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 본회가 재판국에 소송 건을 위탁할 때 노회 재판국은 노회로부터 위임받은 사건으로 제한한다. 이를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할 수 있다”하고 규정이다(권징조례 제117조).
여기서 노회 재판국은 “판결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총회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한다”라고 했다(권징조례 제134조 2항). 노회 재판국은 임의규정으로, 총회 재판국은 강행 규정로 하고 있다.
노회 재판국은 “노회는 본 관내 목사와 장로 중에서 재판 국원을 투표 선정할 수 있으니”라고 했다. 노회 재판국 국원은 노회 소속 목사와 장로 중에서 선정한다. 목사 국원은 총회결의로 위임목사로 제한하며, 장로 국원은 지교회 당회가 파송하여 노회에서 장로 총대로 호명 후부터 한 회기에 있는 자로 제한한다.
재판국의 “국원수는 7인 이상으로서 정하되 그중 과반수는 목사로 선택한다”라고 규정한다(권징조례 제117조). 재판국 국원은 7인 이상으로 하되 과반수는 목사로 한다는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 7인 중에 과반수는 4명에서부터 7명까지 목사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어 버린다.
따라서 본 규정은 “목사가 1인 많은 7인 이상으로 정하되”라고 개정해야 한다. 현행 헌법 규정으로는 목사 5인 장로 2인으로 구성해도 불법이라고 말할 수 없는 현실이다. 입법 불비이다. 총회 재판국은 아예 “목사 8인, 장로 7인을 국원으로 선정하되”라고 했다(권징조례 제134조).
국원 선정은 “재판국원을 투표 선정할 수 있으니”라고 했다. 이 규정은 ‘반드시 투표로 선정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으니’라는 임의규정이다. 이는 투표로 선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의 관련 재판에서도 이 규정은 “재판국원을 반드시 투표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18. 2. 9. 선고 2017나2026438 판결 참조). 본회에서 투표 없이 선정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그러나 문제의 불씨를 제거하기 위해서 투표로 선정하는 것이 좋다. 노회 재판국 국원의 목사와 장로의 비율, 선정 방법 등에 관해 헌법을 개정하지 않을 때 많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런 규정으로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춤을 추는 고무줄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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