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 대표권, 교단헌법과 달리 규정한 교회 정관의 효력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5/05/04 [16:27]

담임목사 대표권, 교단헌법과 달리 규정한 교회 정관의 효력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5/05/0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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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연구소) 교단과 지교회는 어떤 관계인가? 교단은 이고 교회는 인가? 그래서 교회는 교단에 쩔쩔매는 것인가? 이런 이유로 교단의 교권은 지교회에 갑질하는 일, 정치 교권이 지교회를 파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갑질에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접근한 이단자들은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확보하여 교회를 장악하려 한다. 이때 대책이 없다. 이들은 이미 정치 교권에 공을 들여 자기 세력으로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일부 교회에서는 교회에 등록신청 카드를 제출하면 2년 이후에 교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정관 규정을 두기도 한다.

 

분쟁 교회는 한결같이 교회 법적인 대표자인 담임목사를 제1차 공격 목표를 삼는다. 대표자인 담임목사를 제거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목표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분쟁 교회는 담임목사 대표권이 공격 대상이 되어 버렸다.

 

교회는 담임목사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소속 노회의 정치꾼들과 결탁한다. 목사의 면직 대상이 되지 않는 서로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을 원인을 목사직 면직, 내지 정직으로 처단하고 교회를 접수하려 한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법원은 지난 우리의 민법이 제정되어 공포된 이후 약 70여 년 동안 교회 분쟁에 대한 법적인 판례법리를 내놓았다. 그러나 우리 목사와 장로만 모른 판례들이 판례로 확충됐다.

 

특히 특정 교단에 소속한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은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교단이 이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계속된 대법원 판례법리이다. 교회 정관 규정은 소속 교단이 개정을 명령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은 총회결의는 정관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0737730 판결).. 이러한 원칙은 교회 정관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을 때, 특별하게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교단 헌법이나 민법도 이를 무력화시키지 못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칙에 충실한 판례법리를 내놓고 있다.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교회 정관의 중요성을 볼 수 있다.

 

정관 [특별규정]1

본 교회 소속 상급 기관으로부터 담임목사에 대한 신분에 대한 제재가 있을지라도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는 한 담임목사의 본 교회 대표권은 변함이 없다.

 

정관 [특별규정]1

본 교회 소속 상급기관(노회나 총회)으로부터 담임목사의 신분에 대해 부당한(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는 등) 방법으로 제재를 가할 경우, 담임목사의 본 교회 대표권은 변함이 없다. , 실정법상 금고 이상이나 벌금 1,0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경우 해당 1심 판결문을 첨부하여 상급 기관에 올린 사건에 한하여 상급기관의 제재는 유효하다.

  

위와 같은 교회 정관이 있음에도 노회는 해당 교회 담임목사를 면직하고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였다. 파송 받은 임시 당회장은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위 교회 정관을 삭제하는 변경을 하였다.

 

그러나 일부 교인들은 교회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위 공동의회의 정관변경 결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광주지방법원 2020카합123)을 하였고, 위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동의회에서 한 정관변경 결의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법원은 노회가 위 교회 담임목사의 목사직 면직판결에도 불구하고 담임목사는 여전히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교회의 당회, 공동의회 회장의 권한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정관에 의해 담임목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노회가 파송 결의로 임시 당회장은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지 않았다.

 

그러므로 임시 당회장에 의해 공동의회의 정관변경 결의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광주지방법원 2020카합123 결정).

 

이에 대한 본안 소송에서도 가처분 결정과 동일한 판결이 나왔다.

 

위 정관에 따라 상급 기관인 노회가 담임목사의 신분을 제재하더라도 교회 공동의회의 결의가 없으면 그 담임목사의 대표권에는 변함이 없다. 정관에 따라 담임목사 직무 정지 또는 면직판결에 대하여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교회 공동의회의 결의가 없었다.

 

그러므로 공동의회에서 대표권 상실 결의가 있기 전까지 여전히 교회 대표자라고 주장했다. 임시 당회장 파송은 담임목사의 대표권이 상실 또는 정지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담임목사의 대표권이 유지된 상태에서 한 파송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관 제22조 제3항은 본 교회 소속 상급 기관으로부터 담임목사에 대한 신분에 대한 제재가 있을지라도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는 한 담임목사의 본 교회 대표권은 변함이 없다.’라고 한 장관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본안 소송에서 가처분인 광주지방법원 2020카합50487에서 판단한 것과 같이 담임목사 면직판결을 전제로 한 임시 당회장 파송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관에 따라 담임목사에 대한 공동의회의 결의가 없었으므로 노회의 담임목사 직무 정지는 효력이 없다. 그렇다면 당시 교회는 목사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회의 임시 당회장 파송 역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21가합56485 판결). 이러한 판례법리는 광주고등법원 2023. 6. 28. 선고 202320043판결,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259316 판결로 확정되었다.

 

노회는 교회 정관이 불법적으로 개정되었고, 교회에 담임목사 임면권, 당회장 파송 권한 등을 배척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담임목사는 노회의 행정과 지시를 받지 않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음을 통보하였는바, 이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동광주노회 규칙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회 정관 제정과 변경은 교단이 개입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없는 지교회만의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해당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없다. 교회 분쟁에서 줄기차게 판결로 나온 법원의 판례법리로 이제 교회와 소속 교단과의 관계는 이러한 법리를 거부할 수 있는 법원의 판례법리는 없어 보인다.

 

이제 교단이나 노회가 지교회를 갑질하는 시대는 지났다. 교단이 이러한 법리를 거부해도 법원은 여전히 이러한 법리에서 교회 분쟁을 판단한다.

 

(다음 교인들에 의한 공동의회 소집 편)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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