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상담 153] 협동장로 제도 딜레마, 치리장로는 교회를 떠나면 장로직 상실

당회원이란 교인들로부터 치리 위임을 받은 자만이 당회원인 치리장로로서 그 권한을 행사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5/02/26 [07:15]

[교회법 상담 153] 협동장로 제도 딜레마, 치리장로는 교회를 떠나면 장로직 상실

당회원이란 교인들로부터 치리 위임을 받은 자만이 당회원인 치리장로로서 그 권한을 행사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5/02/26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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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연구소)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은 항존직을 장로와 집사로 하는 이중직으로 규정한다. 여기서 장로라함은 목사와 장로를 의미한다. 목사는 강도(講道)와 치리를 겸한 자이며, 장로는 치리만 하는 장로이다(정치 제5장 제2).

 

목사는 지교회 시무를 본인 스스로 그만두는 자유사면(정치 제17장 제1)이 있다. 그리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시무하는 교회를 그만두게 하는 권고사면이 있다(동 제2).

 

또한 목사직 자체를 본인 스스로 그만두는 자유사직(동 제3)이 있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권고사직이 있다(동 제4).

 

장로 사직은 헌법상 존해하지만, 목사와 같이 사면 제도는 없다. 목사직에 대한 사직권은 노회에 있다. 단지 지교회 시무직을 그만둘 때 시무직은 그만둘지라도 목사직은 그대로 존재한다.

 

그러나 장로는 다르다. 장로는 당회 소속이며 당회가 임직한다. 임직의 조건은 교인들로부터 치리에 복종하겠다는 위임서약이다. 교인들로부터 치리에 대한 위임서약을 받지 않는 경우, 해당 교회에 치리장로의 치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장로는 자신의 치리장로에 대한 위임이 철회되면 치리장로직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 그것이 바로 사직 개념이다. 그 사직이 자유사직, 권고사직을 불문하고 사직 자체에 해당하므로 장로직 자체가 소멸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헌법은 장로의 사면은 없고 사직 뿐이다. 이는 해당 교회를 떠나면 장로직이 존재하지 않고 일반 신도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로의 사직은 반드시 당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정치 제13장 제5).

 

당회는 장로 사면서를 받을 법적 근거가 없고 오직 사직서만 받아야 한다. 해당 교회 교인들로부터 치리에 대한 위임을 받아 당회를 통해 치리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해당 교회를 떠나면 교인들을 대표한 치리권은 상실된다. 더 이상 장로직의 원천이 존재하지 않고 소멸된다. 이것이 사면제도 없는 장로의 사직제도이다.

 

문제는 후에 헌법을 개정할 때 협동장로 제도를 두었다(정치 제5장 제7). 본 규정은 무임장로 중에서 당회 의결로 협동장로로 선임하고 당회의 언권회원이 된다고 했다. 이 규정은 헌법의 통일성과 안정성을 해체 규정이다.

 

이런 규정을 두려면 장로의 사직뿐만 아니라 사면 제도를 두어야 한다. 장로직의 성격으로 사면 제도가 없으므로 해당 교회를 따나면 장로직이 없어져 버림으로 무임장로도 될 수 없다. 교회 직원을 규정한 정치 제3장에 항존직 외에 한국적 장로회의 임시직원 중에도 없다.

 

협동장로 자체는 다른 교회에서 장로직을 수행하다가 이명 온 자인데 장로 이명은 없는 제도이다. 오직 교인 이명만 있을 뿐이다. 종전교회에서 장로로 시무하다가 장로직이 다른 교회로 이어질 수 있는 헌법적 제도는 없다. 무임장로라는 칭호도 부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장로 이명제도가 있음을 전제로 협동장로를 둘 수 있다는 규정 자체가 모순이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협동장로를 임명하지만, 이는 당회 언권일뿐 그 어떠한 권한도 없다. 이 언권도 자동 언권이라 할 수 없고 요청시에 발언할 수 있는 언권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당회는 교인의 선택에 의해 치리의 위임을 받은 교인의 대표자가 교인들의 청원에 의해 노회에서 위임하여 파송한 목사와 당회를 조직하여 치리권을 행사하는 민주적 정치이다. 교인의 주권(주체적 권리)은 당회를 통해서만 행사하는 간접민주적 정치(공화정치)이다.

 

그런데 장로 이명제도 자체가 없으므로 종전교회에서 현재 교회로 장로직(무임장로직)이 계승되지 않으며, 교인의 치리 위임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를 당회에서 자동적으로 발언하게 하는 것은 교인들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제직회는 지교회 당회원이 회원이다. 당회원이란 교인들로부터 치리 위임을 받은 자만이 당회원인 치리장로로서 그 권한을 행사한다. 협동 장로는 당회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협동장로는 제직만을 중심으로 구성한 제직회 회원이 될 수 없으며 언권도 없다.

 

그러나 지교회가 교회 정관을 통하여 이를 규정할 경우는 가능하다. 그러나 교인들이 헌법에 반한 규정을 두겠느냐는 것이다.

 

당회는 제직(직원)이 아닌 협동장로에게 제직에게만 밑길 수 있는 교회 중요직을 맡길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해당 교회 정관에 맡길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가능하다는 평가다. 그러나 그런 교회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교인들이 협동장로가 치리장로가 되려고 할 때 헌법적 규정을 요구할 때 이를 답변할 수 없다는 점이 딜레마이다.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는 본 교단에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현실이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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