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상담 156] 노회 재판국 국원 선정 방법 "반드시 투표로 선정" 아냐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5/05/10 [10:27]

[교회법 상담 156] 노회 재판국 국원 선정 방법 "반드시 투표로 선정" 아냐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5/05/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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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연구소) 노회 재판국에 관한 규정은 권징조례 제117조에부터 123조이다. 노회 본회가 직결 처리하지 않고 재판국을 조직하여 이에 위탁할 경우, 노회 재판국은 본 노회의 판결로 인정한다(권징조례 제1212).

 

노회 본회가 재판국에 소송 건을 위탁할 때 노회 재판국은 노회로부터 위임받은 사건으로 제한한다. 이를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할 수 있다하고 규정이다(권징조례 제117).

 

여기서 노회 재판국은 판결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총회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한다라고 했다(권징조례 제1342). 노회 재판국은 임의규정으로, 총회 재판국은 강행 규정로 하고 있다.

 

노회 재판국은 노회는 본 관내 목사와 장로 중에서 재판 국원을 투표 선정할 수 있으니라고 했다. 노회 재판국 국원은 노회 소속 목사와 장로 중에서 선정한다. 목사 국원은 총회결의로 위임목사로 제한하며, 장로 국원은 지교회 당회가 파송하여 노회에서 장로 총대로 호명 후부터 한 회기에 있는 자로 제한한다.

 

재판국의 국원수는 7인 이상으로서 정하되 그중 과반수는 목사로 선택한다라고 규정한다(권징조례 제117). 재판국 국원은 7인 이상으로 하되 과반수는 목사로 한다는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 7인 중에 과반수는 4명에서부터 7명까지 목사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어 버린다.

 

따라서 본 규정은 목사가 1인 많은 7인 이상으로 정하되라고 개정해야 한다. 현행 헌법 규정으로는 목사 5인 장로 2인으로 구성해도 불법이라고 말할 수 없는 현실이다. 입법 불비이다. 총회 재판국은 아예 목사 8, 장로 7인을 국원으로 선정하되라고 했다(권징조례 제134).

 

국원 선정은 재판국원을 투표 선정할 수 있으니라고 했다. 이 규정은 반드시 투표로 선정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으니라는 임의규정이다. 이는 투표로 선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의 관련 재판에서도 이 규정은 재판국원을 반드시 투표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18. 2. 9. 선고 20172026438 판결 참조). 본회에서 투표 없이 선정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그러나 문제의 불씨를 제거하기 위해서 투표로 선정하는 것이 좋다.

 

노회 재판국 국원의 목사와 장로의 비율, 선정 방법 등에 관해 헌법을 개정하지 않을 때 많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런 규정으로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춤을 추는 고무줄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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