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상담 162] 조기 정년 은퇴 사임 전 후임 목사 청빙 불가노회가 지교회에 담임목사가 없을 때 파송한 당회장이 임시 당회장이므로 “담임목사 없을 때 선출한 후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는 반드시 임시 당회장이어야 한다.
조기 은퇴는 해당 소속 노회에 “조기 은퇴를 위한 위임목사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무 사임은 조기 은퇴를 조건으로 한다.
조기 은퇴 시 원로 목사로 은퇴할 수 있다. 원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조기 은퇴 하면서 시무하는 교회에서 원로 목사로 청빙 결의를 하고 노회에 승인받아야 한다. 원로 목사 칭호 부여는 노회에 있다.
조기은퇴는 노회에 사임하기 전에는 원로 목사 추대결의, 후임 담임목사를 청빙할 수 없다.
제1원칙 : 담임목사 사임서가 노회에 제출하고 노회 결의가 있기 전에는 노회에서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다.
제2원칙 : 임시 당회장이 아니면 후임 담임목사를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없다.
대리 당회장으로는 원로 목사 추대결의, 후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 결의를 할 수 없다. 현존하는 당회장이 법적으로 존재한 상황에서 후임 목사를 청빙할 수 없다는 법리 때문이다.
노회가 지교회에 담임목사가 없을 때 파송한 당회장이 임시 당회장이므로 “담임목사 없을 때 선출한 후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는 반드시 임시 당회장이어야 한다.
65세 조기 은퇴 경우, 조기 은퇴를 위해 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한 후 원로 목사, 후임 목사 청빙을 노회가 파송한 임시 당회장에 의해 공동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불법 담임목사 청빙 결의는 나중에 불법 담임목사 논란에 빠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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