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공동의회 소집 청원, 교인의 기본권

당회장과 당회가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존경을 받을 때 당회장과 당회와 마찰이 있을 수 없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25/04/07 [08:49]

임시 공동의회 소집 청원, 교인의 기본권

당회장과 당회가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존경을 받을 때 당회장과 당회와 마찰이 있을 수 없다.

소재열 | 입력 : 2025/04/07 [08:49]

 

▲     ©한국교회법연구소

 

 (한국교회법연구소) 헌법적 규칙 제3조에 규정한 교인의 기본권으로 교회 헌법대로 순서를 따라 청원(請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권리는 당회장, 노회, 총회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은 헌법상 보장한 교인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이는 민주적 장로정치의 근간이기도 하다.

 

장로회 헌법이나 국가 실정법에서는 교인 총회 격인 공동의회는 필수기관으로 정관으로도 없애지 못한 최고 의결기관이다. 교회 주체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교인이 절차에 따라 청원할 수는 있어도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단지 교인은 공동의회를 소집해 달라고 청원할 수는 있다. 장로회 헌법(교단헌법) 정치 제21장 제12항에 의하면, “공동의회는 당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와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 입교인 3분의 1 이상 청원이나 상회의 명령이 있는 때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라고 했다.

 

무흠입교인 3분의 1 이상이 임시 공동의회 소집을 대표자인 당회장에게 요청할 때 당회장은 공동의회를 소집해야 한다. 소집할 때 반드시 당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당회 결의로 당회장이 공동의회를 소집한다.

 

그러나 본 장로회 헌법(합동)은 당회장이 소집한 것이 아니라 당회 결의로 소집한다라고 규정한다. 이 규정은 통합 측이 2008년에 헌법을 개정할 때 당회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한다로 규정을 개정했다.

 

합동 측 헌법은 당회 결의로 소집한다라고 했다. 이 규정은 집행기관인 당회가 최고 의결기관인 공동의회를 소집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 규정 해석이나 실정법에서는 오직 대표자(당회장, 담임목사, 정치 제9장 제3)가 소집권을 가진다. 대표자인 당회장이 당회 결의를 거친 다음에 소집한다는 개념으로 해석한다.

 

문제는 당회장이 장로회 헌법이 보장한 교인의 기본권에 의한 공동의회 소집 청원을 거부할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대표자인 당회장과 당회가 교인의 기본 청원권을 거부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가? 교회법과 실정법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때 교인들은 총회 내부적인 절차에 의해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실정법인 민법과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처리하려고 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을 내세운 결과이다. 교인의 소집 청원을 거부한 것은 그 귀책사유가 교인들에게 있지 않고 당회장에게 있다.

 

종교 내부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이유로 교인 지위를 박탈할 수 없다. 이는 법원에서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는 내용을 징계했다라는 이유로 효력 정지나 무효로 판결한다.

 

교인들은 총회 내부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끝없는 논쟁만 있을 뿐이라며, 강제력이 있는 법원으로 가버린다. 법원에 교단 탈퇴와 정관변경을 회의목적으로 임시 공동의회 소집 허가를 청원하였다는 이유로 교인 지위를 박탈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아직 교단탈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동의회에서 교단을 탈퇴할 것이라는 가정적인 이유로 교인 지위를 박탈할 수 없다.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

 

문제 해결은 간단하다. 이제 목회자인 당회장과 장로인 당회원이 교회를 섬기고 교인들을 잘 섬길 때 문제는 해결된다. 당회장과 당회는 교인들의 뜻을 거부할 경우, 이러한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질 수 있다.

 

당회장과 당회가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존경을 받을 때 당회장과 당회와 마찰이 있을 수 없다. 법원에 임시 공동의회 허가를 신청할 이유도 없다. 모든 교인에게 인정받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재적 회원 과반수, 혹은 3분의 2 이상은 지지를 받아야 한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연합으로 이루어진 거룩한 교회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살정법상 교회는 목회자나 장로의 소유가 아닌 교인의 총유재산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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