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방어권과 권징조례 제33조, 제46조 해석 법리

재판국은 위박받은 건만 심리하여 판결, 판결전 재판국의 당회장직 정지는 권징조례 오해로 위법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5/07/17 [03:36]

법원의 방어권과 권징조례 제33조, 제46조 해석 법리

재판국은 위박받은 건만 심리하여 판결, 판결전 재판국의 당회장직 정지는 권징조례 오해로 위법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5/07/17 [03:36]

▲     ©한국교회법연구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

결정

사건 2024카합21990 직무정지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

채 권 자 : ○○

채 무 자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대표자 총회장 김종혁

 

주 문

1. 채무자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직무정지결의 및 제2항 기재 면직판결의 효력을 각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신청취지

주문 제1항 및 채무자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결의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 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 내에는 단체규약인 교회헌법(이하 ‘헌법’이라고만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행정과 권징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단체인 치리회(治理會)로서 당회, 노회 및 최고 치리회로서 총회(채무자)가 있다. 한편 채권자는 채무자 산하 ○○노회 소속 ○○교회의 담임목사이다. 

 

나. ○○노회 재판국은 2024. 3. 18. ‘채권자가 안건도 없이 임시제직회를 소집하여 제직회 업무와 무관한 당회 권면 사항을 설명, 공개하는 등 여러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채권자를 목사직 정직 6개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하였고, 채권자는 위 ○○노회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채무자의 권징조례에 따라 상회인 채무자에 상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노회 판결 상소사건’이라 한다). 

 

다. 채무자는 2024. 9.경 개최한 제109회 총회에서 ‘○○○이 채권자를 고소한 2개의 사건(이하 통틀어 ‘이 사건 ○○○ 관련 고소사건’이라 한다) 및 이 사건 ○○노회 판결 상소사건‘의 총 3개 사건과 관련하여 특별재판국을 구성하여 각 처리하기로 결의하였다.

 

라. 채무자 특별재판국은 2024. 12. 19. ’위 3개의 사건에 관한 재판이 귀결되기까지 채권자의 직무(당회장권, 강도권)를 정지‘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직무정지결의’라 한다)를 하였고(소갑 제26호증), 2025. 1. 14. ‘채권자가 위 3건 관련하여 채무자와 특별재판국을 상대로 교회가 아닌 사회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최고 치리기관인 채무자의 치리를 거부하고 헌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채무자 권징조례 제76조, 채무자 사회소송대응세칙 제12조에 기해 채권자에 대하여 목사직 면직결의(이하 ‘이 사건 면직결의’라 한다)를 하였다(소갑 제56호증의2).

 

이후 채무자 특별재판국은 2025. 2. 27. 이 사건 ○○○ 관련 고소사건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 총회 재판국을 불신하고 사회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으로 채무자 헌법과 권징조례 등을 여러 차례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채무자 권징조례 제76, 99, 41, 42, 45, 35, 100, 141, 143, 134, 138, 139조 및 채무자 헌법, 채무자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 제12조 등에 기해 채권자에 대하여 목사직 면직판결(이하 ‘이 사건 면직판결’이라 한다)을 하였고(소을 제34호증), 같은 날 이 사건 ○○노회 판결 상소사건을 기각하였다(소을 제35호증). 

 

마. 채무자의 권징조례, 사회소송대응세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 주장의 요지이 사건 직무정지결의 및 면직판결은 교단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해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채무자와 같은 종교단체의 자율권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종교단체의 징계결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법원으로서는 그 효력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 하지만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등 참조).

