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상담 163] 피소된 목사 당회장직 임시 정지는 재판국 권한 아닌 치리회(노회) 권한

재판국의 피고, 피상소인의 목사직을 임시 정지는 위법이다. 위법 행위는 책임이 따른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5/07/17 [04:21]

[교회법 상담 163] 피소된 목사 당회장직 임시 정지는 재판국 권한 아닌 치리회(노회) 권한

재판국의 피고, 피상소인의 목사직을 임시 정지는 위법이다. 위법 행위는 책임이 따른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5/07/17 [04:21]

  © 한국교회법연구소


(한국교회법연구소-소재열 박사) 피소된 목사의 당회장직(위임목사)의 임시 정지는 재판국 권한이 아닌 치리회인 노회 권한이다. 그런데 재판국이 아래 권징조례 조문을 잘못 해석하여 노회 권한을 자신들의 권한인줄 알고 피소된 재판을 진행하면서 피소된 자의 지교회 당회장직을 임시 정지하여 통보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불법이며, 교단 내부적으로 불법 행위에 대해 치리를 받을 수 있다.

 

권징조례 제33

치리회가교회의 덕을 세우기에 합당한 듯하면 재판이 귀결되기까지 피의자의 직무를 정지도 하고성찬에 참여도 못하게도 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그 안건을 속히 판결함이 옳다.

 

권징조례 제46

노회는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피소된 목사의 직무를 임시 정지할 수 있으나이런 경우에는 그 재판을 속결함이 옳다.

 

재판국은 치리회가 아니다.

 

재판국의 판결이 치리회에서 판결과 동일한 판결이라 하더라도(권징조례 제1212: 2. 본 치리회가 폐회한 후 본회를 대리한 재판국에서 재판한 안건은 공포 때로부터 본 노회의 판결로 인정한다) 치리회는 아니다.

 

재판국은 치리회에서 위탁해 준 사건만 심리 판결한다.

 

권징조례 제117

노회는 본 관내 목사와 장로 중에서 재판국원을 투표 선정할 수 있으니 노회 재판국의 국원수는 7인 이상으로 정하되 그 중 과반수는 목사로 선택한다. 노회는 재판 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 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할 수 있다.

 

결국,

노회 재판국, 총회 재판국, 총회 특별재판국은 치리회가 아니며, 치리회로부터 위탁받은 사건을 심리 재판한다. 위탁받은 사건이란 고소장, 상소장이다. 이를 공소장이라 하며 재판국이 공소장을 변경, 추가 또는 삭제를 하지 못한다. 따라서 재판국의 피고, 피상소인의 목사직을 임시 정지는 위법이다.

 

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 결정

 

권징조례 제33, 40, 46조를 포함한 채무자 권징조례의 내용과 체계 및 전체적인 취지와 행정결정으로서의 직무정지결정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직무정지 권한은 치리회의 고유권한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치리회가 아닌 채무자 특별재판국은 채무자 권징조례 제33, 46조에 따라 직무정지를 할 권한이 없고채무자 권징조례의 나머지 규정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채무자 특별재판국에게 직무정지를 할 독자적인 권한이 부여된다는 특별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직무정지결의는 채무자의 헌법이나 권징조례 등에 기한 직무정지권한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직무정지를 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채무자 특별재판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위 결의는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7.15.자 2024카합21990 결정).

 

 

  • 도배방지 이미지

한국교회법연구소 PDF지면보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교회법 상담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