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상담 152] 대법원, 위임목사 폐당회 2년 후 신분 무임목사위임목사가 폐당회 후 당회장권 유효기간 2년이 경과되었다면 해당 교회와 무관한 무임목사가 된다.
당회는 지교회의 목사와 치리 장로로 구성되고 원칙적으로 그 지교회의 담임목사가 당회장이 된다. 목사는 위첫째, 위임목사(한 지교회나 1구역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가 있다.
둘째, 무임목사(담임한 시무가 없는 목사로서 노회에서 언권이 있으나 가부권은 없다), 전도목사(교회 없는 지방에 파견되어 교회를 설립하고 노회의 결의로 그 설립한 교회를 조직하며 성례를 행하고 교회의 부흥 인도도 하는데, 노회의 언권은 있으나 결의권은 없다)로 구분된다.
조직교회가 장로가 없게 되어 당회가 없어졌을 때 위임목사의 당회장권은 그 후 2년간 유효하다. 그 유예기간 동안에 다시 당회를 구성하지 못하면 더 이상 위임목사로서 당회장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면 무임목사가 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임목사는 교회를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
위와 같이 위임목사가 폐당회 후 당회장권 유효기간 2년이 경과되었다면 해당 교회와 무관한 무임목사가 된다(대법원 2009.12.10.선고 2009다22846 판결).
무임목사가 미조직교회가 된 해당교회에서 임기 3년의 시무목사로 청빙하여 노회가 승인하면 계속 시무할 수 있다.
소재열 목사 / 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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