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유포와 의견표명의 갈림길

허위 사실 유포와 의견표명의 갈림길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5/02/28 [06:00]

허위 사실 유포와 의견표명의 갈림길

허위 사실 유포와 의견표명의 갈림길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5/02/28 [06:00]

▲     ©한국교회법연구소

  

(한국교회법연구소)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과 타인에 대한 허위 사실 공포는 처벌을 받는다. 허위사실 공포 여부에 대해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다. 이처럼 허위 사실 공포는 언제나 소송의 대상이 된다.

 

종교단체 내부 역시 권징재판의 확정 절차가 늘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통합 측과 합동 측의 헌법은 각 치리회의 권징재판의 판결 확정 시점이 다르다.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확정된 것처럼, 확정되었는데 확정되지 않는 것처럼 말해서도 안 된다.

 

본 총회는 하급심인 원심에서 도덕적인 문제로 유죄가 되었지만, 총회 확정판결에서 무죄가 되었다. 이때 이러한 확정판결을 모르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말의 성찬과 기사는 허위 사실로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 기자가 특정인을 지칭하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기사를 생산했다. 그러나 당사자는 1심에서 유죄였지만, 2심에서 무죄가 되었으며, 이는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하여 2심에서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기자가 조금만 사실을 기울였다면, 2심에서 무죄로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마치 1심의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한 행위는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허위 사실 공포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모순된다는 주장이 있지만, 우리의 법률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허위 사실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본다. 단순히 사실적시가 아닌 개인의 의견 표현일 때에는 공연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허위 사실과 주관적인 의견표명 사이의 명예훼손죄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법리가 많이 확충되어 있다. 허위 사실도 본인의 허위 사실 인식 여부에 따라 유·무죄로 판단하기도 한다.

 

말의 성찬 시대, 미디어의 발달로 인한 인터넷 시대, 각종 시위 시대에 우리의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으로 표현의 자유가 있겠지만 그 자유는 일정하게 제한받는다는 점도 인식되어야 한다.

 

각종 기사를 보면 법원의 판단과 같이 기사 내용이 사실적 적시 여부와 주관적인 의견표명이 혼재된 상태에서 허위 사실 여부와 주관적인 의견표명을 구분한다. 전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위법성이 조각 사유가 될 수 있다.

 

특히 상대방의 어느 일방에 서서 단정적으로 판단하는 행위, 상대방에게 반론권을 허용하지 않고 일방적인 사실에 반한 기사는 언제나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때 당한 쪽에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가사 사실에 반한 허위 사실일지라도 취재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견표명을 듣는 등을 통해 허위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공익성 주장과 허위성 주장 여부의 판단은 경·검사와 판사의 몫으로 판단의 범위가 자유롭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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