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상담 157] 면직에 대한 해벌권은 면직한 치리회 권한

권징조례 제35조 단항은 “해벌은 그 회개 여하에 의하여 행하거나 이에 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치리회가 의정(議定)할 것이다.”라고 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5/05/10 [11:55]

[교회법 상담 157] 면직에 대한 해벌권은 면직한 치리회 권한

권징조례 제35조 단항은 “해벌은 그 회개 여하에 의하여 행하거나 이에 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치리회가 의정(議定)할 것이다.”라고 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5/05/1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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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연구소) 장로에 대해 절차에 따라 면직 처분이 노회 재판국에서 이루어졌고, 목사의 면직 처분 역시 절차에 따라 총회 재판국을 통해 총회에서 확정되었다면 그 해벌은 어느 치리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위의 사례에서 장로의 해벌은 당회인가, 노회인가? 목사의 해벌은 노회인가, 총회인가? 이러한 쟁점이 되어 논란이 이어진다.

 

이러한 논쟁은 헌법 권징조례 제41조와 제35조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 권징조례 제41조의 단서조항인 , 해벌할 때는 제35조의 단항(但項)을 적용한다라고 했다.

 

권징조례 제35조 단항은 해벌은 그 회개 여하에 의하여 행하거나 이에 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치리회가 의정(議定)할 것이다.라고 했다.

 

위 규정을 종합하면 해벌권한은 면직 판결을 한 치리회에 있다. 위의 권징조례 규정(권징조례 제41, 35)에 따라야 한다. 해석상 해벌은 그 회개 여하에 의하여 행하거나 이에 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벌(징계)한 치리회가 할 권한이다. “그 치리회가 의정(議定)할 것이다라고 했다.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 장로의 해벌권은 노회에 있고 목사의 해벌권은 총회에 있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어 법원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

 

합동 헌법 권징조례 제6장 제41조 및 그 단서, 5장 제35조의 해석상 해벌은 그 회개 여하에 의하여 행하거나 이에 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징계를 한 치리회가 할 권한이 있으므로, 위 규정상 이 사건 면직판결의 치리회는 총회재판국이므로, 해벌권한도 총회에 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3. 31. 선고 2022가합101105 판결, 서울고등법원(인천) 2024. 5. 8 선고 202311574 판결,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4247822 심리불속행기각 판결)

 

총회에서 목사 면직 처분을 하였다면 그 해벌권은 총회에 있고 노회에 있지 아니하며, 노회가 장로 면직 처분을 하였다면 해벌권은 당회에 있지 않고 노회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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