 

교회 헌법 등에 다른 정함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회의 대표자(담임목사)는 예배 및 종교 활동을 주재하는 종교상의 지위와 아울러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지위를 겸유하면서 교회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대표권을 가지므로,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교회 대표자 지위에 관한 분쟁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6다4129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직무정지결의는 ○○교회 담임목사인 채권자의 직무(당회장권, 강도권)를 정지하는 것이고, 이 사건 면직판결은 채권자의 ○○교회 목사직을 면직하는 것이다. 즉 이 사건 직무정지결의 및 면직판결의 효력 여부에 따라 채권자의 ○○교회 담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대표권 및 재산관리권에 관한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등 각종 구체적인 권리나 지위를 상실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채권자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이 사건 직무정지결의 및 면직판결의 무효사유는 신앙이나 교리와 직접 연관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채무자 권징조례 등에서 정한 권징재판에서의 실체적,

 

절차적 하자에 관한 것이어서 이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종교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가 이 사건 직무정지결의 및 면직판결의 무효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하는 것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와 관련하여 채무자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재판청구권, 당회장권 및 강도권 등의 피보전권리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채무자 2025. 2. 10. 자 답변서 4면 이하),

 

채권자는 2025. 3. 1. 자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보완서에서 결의무효확인의 본안소송을 전제로 하여 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할 정당한 이익이 인정된다고 기재하였던 점 및 채권자의 구체적인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채권자가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로 이사건 직무정지결의 및 면직판결의 무효확인청구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권징조례】

 

제33조

치리회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에 합당한 듯하면 재판이 귀결되기까지 피의자의 직무를 정지도 하고 성찬에 참여 못하게도 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그 안건을 속히 판결함이 옳다.

 

제46조

노회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피소된 목사의 직무를 임시정지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그 재판을 속결함이 옳다.

 

제76조 상회는 어느 때를 물론하고 그 소속 하회가 헌법에 위반되게 처리한 사건이 있는 줄을 확인하면 하회로 하여금 정한 처소에 그 문부를 가지고 와서 처리한 형편을 보고하게 할 것이요, 그 착오된 사실이 명백히 발견되면 상회가 직접 변경하든지 하회에 환송하여 처단할 것을 지도할 수 있다. 혹시 어떠한 소원이나 상소를 불문하고 본 치리회나 혹 그 재판국에서 재판하는 중 판결 언도 전에 피고 혹 원고가 상회원에게나 일반 민중에게 대하여 변론서나 요령서를 출간 혹 복사하거나 기타수단으로 직접 혹 간접으로 선전하면 치리회를 모욕하는 일이니 그 행동을 치리하고 그 상소를 기각할 수 있다.

 

제100조

상소를 제기한다 할 때에는 하회에서 결정한 것이 권계나 견책이면 잠시 정지할 것이요 그 밖의 시벌은 상회 판결 나기까지 결정대로 한다. 

 

제134조

총회는 상설 재판국을 두고 목사 8인, 장로 7인을 국원으로 선정하되 한 노회에 속한 자 2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국원은 상비위원제로 3조에 나누어 매년 5인씩 개선하여 개회 때부터 시무할 것이요 임기 만료한 국원은 향후 1년간 재선되지 못할 것이며 총회의 다른 상비위원으로 재직한 자도 재판국원이 되지 못한다. 

 

1. 총회 개회 중에 재판국의 결원이 있으면 총회가 보결하고 총회 파회 후에 결원이 되었으면 총회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 개회 때까지 시무하게 한다. 

 

2. 총회는 재판 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한다. 제138조총회 재판국의 판결문은 총회에 보고하기 위한 것이며,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 다만, 재산권에 관한 판결은 예외로 한다.

 

제141조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총회가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할지라도 변경이 없으면 총회 파회 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

 

제143조

총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에는 그 결의대로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상설 재판국 규칙을 적용한다. 

 

【사회소송대응세칙】

 

제12조 (권징조례 제76조 후문 해당자)

치리회에서 상소사건이나 소원사건이 계류 중인데 사회소송을 제기한 자에 대하여, 그 치리회는 해당 재판국에 사실을 통보하여 권징조례 제76조 후문에 따라 처리하게 한다. 

