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조직교회 시무목사는 임시 당회장 파송 불가미조직교회 시무목사나 조직교회 시무목사는 다른 교회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할 수 없다.
파송한 임시 당회장은 위임목사만이 가능합니다. 단지 예외적으로 정년 전에 위임목사직을 사임하고 원로목사가 되었을 때 정년 종료때까지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할 수 있다.
미조직교회 시무목사나 조직교회 시무목사는 다른 교회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할 수 없다. 총회 결의는 다음과 같다.
임시당회장 관련 평남노회장 황용규씨가 헌의한 위임받지 않은 시무목사가 임시당회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의 건은 불가한 것으로 가결하다(제103회 총회 회의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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