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정관을 위조하여 행사할 경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범죄 행위정관이 위조되지 않고 공동의회에서 결의되었다면 회의록으로 입증해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 정관(규약) 중 교회재산의 관리부분을 재정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은 당회에서 관할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을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및 담보제공은 교회 운영위원회에서 관할한다는 내용으로 바꾸었다.
교회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명 및 회의방법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등으로 위 ○○교회의 정관을 임의로 개정한 다음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의 직인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교회 명의의 정관 1부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위해 위와 같이 위조한 위 ○○교회 정관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농협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금융권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교회 정관 등 대출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회내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절차를 거쳐 대출받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정관을 위조하여 대출받는 것이었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행사
○○교회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재산처분의 권한이 있는 ○○교회 당회의 결정을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정관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회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기로 하였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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