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상담 161] 상소건을 소원건으로 오해, 재판할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 침해

소장을 거절하여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박탈했다는 이유로 상회에 상소한다. 이는 소원건이 아닌 상소건이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5/06/04 [15:47]

[교회법 상담 161] 상소건을 소원건으로 오해, 재판할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 침해

소장을 거절하여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박탈했다는 이유로 상회에 상소한다. 이는 소원건이 아닌 상소건이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5/06/0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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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연구소-소재열 박사) 지교회 당회에서 장로에 관해 정직 처분을 했다. 당사자는 노회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상소장을 제출했다. 치리회에서 시발을 받았을 때 그 시벌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은 오직 상소하는 길 외에 없다(권징조례 제94).

 

목사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노회에서 목사직 면직 처분을 받았다면 나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고집할지라도 피고인 당사자가 불법이라고 할지라도 면직이 확정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면직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총회에 상소해야 한다. 상소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당회에서 장로가 정직 판결을 받고 노회에 상소하였으나 노회가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을 하지 않고 본인에게 상소장을 반려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당사자인 피고는 노회에 부전 사유와 함께 상소하여야 한다.

 

목사도 마찬가지이다. 노회에 고소장에 제출되었는데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하지 않고 반려하였을 경우, 반려받은 당사자는 총회에 부전 상소를 하여야 한다. 총회는 고소장 거부에 대해 부전지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총회 헌의부가 소원건을 상소건을 총회에 접수했다고 절차 하자라고 하는 것은 법리 오해이다. 소원건이란 치리회의 행정 결정에 변경을 구하거나(권징조례 제84), 진행된 재판국에서 결정하는 행정 사건이나 제판국에서 진행된 행정 절차의 하자에 대해 변경을 요구할 때(권징조례 제23, 82) 피고는 상회에 소원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인 노회가 재판국 조직과 구성을 할 수 없어서 재판할 수 없다며 원고와 피고에게 상소장과 고소장을 반려할 때 이는 소원건이 아닌 상소건이다. 이는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이며 동시에 재판할 권리를 방기한 행위이다.

 

소장을 거절하여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박탈했다는 이유로 상회에 상소한다. 이는 소원건이 아닌 상소건이다.

 

상소건을 소원건으로 해석하여 총회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막는 행위는 총회 헌의부의 법인식이 문제될 수 있다. 재판할 권리(권징조례 제5, 7)와 재판받을 권리를 헌의부가 법을 잘못 이해하여 사법권이 훼손된다면 총회의 사법권은 얼마든지 중세기의 마녀사냥으로 와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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