 

 

3. 신청취지 변경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는 최초 이 사건 직무정지결의에 대한 효력정지만을 구하였으나, 2025. 3. 1. 신청취지 변경 및 신청이유 보완서를 제출하여 신청취지에 이 사건 면직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부분을 추가하는 신청취지 변경신청을 하였고, 2025. 3. 5. 신청취지 변경 및 신청이유 보완서(2)를 제출하여 재차 이 사건 면직판결에 대한 효력정지 부분을 추가하는 신청취지 변경신청을 하였으며, 2025. 7. 1. 신청취지 변경 및 신청이유 보완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면직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부분을 취하하는 취지의 신청취지 변경신청을 하였다(따라서 현재 최초의 이 사건 직무정지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외에 이 사건 면직판결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부분이 추가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는 최초 채권자가 구하였던 이 사건 직무정지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외에 이 사건 면직결의 및 면직판결에 대한 각 효력정지를 구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신청취지 변경은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고 신속한 절차진행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채권자는 신청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청취지를 변경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살피건대, 이 사건 직무정지결의 및 면직판결은 모두 채무자의 특별재판국이 이 사건 ○○노회 판결 상소사건 및 이 사건 ○○○ 관련 고소사건에 관한 동일한 기초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유사한 사유를 들어 채권자에 대하여 한 채권자 담임목사 지위에 대한 불이익 처분으로서, 그 당사자 및 사유 등의 동일성에 더하여 시기적 근접성, 채무자가 위 3개의 사건을 특별재판국을 통해 처리하기로 한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절차적 연속성까지 고려할 때, 신청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판단대상 및 근거규정 등의 공통성 등에 비추어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62조에 따라 채권자의 2025. 3. 1. 자, 2025. 3. 5. 자 신청취지 변경을 각 허가하고 채무자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직무정지결의 및 면직판결에 관한 본안판단

 

가. 관련 법리

 

1)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결의 또는 처분이 교회헌법에 정한 적법한 기관에서 내려진 것이 아니라거나 그 종교단체 소정의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다는 등의 하자가 있고, 그러한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등 참조). 

 

2)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본안소송에서 확정될 때까지 사이에 생길 수 있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이와 같은 가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그 밖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채무자의 특별재판국이 한 이 사건 직무정지결의 및 면직판결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고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채권자에게는 채무자를 상대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직무정지결의 및 면직판결의 효력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아래와 같은 이유로 채권자의 이 부분 신청을 인용하는 이상, 채권자의 나머지 무효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한편 효력정지에는 그에 기한 집행의 금지효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채권자가 이 사건 직무정지결의 및 면직판결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외에 위 결의 및 판결에 기한 집행의 금지를 따로 구하는 부분(신청취지 제2항)은 그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직무정지결의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

 

가) 종교단체 내부에서 확정된 권징재판이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종교단체 헌법 등에서 정한 적법한 기관에서 내려진 것이 아니라거나 그 종교단체 소정의 징계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그 권징재판을 무효라고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1956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 내에는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과 권징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단체인 치리회로서 당회, 노회 및 최고 치리회로서 총회(채무자)가 있다. 또한 채무자 산하에는 상비부 중 하나로 재판국을 두고 있고(소갑 제4호증), 채무자 권징조례 제134조부터 제143조까지는 채무자 총회 재판국의 재판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 채무자 권징조례 제143조는 특별재판국에 관하여는 위 (상설)재판국에 관한 규칙이 그대로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 특별재판국은 이 사건 직무정지결의를 하면서 그 근거로 채무자 권징조례 제33, 46, 100조 및 예배모범 제17장 제2, 5항을 들고 있는데(소갑 제26호증), 먼저 채무자 권징조례 제33조는 ‘제4장 각 항 재판에 관한 보통 규례’ 이하에 기재된 것으로 ‘치리회’가 피의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 권징조례 제46조는 ‘제6장 직원에 대한 재판 규례’ 이하에 기재된 것으로 ‘치리회로서 노회’가 목사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 권징조례 제100조는 ‘상소를 제기한다 할 때에는 하회에서 결정한 것이 권계나 견책이면 잠시 정지할 것이요 그 밖의 시벌은 상회 판결 나기까지 결정대로 한다’는 것으로 상소 제기시 판결의 효력발생 여부에 관한 내용이고, 예배모범 제17장 제2, 5항의 경우 치리회의 결의에 의한 처분 이후의 해벌에 관한 내용으로서(소을 제4호증), 위 채무자 권징조례 제100조 및 예배모범 제17장 제2, 5항은 이 사건 직무정지결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직무정지결의의 주된 근거는 채무자 권징조례 제33, 46조인바, 결국 위 결의는 채무자 특별재판국이 ‘치리회’에 해당함을 그 전제로 한다.

