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징재판의 방어권 보호 절차와 의무

재판국이 임의로 공소장(고소장, 상소장) 변경을 할 수 없다. 재판국 직권으로 당초 공소사실에 없는 내용으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25/07/02 [16:12]

권징재판의 방어권 보호 절차와 의무

재판국이 임의로 공소장(고소장, 상소장) 변경을 할 수 없다. 재판국 직권으로 당초 공소사실에 없는 내용으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다.

소재열 | 입력 : 2025/07/02 [16:12]

  © 한국교회법연구소


(한국교회법연구소) 권징재판을 위한 소장에는 범하였다는 죄상을 밝혀 기록하고 죄증설명서에는 범죄의 증거를 상세히 기록하고, 범죄의 날짜 및 처소와 정형과 각 조에 대한 증인의 성명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고자 하면 가해자를 찾아가 권면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는 진술서를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권징조례 제16, 9, 18).

 

또한 처음 소환할 때는 10일 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소환장에는 소환 사유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동시에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 사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 등을 송달하는 것은 피고로 하여금 방어권을 위한 목적이다.

 

소환 때 고소장과 죄증설명서를 송달하지 아니하였을 때 1차 심리 때는 고소장과 죄증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차기 회로 지정하여 심리하여 방어권이 훼손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증인을 심문할 수 있고, 상대방의 증인에 대하여 각각 대질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정당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사용하거나 구두 혹은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할 수 있다(권징조례 제24, 27).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한 권징조례의 위 내용들을 고려하면, 당사자의 방어권이 침해되고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한 경우에는 그에 기한 판결은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여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권징재판국은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고소장, 상고장에 근거하여야 하며, 재판이 진행 중에 발생한 공소 혐의는 새로운 소송제기를 통해 재판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공소장(고소장, 상소장)에 공소 내용에 없는 새로운 사건을 판결 이유로 설시하여 시벌하는 것은 위법이다. 특히 이를 이유로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 침해는 그 이전에 이루어진 본인이나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방어권 침해에 해당한다.

 

이처럼 치리회 재판국이 공소장(고소장, 상소장)에 없는 내용, 즉 위임받지 않는 내용을 시벌 이유로 설시하는 것은 원천 무효가 된다. 참고로 총회는 재판 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권징조례 제134).

 

이 이야기는 재판국이 임의로 공소장(고소장, 상소장) 변경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국 직권으로 당초 공소사실에 없는 내용으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다. 방어권이 침해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는 당연히 무효라 할 수 있다. 이는 마녀사냥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치리회 재판국은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재판하여야 한다. 치리회가 재판국에 불법 재판을 위임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하자로 인한 불법 재판은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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