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조직교회 시무목사는 임시 당회장 파송 불가

미조직교회 시무목사나 조직교회 시무목사는 다른 교회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할 수 없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5/07/22 [19:37]

미조직교회 시무목사는 임시 당회장 파송 불가

미조직교회 시무목사나 조직교회 시무목사는 다른 교회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할 수 없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5/07/22 [19:37]

  © 한국교회법연구소


(한국교회법연구소) 지교회에 담임목사가 없는 경우(궐위시), 노회는 지교회와 의논없이 직권으로(일방적으로) 파송한다.

 

파송한 임시 당회장은 위임목사만이 가능합니다. 단지 예외적으로 정년 전에 위임목사직을 사임하고 원로목사가 되었을 때 정년 종료때까지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할 수 있다.

 

미조직교회 시무목사나 조직교회 시무목사는 다른 교회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할 수 없다. 총회 결의는 다음과 같다.

 

임시당회장 관련

평남노회장 황용규씨가 헌의한 위임받지 않은 시무목사가 임시당회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의 건은 불가한 것으로 가결하다(103회 총회 회의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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