 

다)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는, 채무자 권징조례 제141조에서 특별재판국 설치는 총회의 ‘채용’ 및 ‘환부’와 동등한 처분에 해당하고, 채무자 권징조례 제135조에서 ‘위탁받은 사건에 대하여 권한이 본회와 동일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채무자 특별재판국은 ‘치리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채무자 헌법 등은 치리회의 종류를 지교회의 ‘당회’, 각 지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노회’ 및 최고 치리회로서의 ‘총회’(채무자)로 정하고 있고, 위 총회(채무자)는 재판국을 비롯한 그 하부기관과 구별되는 점,

 

② 채무자 재판국 판결은 그 선고로써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위 재판국 판결 후에 개최되는 채무자 총회에 보고되어 위 총회가 이를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하더라도 변경이 없는 경우에만 위 채무자 총회의 폐회로써 확정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11. 11. 4. 자 2010마1981 결정의 취지 참조),

 

③ 채무자 권징조례 제143조에 따라 특별재판국에 관하여는 위 (상설)재판국 규칙이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의 치리회는 총회인 채무자일 뿐, 채무자 재판국이 ‘치리회’라고 볼 수는 없고 재판국은 단지 채무자 권징조례 제143조에 따라 설치된 채무자의 하부기관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채무자 특별재판국 역시 채무자의 결정에 따라 설치되는 재판국의 하나에 불과할 뿐이어서(채무자 권징조례 제141조), 채무자 특별재판국이 (상설)재판국과 구별되는 ‘치리회’로서의 권한을 가진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또한 채무자 권징조례 제117조 후문은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채무자는 특별재판국에 이 사건 ○○○ 관련 고소사건 및 ○○노회 판결 상소사건의 심리 판결을 위탁하였을 뿐, 채무자 총회의 권한인 위와 같은 직무정지결의에 관한 권한을 위탁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소명이 없다.

 

나아가 채무자 권징조례 제135조는 재판국의 채무자(총회)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제138조에서도 ‘총회 재판국의 판결문은 총회에 보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채무자 권징조례 제33, 40, 46조를 포함한 채무자 권징조례의 내용과 체계 및 전체적인 취지와 행정결정으로서의 직무정지결정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직무정지 권한은 치리회의 고유권한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치리회가 아닌 채무자 특별재판국은 채무자 권징조례 제33, 46조에 따라 직무정지를 할 권한이 없고, 채무자 권징조례의 나머지 규정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채무자 특별재판국에게 직무정지를 할 독자적인 권한이 부여된다는 특별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라) 결국 이 사건 직무정지결의는 채무자의 헌법이나 권징조례 등에 기한 직무정지권한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직무정지를 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채무자 특별재판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결의는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면직판결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

 

