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기관에서는 위임장을 제출하여 출석회원원과 위임장은 출석한 것으로 하여 결의하였다. 이 결의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소송에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의 손을 들어준 사건이다. 이때 법원 재판부가 내놓은 법리는 다음과 같다.
“민법 제73조 제2항은 사단법인의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75조 제2항은 사원총회의 결의방법에 있어 제73조 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단법인의 총회에 관한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종중과 같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경우에도 준용된다.”(대법원 1991.11.8. 선고 91다2538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법적 성격을 가지는 교회에도 적용된다.
민법 제73조 (사원의 결의권) ①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①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② 제73조 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민법 제7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당해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민법 제75조 제2항).
서면결의나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는 출석한 것으로 한다. 서면결의 및 위임장 제도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하지만 사후적으로 작출(作出, 짓거나 만들어낸 것)할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서면결의란 사원이 사전에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여 제출하는 방식이다. 대리인결의는 사원이 자신의 결의권을 다른 사람(사원 또는 제3자)에게 위임하여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 건강 등 특별한 사정에 따랄 출석이 어려운 경우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다.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사례에 의하면, 서면에 의해 동의를 하였을 때 이를 철회하는 법리를 언급했다.
재건축결의에 있어서 재건축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는 재건축결의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재건축결의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조합규약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반드시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철회의 의사를 분명히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3. 11.자 2002그12 결정,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83533,8354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판례에 따라 교회 역시 정관에 이와 관련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관이나 시행세칙에 서면결의나 동의서는 “누구에게 제출할 것인가”에 대해 분명히 하고 결의 전에 이를 취소할 경우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정관 상담 안내(한국교회법연구소: 031-984-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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