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상담 159] 교회 합병의 법리적 절차원칙을 위배하여 합병하므로 재산을 처리했다면 법원에 합병 무효를 주장하며 공동의회 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때 교회는 무너진다.
여기서 “배타적(排他的)"이란 사전적 의미는 “한 개인이나 집단의 입장에 서서 그 외의 사람이나 집단을 제외하거나 배척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 분립, 합병, 폐지 등은 제삼자가 개입할 수 없다.
교회 분립, 합병 등은 교회 설립 목적의 변경을 의미하며 재산권, 즉 교회 재산의 귀속에 관한 문제로서 교회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지만, 규정이 없을 때 민법의 관련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
교단 헌법은 “지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및 당회를 조직하는 것과 지교회와 미조직 교회 목사의 청빙과 전도와 학교와 재정 일체 사항의 처리 방침을 지도 방조한다.”라고 규정한다(정치 제10장 제6조 5항).
여기서 교단 헌법이 지교회 합병의 결정권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교회의 합병에 따라 소속 교단인 노회에 청원할 때 노회는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광주중교회 분쟁시 법원의 소송에서 이미 판단된 해석이다.
지교회 소속인 교단의 노회는 지교회 청원 없이 지교회 재산권 변동을 가져오는 합병을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 반드시 지교회 합병 청원에 의해 이를 교단 내부적으로 확정한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노회가 지교회 합병을 결정하고 난 후에 지교회 공동의회에서 합병을 결의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첫째, 합병하고자 하는 두 교회 각각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합병을 결의한다.
둘째, 두 교회는 합병 결의 후 노회에 합병을 청원한다(각자 교회가 노회에 청원한다). 청원시 합병 조건인 ① 담임목사(대표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②합병 교회의 명칭(새로운 명칭, 한쪽 명칭 등 명칭 사용, 상실된 교회 포함, 재산 상황) ③합병으로 인한 항존직 승계 여부 등을 보고한다.
셋째, 노회가 합병을 승인한다. 노회 승인 후 하나의 합병 교회로 예배를 드린다. 노회 승인 전에는 합병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노회가 합병을 부결하면 양측 합병 공동의회는 부결된다(노회 불승인을 거부하여 합병을 추진하면 탈퇴를 각오해야 한다).
넷째, 노회 승인 후 양 교회가 합병결의 조건에 따라 하나의 교회로 시작하면서 합병 대표자는 교인총회를 소집하여 교회 정관 안을 작성하여 공동의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양 교회가 합병결의를 할 때 해당 교회 정관에 “교회 합병은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이 규정에 따르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관 규정이 없을 때 민법의 법인 해산 사유의 정족수를 적용한다. 민법 “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 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교회 합병은 교회 해산을 전제하여 민법 제78조를 적용하므로 전 재적교회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교단 탈퇴 정족수보다 더 엄격하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 예컨대 “교회 합병은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을 때 민법 제78조 1항의 후단에 따라 인정된다.
따라서 교회를 합병하려고 할 때 교인 전원에 가까운 교인이 찬성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먼저 정관에 합병 정족수를 느슨하게 변경 한 후 합병결의하여야 한다. 교회의 합병에서 교회 정관에 다른 정족수 규정이 없을 때 전 재적 교인 4분의 3에서 단 한 명이라고 부족하면 합병할 수 없다.
이러한 원칙을 위배하여 합병하므로 재산을 처리했다면 법원에 합병 무효를 주장하며 공동의회 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때 교회는 무너진다. 합병으로 인한 분쟁은 전혀 다른 측면에서 교회가 무너지는 참담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합병에 대한 반법리적 상담은 교회를 더욱 혼란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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