가) 누구든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불이익한 처분과 권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은 법치주의의 구체적 실현원리이고, 교회법에 의한 권징재판 내지 징계처분이라고 하여 위와 같은 헌법 원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나아가 종교단체의 어떠한 처분이 교인 및 목사 등에게 미치는 법익 내지 권리 침해위험의 정도가 클수록 그에 비례하여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 절차적 요건은 더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하고, 특히 담임목사 면직처분과 같이 당해 목사에게 종교상의 지위, 명예는 물론 지교회의 담임목사로서의 재산상 권리, 법률관계에까지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나)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면직판결 과정에서 채무자 특별재판국이 채권자에게 사건 관련 고소장 등 면직사유의 교부, 재판 일시·장소 등의 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등을 전혀 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면직판결에는 이 사건 ○○○ 관련 고소사건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 사건 ○○○ 관련 고소 사건은 당회, 노회를 거치지 않은 채 채무자 특별재판국에서 처음으로 판결이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면직판결의 판결문(소을 제34호증)에는 이 사건 ○○○ 관련 고소사건 외에도 채권자가 ○○노회에 의한 6개월 정직처분 중 교인을 선동하고 목사직을 수행한 점, 채무자 특별재판국의 이 사건 직무정지결의를 위반한 점, 이 사건 직무정지결의 이후에도 ○○교회의 제직회 및 공동의회를 주관한 점, 채무자 특별재판국의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한 점 등이 이 사건 면직판결의 면직사유로 기재된 사실 등이 소명된다.

 

다)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는, 채무자 특별재판국의 이 사건 면직판결은 ‘법률심’에 해당하고(채무자 권징조례 제94조 제2호), 그에 따라 채무자 권징조례 제20조에서 정하는 고소장, 죄증설명서 교부, 출석 소환장 교부 및 증인출석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채무자 권징조례 제24조의 재판절차에 관한 규정, 제25조의 재판기록에 관한 규정, 제26조의 반항할 권리, 제27조의 변호인 선임권, 제28조의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절차 등이 적용되지 않는 등 채권자에게 위 각 규정에 따른 방어권 행사를 보장해줄 필요가 없고, 사회소송대응세칙 제12조에 따라 이 사건 면직판결로써 채권자를 치리하는 것은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 관련 고소사건을 포함한 이 사건 면직판결의 면직사유는 모두 채무자 특별재판국이 최초로 이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증거조사를 통한 사실관계의 확정이 당연히 수반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 특별재판국의 재판을 온전한 의미에서의 법률심으로 보기는 어렵다(채무자 권징조례에서의 ‘법률심’의 의미는 사실심의 판단에 대한 교회법적 또는 법리적 당부판단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 법률심은 그 자체로 사실심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채무자 특별재판국이 각 면직사유에 관한 심리를 한다면 그 과정에서 채권자에 대한 고소장 등 면직사유의 교부, 재판사실 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등 채무자 권징조례 ‘제4장 각 항 재판에 관한 보통 규례’ 이하에 규정된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 설령 채권자의 불출석이나 비협조가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담임목사의 자격을 상실하는 이 사건 면직판결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방어권 행사 기회의 부여는 필수적인 절차로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어떠한 방어권 행사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는바, 이는 채무자 권징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방어권 보호절차 규정을 잠탈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현저히 부당하다. 

 

라) 또한 채무자는, 채권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가처분신청 등 사회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채무자 사회소송대응세칙 제12조 및 채무자 권징조례 제76조에 따라 채권자를 치리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 치리의 결과가 이 사건 면직판결이라는 중한 권징에 해당하는 이상 그 과정에서 채권자의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채무자 권징조례의 해석상 당연하다. 만약 이와 달리 해석할 경우, 당회, 노회 및 채무자 총회의 재판과정에서 사회소송을 제기한 자에 대해 어떠한 방어권 행사의 기회 부여 없이도 ‘치리’한다는 명목으로 그를 면직하는 것이 모두 정당화되는 부당한 결론에 이를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방어권 행사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마) 결국 이 사건 면직판결에 있어서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는 채무자가 스스로 마련해 놓은 절차적 규범이 형해화될 정도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서,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면직판결 역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보전의 필요성 

 

나아가 채무자 총회 및 특별재판국 재판의 경과와 관련 분쟁의 경위, 채권자가 ○○교회 담임목사로서 갖는 권한의 범위, 본안판결에 통상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채무자는 현재 이 사건 직무정지결의 및 면직판결의 효력이 이미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채권자의 ○○교회 담임목사로서의 직무수행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는 등 이 사건 직무정지결의 및 면직판결의 효력을 둘러싸고 채무자 내부는 물론 그 산하 노회, 지교회 등에도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채권자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 사건 직무정지결의 및 면직판결의 각 효력정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 역시 충분히 소명되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7. 15. 

