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진행시 회장의 산회 선포 후 대표자 아닌자의 회의 진행 불법회의 진행시 회장 퇴장시 회원중 임시의장 선임 후 계속 진행 합법
적법한 대표자가 산회(폐회)선포를 한 후 대표자 아닌자에 의한 같은 일시의 회의 개최 진행은 정기 또는 임시총회로서 적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79. 4. 24. 선고 77다117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대표자에 의해 소집통지가 되어 개최된 후, 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채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 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회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회장이 자진 퇴장한 경우 회의가 폐회되었다거나 종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회장은 적절한 의사운영을 하여 의사일정의 전부를 종료케 하는 등의 직책을 포기하고 그의 권한 및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퇴장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회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 회의 결의도 적법하다.
그러나 회원들의 물리력행사 등으로 인하여 의사진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당시 회의장에남아 있던 회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297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5. 10. 선고 2004나52301 판결).
개회선언된 사원총회에서 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채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 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의장이 자진하여 퇴장한 경우 사원총회가 폐회되었다거나 종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의장은 적절한 의사운영을 하여 의사일정의 전부를 종료케 하는 등의 직책을 포기하고 그의 권한 및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퇴장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사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 사원총회의 결의도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29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교회정관이나 노회 규칙에 다음과 같이 규정해 둘 필요가 있다.
〇 진행된 회의에서 회장이 그 직책과 그의 권한 및 권리행사를 포기하여 퇴장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회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단, 회원의 물리력행사로 의사진행이 불가능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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