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이단, 교리와 그 해석의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법리

교리와 그 해석의 문제는 법원은 심사 배제 원칙을 고수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5/02/27 [14:37]

종교단체 이단, 교리와 그 해석의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법리

교리와 그 해석의 문제는 법원은 심사 배제 원칙을 고수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5/02/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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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는 공동의 종교적 이념인 교리(Dogma)와 종교적 행위양식인 예배(Kultus)를 기초로 하는 교인들의 집결체로서 기본적으로 신앙단체이면서 한편으로는 대표기관과 구성원의 공동의사결정기구를 갖추고 재산을 관리하는 등 사회단체로서의 조직과 기능을 아울러 갖는다.

 

종교단체에서 교리와 그 해석의 문제, 이로 인한 이단 문제로 쟁점화 되어 법원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법원은 어떤 판례법리를 확충해 왔는가? 그 내용을 대법원 판례로 살펴본다.

 

종교의 사유에 관한 헌법 제20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규정에 성격 갖는다 할 것이므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 출판의 경우에는 다른 일반적인 언론, 출판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

 

특히 그 언론, 출판의 목적이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에 대한 신앙교리 논쟁으로 같은 종파에 속하는 신자들에게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리고 이울러 다른 종파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신앙교리 내용과 반대종파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19246, 19253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87903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84236 판결 등 참조).

 

어느 교단이 그 산하 단체로 하여금 다른 교단 소속 목사의 주장의 이단성 여부에 관해 연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책자에 게재하여 배포한 경우, 비록 그 공표 내용 중에 그 목사의 교리와 주장을 비판하고 그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신앙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종교적 비판의 표현 행위로서 그 안에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에 합치할 뿐만 아니라 자기 교단의 교리 보호와 그 산하 지도자들 및 신자들의 신앙 보호를 위하여 주로 그들을 상대로 주의를 촉구하는 취지에서 공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19755 판결)

 

피고들이 사이비이단대책위원회의 연구 결과를 총회보고서 및 상담소사례집에 게재하여 피고 교단 산하 교회에 배포한 것은 그 목적이 원고를 이단으로 몰아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기독교 교세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생기는 교리상의 혼란으로부터 피고 교단의 교리를 보호하고 신자들의 신앙상의 혼란을 방지하여 신자들의 신앙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교단 내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명예훼손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것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종말론 문제' '교회의 의식과 절기 문제' 부분은 진실에 부합하는 내용이고, '구원과 회개의 문제''연구 결론' 부분은 피고 교단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진실한 것이라고 수긍할 수도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들이 원고의 교리와 주장을 비판함에 있어서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바 있는 연구 보고를 각 책자에 게재하여 배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들의 행위는 종교적 비판의 표현 행위에 해당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는 원심은 정당하다 판결하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19755 판결).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권징재판)가 아닌 한,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라 하여 반드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63104 판결 참조),

 

한편 징계결의와 같이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라고 할지라도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10388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17274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84956 판결).

 

갑 교회의 교인 을 등과 담임목사를 비롯한 다른 교인들 사이에 장로 선출을 둘러싼 분쟁 및 담임목사에 대한 이단 고발 등으로 갈등이 심화되어 갑 교회가 정기당회에서 교단 임시헌법에 근거하여 을 등을 교적에서 제적하는 결의를 한 사안에서, 갑 교회가 제적결의를 통하여 종교단체로서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한편,

 

해교행위를 하는 교인들을 구성원에서 배제하는 방법으로 조직의 안정과 화합을 도모하려고 하였던 것임이 인정되므로 위 제적결의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은 갑 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야 하고, 담임목사의 이단성에 대한 다툼이 제적결의의 원인 내지 이유의 하나로 작용하였으므로 위 제적결의는 갑 교회 및 갑 교회가 속한 교단의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나아가 제적결의의 효력 유무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청구의 전제문제로 다투어지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고, 제적결의의 교회법적 정당성을 재단할 적법한 권한을 가진 상급 치리회가 존재하여 교단 내에서 자율적 문제 해결이 가능하며, 제적결의를 위한 당회 소집 및 결의 절차 등에 정의관념에 비추어 묵과하기 어려울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 제적결의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323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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