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상담 163] 피소된 목사 당회장직 임시 정지는 재판국 권한 아닌 치리회(노회) 권한재판국의 피고, 피상소인의 목사직을 임시 정지는 위법이다. 위법 행위는 책임이 따른다.
권징조례 제33조 치리회가교회의 덕을 세우기에 합당한 듯하면 재판이 귀결되기까지 피의자의 직무를 정지도 하고성찬에 참여도 못하게도 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그 안건을 속히 판결함이 옳다.
권징조례 제46조 노회는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피소된 목사의 직무를 임시 정지할 수 있으나이런 경우에는 그 재판을 속결함이 옳다.
재판국은 치리회가 아니다.
재판국의 판결이 치리회에서 판결과 동일한 판결이라 하더라도(권징조례 제121조 2항 : “2. 본 치리회가 폐회한 후 본회를 대리한 재판국에서 재판한 안건은 공포 때로부터 본 노회의 판결로 인정한다) 치리회는 아니다.
재판국은 치리회에서 위탁해 준 사건만 심리 판결한다.
권징조례 제117조 노회는 본 관내 목사와 장로 중에서 재판국원을 투표 선정할 수 있으니 노회 재판국의 국원수는 7인 이상으로 정하되 그 중 과반수는 목사로 선택한다. 노회는 재판 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 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할 수 있다.
결국, 노회 재판국, 총회 재판국, 총회 특별재판국은 치리회가 아니며, 치리회로부터 위탁받은 사건을 심리 재판한다. 위탁받은 사건이란 고소장, 상소장이다. 이를 공소장이라 하며 재판국이 공소장을 변경, 추가 또는 삭제를 하지 못한다. 따라서 재판국의 피고, 피상소인의 목사직을 임시 정지는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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