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상담 154] 교회 담임목사(대표자) 지위 논쟁문제는 담임 목사와 그 지지자들이 면직 무효소송을 제기한다든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을 때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처음 교단 헌법을 만들 때 공동의회라 하지 않고 공동처리회라고 했다. 공동처리회를 공동의회로 변경하여 오늘날까지 개별 교회에서 교인들이 모여서 결의한 그 총회를 공동의회라고 말한다.
공동의회 결의는 곧 교회적인 결의인데 아무나 그 공동의회를 소집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대표자인 담임목사가 공동의회를 소집한다.
물론 대표자인 담임목사는 공동의회를 소집할 때 사전에 당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당의 결의로 담임 목사가 공동의회를 소집한다. 담임 목사는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그 공동회의에서 의장이 되어 중요한 안건을 결의한다.
공동의회에서 결의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교회 자치 법규인 교회 정관을 제정하고 변경하는 일이다. 특정 교단에 가입하는 일과 그 교단을 탈퇴하는 일, 다른 교회와 합병하는 일 등 중요한 결의를 하게 된다.
정관을 변경하는 일도 공동의회를 통해서 결의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처럼 공동의회에서 결의된 내용은 매우 중요한데 그 공동의회가 적법한 소집 절차와 의결 방법에 따라서 결의돼야 그 공동의회 결의가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교인들이 그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없다는 점이다.
공동의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교인들은 그 공동회의를 소집할 수 없다. 그러면 누가 공동회의를 소집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가? 그것은 오로지 대표자인 담임 목사만이 공동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대표자인 담임 목사는 국가기관이나 제삼자를 상대로 법률행위를 할 때 대표자로서 대표권을 행사한다. 대표자는 해당 교회의 재정집행에 대한 결재권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교회 부동산을 등기할 때 그 등기의 대표자가 담임목사가 된다. 그리고 담임목사는 그 교회 모든 예배와 집회를 인도하는 집례 자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중요한 대표자의 지위가 상실될 때 대표자로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대표자인 담임 목사가 소속 교단으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았다면, 그 목사는 더 이상 대표자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교단 내부적으로 담임목사를 면직할 때가 있다. 이 경우 교회가 분쟁이 발생하여 두 부류로 나누어 분쟁이 발생했을 때가 있다. 교단이 담임목사를 면직하였을 때 그 담임 목사를 지지한 교인들이 담임 목사의 면직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호소하며 당사자들이 법원에 면직 효력정지 가처분이나 면직 무효소송을 제기할 때가 있다. 이때 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
소속 교단에서 혹은 노회에서 목사를 면직하고 노회가 임시 당회장을 파송한다. 그때 임시 당회장 역시 그 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가 된다. 문제는 담임 목사와 그 지지자들이 면직 무효소송을 제기한다든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을 때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국가기관이나 법원에 면직의 효력 여부를 다투는 그 일은 소의 이익을 인정하고 있다.
담임목사의 대표자로서 법률행위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였을 때 대표자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교회 대표자 지위에 관한 분쟁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에 해당하여 그 대표자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인정되어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따라서 교회가 분쟁이 발생하여 담임 목사를 면직하고 노회가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였을 때 누가 법률행위의 대표자인지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와야만 정확한 그 면직의 유효 여부가 판단 확정된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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