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국 예심판결,
법정에서 그 효력여부를 판단한다

총회재판국 예심판결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소송 제기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3/08/01 [09:39]

총회재판국 예심판결,
법정에서 그 효력여부를 판단한다

총회재판국 예심판결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소송 제기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3/08/01 [09:39]
총회재판국(국장 이기택 목사)은 지난 7월 1일에 황해노회 동산교회 사건에 대해 예심판결을 내렸다. 예심판결의 내용은 “황해노회는 동산교회 당회원인 피상소인 하영준 외 7인을 1년 정직 시벌 지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예심판결을 받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황해노회 대표자 노회장 조윤모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동산교회 대표자 담임목사 이수웅 목사, 그리고 정태종 장로를 포함한 8명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대표자 총회장 정준모 목사를 상대로 “예심판결효력정지가처분”의 소를 제기했다. 이같은 가처분 신청은 지난 7월 12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고 7월 31일 10시 50분에 심리기일이 잡혔다(제51민사부, 사건번호 2013카합1536).
 
이런 가운데 이 사건의 채무자인 피신청인 총회 대표자 총회장 정준모 목사 명의로 지난 7월 17일에 총회재판국장 앞으로 “황해노회 동산교회 관련 피고측의 예심판결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대응지시”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면서 “상소인(최성용 및 최정환 목사)으로 하여금 총회를 대신해 예심판결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귀 재판국이 지시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지시를 내렸다.
 
이같은 공문에 의해 심리기일 전날인 30일에 ‘상소인(최성용 및 최정환 목사)’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대응하기 위하여 피신청인 정준모 총회장에게 소송위임장을 받고자 했으나 정준모 총회장은 위임장에 서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총회재판국이 판결한 예심판결로 소송이 진행되었으니 재판국이 알아서 하라는 취지였다. 총회재판국의 판결효력정지를 위한 가처분의 대상은 총회재판국장인 이기택 목사가 아니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총회장 정준모 목사이다.
 
총회 총무를 비롯해서 재판국장의 요청에도 총회장은 끝내 위임장에 서명하지 않았다. 자칫 소송에 대응하지 아니하므로 총회가 패소할 입장이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상소인(최성용 및 최정환 목사)’측에서 내놓은 해결방안은 보조참가인으로 신청(최성용, 최정환)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이었다. 보조참가인이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소송에 보조한다는 개념이며, 보조참가자가 출석해서 변론하면 피참가인(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 결석해도 기일결석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결국 31일에 보조참가인의 출석으로 심리를 종결하고 재판장은 양측에게 8월 14일까지 제출할 준비서면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지시하며 심리를 종결했다.
 
가처분신청이란 총회재판국이 지난 7월 1일에 내린 예심판결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권리침해 내지 위급한 불안요인이 발생할 경우 이를 일시적으로 법원으로 하여금 예심판결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소송이다. 이 소송의 성립은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어야 하며, 피조전권리와 그 이유가 입증되어야 한다.
 
총회재판국의 예심판결효력정지를 구한 당사자들은 황해노회(대표자 조윤모), 동산교회(담임목사 이수웅), 그리고 장로 8명이다. 예심판결은 첫째, 황해노회의 재판의 효력을 정지하고 최성용을 원상회복한다. 둘째, 황해노회는 동산교회 당회원인 피상소인 하영준 외 7인을 1년 정직 시벌 지도한다 등이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예심판결 자체에 대한 법리문제가 아니라 황해노회 재판국이 최성용 목사에 대한 시벌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고 원상회복시키라는 총회재판국의 예심판결이 황해노회, 동산교회, 장로8인에게 어떤 권리를 침해했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성립되느냐는 것이 관건이다. 그리고 총회재판국에 제출된 이 사건 상소건의 피상소인 동산교회 장로 8인을 황해노회로 하여금 ‘1년 정직 시벌 지도한다’는 판결이 황해노회, 동산교회, 장로8인에게 어떤 권리 침해와 위급한 불안요인이 발생했느냐의 여부에 대한 입증들이 판단의 쟁점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재판부가 종교내부의 권징재판에 대해 사법심사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것이며, 만약 전체 재판국원들의 예심판결에 대한 결의와 예심판결문 내용과 다를 경우 이 문제에 대한 위변조에 대한 법률문제가 제기될 경우 사법심사 가능성이 있어 보인 가운데 이 가처분 사건 결과에 따라 본 교단 총회 사법권이 구설수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그 결과가 주목된다.
 
법리논평은 http://churchlaw.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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