96회 총회, 2011).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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