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상담 155] 노회는 사전공지 내지 헌의부를 통해 상정된 안건만 의결단지 직전 회기의 유안건이나 노회 규칙상 특별위원회에게 위임한 사항, 긴급동의안 등은 본회가 결의할 수 있다.
노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는데 목사는 시무하는 형편에 따라 목사 칭호가 부여되고 있는데, 목사의 칭호인은 정회원과 언권회원으로 구분된다.
언권회원이란 결의권은 없고 발언만 할 수 있는 그런 회원을 언권회원이라고 한다. 정회윈은 발언권도 있고 의결권도 있는 회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회 의사정족수를 결정할 때 언권 회원은 포함되지 않고 정회원을 기준으로 하여 의사정족수가 결정된다. 물론 노회 의결 정족수 역시 언권회원은 포함되지 않고 정회원만을 의결정족수로 하여 노회가 중요한 안건을 결의한다.
결의할 때 중요한 것은 사전에 공지된 안건 외에는 결의할 수 없다. 임시노회는 안건을 명시하여 회원들에게 공지하여 노회를 소집한다.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회원들에게 임시 노회 소집을 공고하여 통지한다.
그러나 정기노회는 회원들에게 안건을 명시하지 않고 본회가 개회된 후 헌의부를 통해 본회에 안건을 상정할 때 노회가 승인할 때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다. 노회 정기회는 헌의부를 통해서 상정된 안건만을 결의한다.
헌의부를 통하지 않는 안건은 본회가 결의할 수 없다. 따라서 노회장인 의장은 헌의부를 통해 상정된 안건만을 중심으로 회원들에게 의사를 물어 노예 규칙에 명시한 결의 방법에 따라 해당 관련 안건을 결의한다.
단지 직전 회기의 유안건이나 노회 규칙상 특별위원회에게 위임한 사항, 긴급동의안 등은 본회가 결의할 수 있다.
간혹 의장인 노회장이 사전에 상정도 되지 않는 안건을 중간중간에 특정 회원의 즉흥적인 동의와 재청으로 결의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결의할 수 없는 내용을 결의하는 것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는 결의라 하여 무효가 된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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