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상담 160] 임시 노회에서 재판국 구성의 절차적 요건모든 회의체는 통상총회나 임시총회에서는 안건 상정 방식이 있다.
법인 아닌 사단으로 교회와 노회는 반드시 총회(교회는 공동의회, 노회는 정기회)가 있어야 하며 이는 필수기관이다. 필수기관은 정관으로도 없애지 못한다.
교회는 통상 정기 공동의회가 있으며, 노회는 정기노회가 있다. 그러나 통상회의가 아닌 임시회의가 있다. 임시 공동의회, 혹은 임시 노회 등이다.
모든 회의체는 통상총회나 임시총회에서는 안건 상정 방식이 있다. 노회의 경우를 보면 정기노회는 각 지교회 당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한 청원서를 헌의부를 통해 본회에 상정하여 성안한(안건 성립) 다음 처리한다.
임시 노회는 반드시 사전에 회의목적으로 공지한 안건만 처리한다. 임시 노회에서 재판국을 구성한다거나 본회가 징계를 직할 처리할 경우, 반드시 회의목적에 이를 명시하여 공지해야 한다. 공지되지 아나하면 임시노회에서 재판국을 구성할 수도 없고 직할 처리도 할 수 없다.
간혹 임시 노회에서 재판국을 구성할 수 없다고 말한다. 노회 규칙에 임시 노회에서 재판국을 설치하여 조직할 수 없다고 하는 규정이 있으면 임시 노회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 임시 노회 소집 안건으로 1. 고소건, 기소건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한 후 2. 재판국 구성의 건 등으로 회의목적을 공지하면 이를 임시 노회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