 

 

별지 목록

 

1. 2024. 12. 19. 자 직무정지결의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제109회 특별재판국에 계류 중인 「○○노회 ○○ 씨의 ○○노회 ○○교회 ○○○ 씨에 대한 상소」, 「○○노회 ○○교회 ○○○ 씨의 ○○노회 ○○ 씨에 대한 고소(1)」, 「○○노회 ○○교회 ○○○ 씨의 ○○노회 ○○씨에 대한 고소(2)」 사건과 관련하여,

 

제2차 특별재판국 전체회의 (2024. 12. 19.) 결의에 의거 권징조례 제33조, 제46조, 제100조, 예배모범 제17장 2항, 5항에 따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재판이 귀결되기까지 ○○노회 ○○ 씨의 직무 (당회장권, 강도권)를 정지한다[문서번호: 특재 제109-1호].

 

2. 2025. 2. 27. 자 면직판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제109회 특별재판국은 2025. 2. 27.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 ○○교회 ○○ 씨를 면직에 처한다.

 

 

본 결정문 이해 

 

본 사건 결덩 처분은 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의 결정으로, 한 교회 담임목사(채권자)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및 면직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교단 특별재판국의 목사에 대한 직무정지 및 면직 결정이 교단 헌법 및 권징조례에서 정한 절차와 권한을 위반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특별재판국이 직무정지 권한이 없는 하부기관임에도 이를 행사했고, 면직 과정에서 목사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목사에게 발생할 현저한 손해를 막기 위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해당 결의들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결정 요약

 

이 결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목사인 채권자가 총회(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및 면직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의 판단을 담고 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직무정지결의 및 면직판결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의 판단의 핵심은 종교단체 내부의 결의라도 그 절차상 또는 실체상 하자가 중대하여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담임목사의 지위는 예배 및 종교 활동 주재 외에 교회 재산 관리 처분과 관련된 대표권도 가지므로, 이에 대한 분쟁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으로 보아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직무정지결의에 대해서는 특별재판국이 "치리회"에 해당하지 않아 직무정지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효로 보았다. 면직판결에 대해서는 특별재판국이 법률심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에게 고소장 교부, 재판 사실 통지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무효로 보았다. 또한, 사회소송 제기가 면직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방어권 보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채무자 특별재판국의 직무정지결의 및 면직판결이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며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채권자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직무정지결의 및 면직판결의 효력 유무 (본안 판단)

 

관련 법리: 종교단체의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로 판단되려면, 일반 단체의 결의·처분 무효 사유보다 중대한 ‘교회헌법에 정한 적법한 기관에서 내려진 것이 아니거나, 종교단체 소정의 절차를 전혀 밟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여야 한다.

 

재판부의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채무자 특별재판국이 한 이 사건 직무정지결의 및 면직판결은 하자가 중대·명백하고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채권자에게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이 사건 직무정지결의의 효력 유무

 

채무자 특별재판국의 직무정지 권한 부재: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의 치리회는 당회, 노회, 총회(채무자)이며, 총회는 재판국을 비롯한 하부기관과 구별된다.

 

재판국 판결은 총회에 보고되어 총회의 폐회로써 확정되며, 재판국은 총회의 하부기관에 불과하다. 특별재판국 또한 (상설)재판국과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므로 독자적인 치리회로서의 권한이 없다.

 

권징조례 제117조 후문은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채무자는 특별재판국에 직무정지결의에 관한 권한을 위탁했다고 볼 구체적인 소명이 없다.

 

권징조례의 내용과 체계를 볼 때 직무정지 권한은 ‘치리회’의 고유권한으로 보이며, 특별재판국에는 독자적인 직무정지 권한이 부여된다는 특별한 근거가 없다.

 

결론: 직무정지결의는 직무정지를 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채무자 특별재판국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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