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대리 당회장은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이 아닌 이미 법적인 당회장이 자신을 대리할 수 있는 대리권자 노회에서 1인을 청한다. 물론 사전에 당회에서 대리 당회장을 청하기로 결의는 있어야 한다.
정리하면 노회는 대리 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단지 임시 당회장은 노회가 직권으로 파송한다. 그렇다면 현 담임목사가 정년이든 정년 전이든 사임 후 후임자를 청하는 당회장은 임시 당회장이다.
1. 후임 담임목사는 반드시 임시 당회장이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결의해야 한다. 2. 임시 당회장은 현재 담임목사가 없을 때 노회가 파송한다. 3. 법적으로 현 담임목사가 사임 처리되지 않고는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다.
4. 법적으로 담임목사가 존재한 경우, 노회는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다. 5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다면 후임 담임목사를 청할 수 있는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없다. 6. 어떤 형태로든지 담임목사가 스스로 사임했거나 정년 은퇴로 대표권이 상실되기 전에는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다.
7. 현재 당회장이 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노회가 임시 당회장을 파송한 것은 불법이다. 8. 한 교회에 법적으로 두 명의 당회장을 파송하면 안 된다. 9. 법적으로 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는 한 사람이지 두 사람이 될 수 없다.
10. 후임 목사 청빙은 현 담임목사가 법적으로 존재하는 한 불가능하다.
11. 대리 당회장으로는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은 불가능하다.
헌법 제9장 제3, 4조에 따르면, ‘특별한 경우나 목사가 신병이 있거나 출타한 때’에는 교회 목사가 그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 회장이 되게 할 수 있고, ‘목사가 없을 때’에는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당회 임시회장으로 파송할 수 있다.
종합하여 보면, ‘목사가 없을 때’라 함은 목사가 사망 또는 사직 등으로 인하여 당회장으로서의 직무상 권한을 행사할 사람이 없거나 목사가 있더라도 직무정지가처분 결정 등으로 인하여 직무상 권한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특별한 경우나 목사가 신병이 있거나 출타한 때’라 함은 목사가 존재하여 당회장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로 인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타에 대리권을 수여하여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9. 29. 선고 2010가합6001(본소),2010가합20250(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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